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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 기획·종합운영 대행 용역 제안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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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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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화 유 산 과)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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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용역개요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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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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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 제안서 제출 등 절차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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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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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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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평가항목 및 배점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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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서식 1호~24호 | |
Ⅰ | | 용역개요 |
추진방향
◦ 부산 국가유산에 담긴 역사·문화적 가치와 고유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이를 차별화된 방문·체험 콘텐츠로 구현하여 국가유산의 인지도 및 향유 기회 확대
◦ 상설 미션 투어와 테마별 시즌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자발적 방문 및 재방문을 유도하고, 부산 전역으로 국가유산 관광 활성화
◦ 국가유산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및 상권을 연결하여 체류와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자생력 있는 국가유산 활용모델 구축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 통합 브랜딩과 종합홍보를 통해 부산 국가유산의 매력을 확산하고, 사업 종료 이후에도 지속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와 운영 기반 마련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 기획·종합운영 대행 용역
◦ 기 간 : 착수일~2027.12.31.
◦ 장 소 : 부산 국가유산 등 부산광역시 전역
◦ 주 최 :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 사 업 비 : 1,000백만원(부가가치세, 대행료 등 일체 포함)
- 장기계속 1차 : 금400,000,000원(계약일로부터~2027.5.31.)
- 장기계속 2차 : 금600,000,000원(2027.06.01.~2027.12.31.)
◦ 추진내용 : 부산 국가유산의 자생력 있는 국가유산 활용모델 구축을 위한「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기획, 홍보 및 운영 전반
※ 과업 세부내용은 최종 계약체결(협상) 시 조정될 수 있으며 과업내용서 참고
3. 추진일정 ▷ 발주처의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고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질의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평가 : 입찰공고문 참조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발표 : ’26. 11월 중순(예정)
◦ 협상개시 및 계약체결 : ’26. 12월 중
※ 행사일정에 따른 장소계약 등 주요 선행과업의 중요성, 시급성, 일정 차질 방지 등을 위해 긴급입찰로 추진
4. 과업 내용
◦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 종합 기획 및 운영
- 사업 추진전략과 세부 실행계획 수립, 일정·예산·인력 관리 및 관계기관 협력 등 사업 전반 총괄
◦ 부산 국가유산 방문코스 개발 및 상설 미션투어 운영
- 약 30~50개 방문지점 선정, 스토리·코스·미션 개발 및 다국어 안내 콘텐츠 제작
- 방문 인증체계와 안내시설 구축·유지관리, 인증 물품·기념품 제작·관리 및 이용 안내 서비스 운영
◦ B-헤리티지 시즌 및 시그니처 프로그램 개발·운영
- 바닷길로 열린 부산유산, 뮤캉스 부산, 둠칫둠칫 흥판 부산, 부산유산 톺아보기 등 4대 테마 프로그램 기획·운영
- 테마별 특별체험·탐방·공연·스테이 프로그램 구성 및 참가자 모집·관리
◦ 시즌 개막 세리머니 기획 및 운영
- 개막행사 연출, 시민참여 프로그램 구성, 출연진 섭외 및 현장 운영
- 행사장 조성, 안내시설·장비 설치 및 철거·원상복구
◦ 통합브랜드 및 홍보물 개발·제작
- BI·캐릭터·슬로건 개발, 활용 가이드라인 제작 및 관련 지식재산권 검토·출원
- 사업 전반에 활용할 홍보디자인·굿즈·영상 등 콘텐츠 기획·제작
◦ 종합 홍보·마케팅 및 지역 연계 협력 추진
- 대상별·시기별 홍보전략 수립, 언론·광고·팸투어 및 참여 이벤트 운영
- 공식 홈페이지 구축·유지관리, SNS 개설·운영 및 앰버서더 등 협업 홍보
- 지역상권·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방문 혜택 및 공동 프로모션 개발·운영
◦ 사업 공통 운영 및 안전관리
- 운영인력 구성·교육·배치, 시설·장비 관리 및 현장 안내체계 구축
- 안전관리계획 수립, 보험 가입, 기상 악화·재난 등 비상상황 대응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운영
◦ 성과관리 및 지속 활용 기반 마련
- 성과지표·목표 설정, 방문·참여 실적 및 만족도 조사, 정기보고와 종합 성과 분석
- 콘텐츠 자문위원회 운영, 우수 프로그램의 후속 활용방안 제시
- 성과물·운영자료의 체계적 정리 및 차수별·최종 결과보고와 인계
◦ 회계 처리에 관한 사항(정산 내역서 제출)
◦ 기타 발주처(부산시)가 요청하는 과업수행 사항 등
* 과업수행자의 과업내용에 포함된 세부내용(내역)은 최종 계약체결(협상)시 조정 가능
나. 과업세부내용
□ 전체 행사의 총괄 기획
◦ 부산 국가유산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의 종합 기획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방문코스·상설 미션투어, B-헤리티지 시즌 프로그램 및 개막행사 등 주요 사업의 연계 운영과 일정·예산·인력 관리 총괄
◦ 부산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의 관심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계획 수립·실행
◦ 사업의 통일된 이미지와 효과적인 정보 전달을 위한 통합브랜드 및 홍보 콘텐츠 개발·제작·활용
◦ 프로그램별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계기관·단체 및 시설 관리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운영
◦ 감염병, 재난, 우천·강풍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안전관리 및 대체 운영계획 수립·이행
□ 세부 프로그램 기획·운영
◦ 발주부서에서 제안한 주요행사(안)을 기본으로 기획사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세부내용 제안
◦ 모든 프로그램별 인력, 물자(조명설비, 부스, 테이블, 수량) 등 자원 운영계획 정량적 제시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포함하여 제시
◦ 세부계획은 예산 등 실행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
◦ 홍보물, 홍보영상, 안내요원 등은 국․영문 병기
◦ 프로그램별 사전홍보 및 참가자 확보 및 관리 방안(설문조사 포함)
◦ 프로그램 구성 및 내용은 최종 계약체결 협상시 조정 및 승인 후 확정
□ 사업별 주요 과업
1. 부산 국가유산 방문코스 개발 및 미션투어 운영 |
가. 방문코스 개발 및 운영 기반 구축
◦ 부산 국가유산의 테마별 방문지점 선정 및 코스개발
- 부산 국가유산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장소성을 반영한 스토리텔링 테마별 방문 코스 및 미션 개발
- 지정문화유산을 주로 하되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문화관광자원을 함께 배치하여 시즌별 방문 거점을 포함한 전체 약 30~50개 핵심 방문지점 선정 및 코스 구성
- 부산 국가유산에 전해지는 설화, 구전 전설을 조사‧발굴하고 이를 유산의 고유한 이야기와 연결하여 방문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거점 발굴
- 국가유산 방문지점과 주변 관광명소, 지역 음식, 전통시장 및 문화체험 등을 연계한 권역별·테마별 관광코스 구성
- 문화유산 전문가와 함께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한 후 지점별 접근성, 관람 가능 시간, 이동 동선, 체류시간 및 관리주체 협의 가능 여부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최종 방문지점 및 코스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확정
◦ 방문지점별 스토리 및 안내 콘텐츠 개발
- 부산 국가유산의 고유한 이야기를 연결하고 방문객의 흥미와 참여를 유도하는 스토리형 소개 시나리오 작성
- 지점별 스토리와 연계한 관찰·탐색·퀴즈 등 참여형 미션 개발
- 단순 방문 인증에 그치지 않고 스토리·미션·체험·지역 혜택이 연계되는 운영 방안 수립
- 이용대상을 고려한 콘텐츠 안내자료 작성 및 국문·영문·중문 버전 포함
- 홈페이지·안내시설·홍보물 등 활용 매체를 고려한 맞춤형 콘텐츠 구성
- 역사적 사실 및 외국어 표현에 대한 전문가 검수를 거쳐 발주처 협의 후 확정
◦ 방문 인증체계 구축 및 운영
- 온라인·오프라인 인증 방식의 편의성, 접근성 및 운영 효율성을 검토한 방문 인증 방안 제안
- 방문·미션 수행·코스 완료 등 단계별 인증 기준과 참여 절차 수립
-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방문 안내, 인증 및 실적 관리 방안 마련
◦ 안내·인증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 방문지점별 여건에 적합한 안내시설, QR코드 등 인증 수단 제작·설치
- 관리주체 사전 협의 및 필요한 승인 절차를 거쳐 국가유산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설치
- 야외 노출에 따른 내구성과 가독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실시
- 설치일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관리하며, 사업 종료 시 인계 또는 철거 방안 마련
나. 지속가능한 관광상품화 및 참여 활성화
◦ 관광 상품화 및 지속 운영방안 마련
- 지역 관광 여행사 등 관광업계와 협력하여 국가유산 방문 코스, 스토리, 체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방안 마련
- 관광상품 개발, 운영에 참여할 협력업체를 발굴하고, 협업계획 수립
- 상설 미션투어와 시즌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지속적인 참여와 재방문 유도
- 협력업체가 개발된 코스와 콘텐츠를 활용하여 상설 관광상품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 마련
- 협업업체와 상품 시범운영 및 기존 여행상품 연계를 추진하고, 참가자 반응, 모집실적, 운영비용 등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제시
◦ 지역 상권연계 협력 프로그램 개발·운영
- 지역 숙박·식음료·문화체험 업체 및 관련 단체 등 협력기관 모집·발굴
- 참가자 대상 할인·체험·추가 서비스 등 방문 혜택 개발
- 협력기관별 역할, 혜택 제공 조건 및 이용 절차를 명확히 하고 운영 현황 관리
- 협찬·협업 제안서 작성 및 연계 프로그램 추진·관리
◦ 인증 물품 및 기념품 제작·관리
- 투어 운영에 필요한 인증 물품 및 완료자 기념품의 기획·제작·확보
- 지급 기준, 제작 수량, 배부 장소·시기 및 필요시 발송 방안 수립
- 물품별 입출고·배부·재고 관리 및 소진 시 대응 방안 마련
- 품목과 수량은 참여 실적 및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협의·조정
◦ 참여 유도 홍보 및 이벤트 운영
- 최신 SNS 트렌드를 반영한 감각적이고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기획하고, 화제성과 이용자의 자발적 공유·확산을 유도하는 홍보전략 수립
- 방문의 해 플랫폼과 유관기관 홍보채널을 활용한 참가자 유치
- 방문 인증·코스 완료·시즌 연계 이벤트 등 참여형 홍보 추진
- 관련 홍보물 디자인 제작 및 운영정보의 지속적인 제공·갱신
다. 이용 안내 및 문의대응 서비스 운영
◦ 문의 대응 채널 운영
- 운영시간 : 10:00 ~ 18:00
- 운영요일, 주말·공휴일 대응 및 운영시간 외 안내방안을 포함한 세부 운영계획 수립
- 대표전화, 카카오톡 채널, 온라인 문의 등 이용 편의성과 대응 효율성을 고려한 채널 구성
- 응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정기 교육 진행
◦ 주간/월별 민원 대응 보고서 작성/제출(필요 시 상시 공유)
2. B-헤리티지 시즌 프로그램(콘텐츠) 개발 및 운영 |
가. 공통 기획 및 운영방향
◦ 추진방향
- 부산 국가유산의 특성과 계절별 테마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로 방문의 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유도를 위한 관광상품화
- 관람 중심의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국가유산의 가치를 체험·탐방·공연·휴식으로 경험하는 프로그램 구성
- 지역 관광업계 협력, 상설 미션투어, 지역 문화행사 및 상권을 연계하여 일상 속 국가유산 향유와 지역 방문 활성화
- 시그니처 프로그램은 테마별 집중 운영기간과 연계하되, 계절·장소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 시기에 운영 가능
◦ 프로그램 구성
- B-헤리티지 시즌: 테마별 집중 운영기간 중 방문 인증, 미션 수행 및 연계 행사 참여 등을 통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운영
- B-헤리티지 시그니처: 시즌별 대표 국가유산의 가치를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한정형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 특별체험은 일반 방문과 차별화되는 해설·공간 경험·전문가 참여·체험 요소 등을 반영하여 기획
◦ 운영계획 수립
- 테마별 운영 일정, 장소, 참여 대상, 회차별 정원, 모집 방법 및 세부 프로그램 제안
- 계절·기후, 장소별 수용 여건, 연계 행사 일정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운영계획 수립
- 장소 관리주체 및 관계기관과 운영 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고, 일정 변경 등에 대비한 대체방안 마련
- 상설 미션투어와 인증·기념품 체계를 연계하고, 중복 제작 및 운영을 최소화
- 일부 프로그램의 유료 운영을 제안할 경우 참가비 산정 근거, 수입금 처리 및 취소·환불 기준을 포함하여 발주처 협의 후 확정
- 외국인 관광객, 크루즈 관광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모집 및 운영 제안
- 언어지원, 체류시간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운영계획 수립
나. 테마별 시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아래의 프로그램은 예시이며 제목, 기간, 내용은 자유롭게 제안 가능
◦ 프로그램 제안방향 및 구성(안)
구 분 | 내용(안) |
바닷길로 열린 부산유산 | <B-헤리티지 시즌> ▪ (방향) 해안가 근처의 국가유산 방문 대상지 유산을 따라 걷는 테마 코스 전문 해설, 특별한 공간 경험 및 현장 체험을 결합한 회차별 테마 탐방 프로그램 제안 ▪ 기존 개발된 스토리 기반 테마 코스 또는 신규 테마로드 개발 (추가 제안 가능) ▪ (기간) 5~6월 중 집중 운영 *집중 시즌외 코스는 상설 미션투어 연계 |
<B-헤리티지 시그니처> ▪(방향) 함께 걷는 프로그램 또는 미션 이벤트 운영 ▪(기간) 5~6, 9~10월 야외활동하기 좋은 시기 제안(총 3~4회) ▪(내용) 테마코스 완주시 기념품 증정 또는 해설사와 같이 걷는 프로그램 등 제안 |
뮤캉스 (뮤지엄-바캉스) 부산 | <B-헤리티지 시즌> ▪(방향) 방학기간 동안 폭염, 장마에도 운영가능한 실내 중심‧야간 프로그램 ▪(기간) : 7월말~8월 중(30일) ▪(기본미션) 부산 시립박물관, 근현대역사관, 복천박물관, 기장박물관, 동삼동패총전시관 등 방문 인증 및 미션투어, 선착순 기념품 증정 ※ 기관별 전시 특성을 반영한 미션과 참여 혜택을 구성하고 목표 참여 인원 제안 |
<B-헤리티지 시그니처> ▪(방향) 박물관 방문 시즌을 맞아 단순 관람이 아닌 미션형 특별 투어 프로그램 운영 ▪(규모) 대상기관 중 4개소 선정, 기관별 1회 ▪(내용) ‘한 여름 밤의 박물관’ 주제 - 박물관 야간 공연(이머시브 공연), 야간 도슨트 투어, 전시실 속 유물 찾기 등 가족 어린이 대상 체험 교육 프로그램 제안 ※ 박물관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안, 체험별 참가규모 산정 |
둠칫둠칫 흥판 부산 | <B-헤리티지 시즌> ▪(방향) 가을의 정취와 함께 느끼는 부산 무형유산 야외 공연 체험 ▪(기간) : 9월~10월(약 30일) ▪(기본미션) 부산민속예술제. 무형유산 아트페어, 찾아가는 무형유산 공연, 토요상설공연 등 행사 연계 참여 인증, 선착순 기념품 증정, 행사시 부스 참여(방문의 해 홍보) ※ 방문 인증 방법 제안, 기념품 고려한 목표 인원 설정, 참여부스 이벤트 제안 |
<B-헤리티지 시그니처> ▪(방향) 부산 무형유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규모) 총3~4회 ▪(내용) 부산대표 무형유산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기능, 예능) - (예능) 전통 무형유산은 실내가 아닌 야외(시민공원, 금강공원 등)에서 추는 춤이라는 컨셉을 살려서 제안, 복식을 갖추고 체험할 수 있는 방향 제시 - (기능) 부모와 자녀가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안, 어른은 전문가 과정, 어린이는 체험 과정 만들기 프로그램 제안 |
부산유산 톺아보기 | <B-헤리티지 시즌> ▪ (방향) 명품 강사 또는 인플루언서 초빙을 통한 문화유산 교육 또는 스토리를 풀어주는 기획 및 운영 제안 ▪ (기간) 11월 중 ▪ 부산의 문화유산, 인물, 역사적 사건을 주제로 하되 내용 및 강사 등 해석 및 논란이 없도록 검증 |
<B-헤리티지 시그니처> ▪ (방향) 부산 사찰 및 고택에 머무르며 부산의 국가유산을 체험하는 스테이 프로그램 제안 ▪ (기간) 9~11월 중(총 3~4회) ▪(기본미션) 1박2일 스테이를 추진하면서 부산의 문화유산을 깊게 체험하고 느낄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
3.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 시즌 개막 세리머니 |
가. 행사개요
◦ 일 시 : 2027. 5. 22.(토)
◦ 장 소 : 부산시민공원(프로그램에 따른 변경제안 가능)
- 행사 구성 및 장소 적합성을 고려한 변경 제안 가능, 발주처 협의 후 확정
◦ 참여대상: 부산 시민 및 국내외 관광객 등
◦ 주요내용: 시즌 개막 세리머니 및 시민참여형 국가유산 체험·공연·홍보 프로그램
나. 기획 및 연출
◦ 추진방향
-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의 취지와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행사로 기획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 및 참여 유도
- 부산 국가유산의 고유한 이야기와 가치를 반영하고, 체험·공연·탐방 등 새로운 국가유산 향유 방식 제시
- B-헤리티지 시즌 프로그램 및 상설 미션투어와 연계하여 개막행사 참여가 실제 국가유산 방문으로 이어지도록 구성
◦ 세부 기획 및 연출
- 행사 콘셉트와 주제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연출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 지역의 국가유산을 활용한 공연과 상징적 개막 퍼포먼스 제안
- 연출에 필요한 영상·음악·대본 등 콘텐츠 기획·제작 및 사용 권리 확보
다. 시민참여 및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국가유산의 가치를 쉽고 흥미롭게 경험할 수 있는 체험·공연·참여형 프로그램(국가유산 명품 강의 또는 유물 멍 등 페스티벌 등) 기획·운영
◦ B-헤리티지 시즌 소개, 방문코스 안내(파일럿 투어 프로그램운영), 미션투어 참여 등록 등 후속 방문으로 연결되는 현장 프로그램 구성
◦ 온·오프라인 참여 및 공유 이벤트를 통해 행사 현장의 경험과 부산 국가유산의 매력 확산
라. 행사장 조성 및 시스템 구축
◦ 공간 구성
- 장소의 특성과 예상 관람 규모를 고려한 무대·관람공간·체험공간·종합안내소 등 배치계획 수립
- 행사 참가자와 일반 공원 이용객의 동선을 고려하여 출입구, 관람 동선 및 비상대피로 확보
- 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다양한 이용자의 접근성과 관람 편의 고려
- 출연진 대기실, 운영본부 및 물품 보관공간 등 운영시설 확보
◦ 안내·홍보시설 조성
- 방문의 해 통합브랜드를 적용한 행사장 환경 연출 및 안내·홍보시설 제작·설치
- 행사명 조형물, 프로그램 안내, 위치·동선·편의시설 안내 등 필요한 시설 구성
- 기존 시설과 유휴공간을 우선 활용하되, 시설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 후 설치
- 행사 종료 후 시설물 철거, 폐기물 처리 및 현장 원상복구 실시
4. 행사 홍보용 BI, 캐릭터, 굿즈 등 개발 |
◦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의 차별적이고 상징적인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로고, BI(Brand Identity), 캐릭터 제작으로 통일된 이미지 홍보 등 효과적인 홍보 수단 및 굿즈 제작 등 사업 전반에 활용
-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BI 등 개발
- BI, 관광코스 개발 미션 등과 연계된 홍보디자인 개발
◦ 제안방향 및 구성(안)
항 목 | 주요 내용 |
BI 전략수립 | ◾ 관련 자료수집 및 BI 유사 사례 분석 ◾ BI 개발 방향성 설정 : 컨셉 및 BI Design(look & feel) 설정 |
디자인(BI) 개발 | ◾ BI 개발(개별형) - 기본 디자인 시스템(심볼마크, 로고타입, 시그니처 조합(국문, 영문), 컬러시스템 등)개발 및 가이드 라인 정립 |
BI 사용 가이드라인 매뉴얼제작 등 응용시스템 | ◾ BI 사용 매뉴얼 정립 ◾ BI 기본 시스템 가이드라인 개발 ◾ BI 관련 홍보물품 제시 ◾ 디자인 사용 매뉴얼(PDF), 편집 가능한 벡터 원본(AI 등), 활용 이미지(JPG·PNG 등) 제출 |
상표관리 (업무표장) 등록 | ◾ 본 과업에 의하여 개발된 디자인 등은 법적 배타성이 확보 ◾ 디자인 개발 완료 후 즉시 상표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권리 등록 등을 발주처 명의로 수급자가 출원하고 해당권리를 확보 |
* BI 적용범위와 응용시스템 항목은 발주처와 협의 후 결정
5. 홍보전략 수립 및 실행 |
가.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 종합 홍보 전략 및 집행계획 수립
◦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의 전국적 인지도 제고와 실질적인 방문·참여 유도를 위한 종합 홍보전략 수립
◦ 부산 시민, 타 지역 관광객, 국내 거주 외국인 및 방한 관광객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핵심 메시지와 홍보채널 설정
◦ 사업의 핵심 가치와 부산 국가유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슬로건 및 테마별 홍보 스토리 개발
- BI·캐릭터 등 통합브랜드와 연계하여 일관된 홍보 이미지와 메시지 적용
◦ 개막행사, 상설 미션투어 및 B-헤리티지 시즌 프로그램을 연계한 단계별 홍보계획 수립
- 사전 인지도 확산, 참가자 모집, 현장 참여 및 후기 공유 등 단계별 추진전략 마련
- 시기별 주요 이슈와 유관기관 협업 가능성을 고려한 홍보 일정 수립
◦ 매체별 집행예산, 콘텐츠 제작계획,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를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추진
나. 참여 이벤트 및 협업 홍보 추진
◦ 시즌별 프로그램과 연계한 온라인·오프라인 참여 이벤트 및 프로모션 기획·운영
◦ 방문 인증, 체험 후기, 사진·영상 공유 등 참여자의 자발적 홍보 확산을 유도하는 콘텐츠 및 이벤트 운영
◦ 여행·교통·숙박·식음료·문화예술 등 관련 기관·기업과 협력하여 공동 홍보 및 제휴 프로모션 추진
- 방문 혜택과 프로그램 정보를 연계하여 실제 방문 및 지역 소비 유도
- 상설 미션투어의 지역 협력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중복 추진 최소화
◦ 앰버서더·인플루언서·창작자 등을 활용한 협업 홍보 기획·운영
- 사업 주제와 주요 홍보 대상에 적합한 협업 인력 선정
- 활동기간, 역할, 콘텐츠 제작·게시 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 제안
◦ 협력기관별 역할, 추진 일정 및 홍보물 활용 범위를 포함한 협업계획 수립·관리
다. 브랜드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부산 국가유산의 매력과 프로그램 참여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영상·사진·카드뉴스 등 홍보 콘텐츠 기획·제작
◦ 메인 홍보영상 1편 및 시즌별 홍보영상 각 1편 등 총 5편 이상 제작
- 부산 국가유산의 가치와 이야기를 현대적이고 친근한 방식으로 표현
- 프로그램별 모집·운영 일정에 맞춰 제작·배포
- 홈페이지·SNS·행사장 등 활용 매체에 적합한 영상 길이, 자막 언어 및 편집 규격 제안
- 숏폼·세로형·축약본 등 매체별 재가공 콘텐츠의 제작 범위 제시
◦ 대상별 관심과 이용 매체를 고려한 방문코스·체험 안내 및 홍보 콘텐츠 제작
◦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글·사진·영상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분류하고 온·오프라인 홍보에 활용
◦ 홍보 콘텐츠의 사실관계·외국어 표현을 검수하고, 저작권·초상권 등 적법한 이용권한 확보
라. 언론ㆍ미디어, 온라인 홍보 및 광고
◦ 언론·미디어 홍보
- 국내외 방송·신문·온라인 매체 등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및 시즌별 홍보 추진
- 보도자료·사진·영상 등 취재자료 작성·제공 및 취재 지원
- 언론사 대상 팸투어 총 2회 이상 기획·운영
- 초청 대상, 참가 규모, 방문코스 및 지원 범위를 포함한 세부 운영계획 제안
◦ 공식 홈페이지 구축·운영
- 공식 홈페이지 구축 및 2027년 3월 개설을 목표로 추진하되, 착수일과 구축 범위를 고려하여 세부 일정 확정
- 사업 소개, 방문코스, 시즌 프로그램, 참여 방법 및 공지사항 등 정보 제공
- 상설 미션투어의 방문 인증체계와 연계하여 이용 편의성 및 운영 효율성 확보
- 콘텐츠 갱신, 오류·장애 대응 등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 실시
- 다국어 지원, 모바일 이용 편의 및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한 구축·운영 방안 제안
◦ 공식 SNS 개설·운영
- 인스타그램·블로그 신규 개설 및 채널별 운영전략 수립
- 카드뉴스·영상·방문 안내 등 채널별 월 4건 이상 기획 콘텐츠 게시
- 모집·일정 변경·현장 안내 등 운영 공지는 별도 수시 게시
- 온라인 참여 이벤트, 댓글·문의 관리 및 주요 반응 모니터링 실시
- 부산광역시 공식 SNS와 유관기관 홍보채널을 연계한 콘텐츠 확산 추진
◦ 매체 광고 집행
- 홍보 대상과 시즌별 일정에 맞춘 온라인 타깃 광고 집행
- TV 등 방송매체와 지역 내 현수막·배너 등 오프라인 매체의 활용계획 제안
- 매체별 대상, 기간, 횟수, 예산 및 성과 측정방식을 포함한 집행계획을 발주처 승인 후 추진
- 옥외 홍보물은 설치 가능 장소와 관련 절차를 확인하고, 설치·관리·철거까지 수행
◦ 홍보 실적 관리 및 운영자료 인계
- 콘텐츠 게시, 광고 도달·조회, 홈페이지 유입, 참여 신청 등 실적을 월별 분석·보고
-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대상별 홍보 메시지와 매체 운영방식 개선
- 계약 종료 시 홈페이지·SNS 계정, 관리자 권한 및 관련 운영자료 인계
□ 종합 실행계획의 수립․준비 및 행사운영 총괄
◦ 각 부대행사별 목적에 맞는 세부 실행계획 수립
※ 세부프로그램(안)은 발주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최소한의 프로그램으로 제안사는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는 독창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할 수 있으며, 최종 세부 프로그램은 대행사 선정 후 협의 과정에서 변경·확정됨
※ 발주부서가 지정한 기한 내에 행사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세부실행계획, 행사진행 매뉴얼, 시나리오 등을 별도 제출
◦ 기획-제작․실행-최종점검-현장운영-사후정리 등 단계별 과업
추진일정(공정) 및 세부 운영매뉴얼 수립․제출
◦ 행사 관련 전반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현장 운영 및 보고
◦ 본 과업을 수행할 조직․인력별 업무분담 및 협력방안 제시·운영
- 행사 총괄 관리자 및 조직(역할)별 관리자 지정 및 운영
※ 총괄책임자 외에 사업 운영을 위한 총괄담당자 2명 이상과 디자인 총괄담당자 1명 이상을 각각 별도 인력으로 배치
- 행사 진행요원, 안전관리 인력, 경호 인력 및 교통통제 인력 등 모집 및 사전교육, 현장배치 및 관리 전반사항(자원봉사자 최소화)
◦ 행사 출연진 선정, 섭외, 계약 및 운영관리 전반
◦ 유관기관, 단체 및 문화유산·문화시설 등과의 협력방안 제시
◦ 참여기관(단체)에 대한 행사 운영 설명회 개최 및 협의
◦ 기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
□ 행사장 조성과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장비 준비 및 철거
◦ 행사 진행 시 참가자는 물론 주변 관람객, 환경 등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성을 갖춘 장비 사용 및 설치
◦ 행사 안내 및 각종 현장 운영체계 구축(종합상황실, 현장안내센터 등)
- 각종 위기상황 대처 및 관람객 문의․요구사항 상시 응대
- 행사정보 제공 및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현장 안내물 설치․운영
- 외국인에 대한 행사 참여 및 안내 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
◦ 원활한 행사 운영을 위한 안전․진행요원 구성, 교육 및 관리
◦ 참가자 편의 극대화를 위한 각종 필요물품․장치 준비 및 철거
◦ 행사장 조성과 운영을 위한 각종 물품․장치 준비 및 복구․철거
◦ 행사장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방안 및 청소 계획
□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대책 계획 수립․시행
◦ 코로나 19 등 위기상황, 화재, 분실, 안전사고 등 긴급상황 대비 종합안전관리계획(대책 포함) 및 매뉴얼 수립 제출
◦ 안전한 출입 통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 운영에 관한 계획 수립
- 참가자 동선 관리, 안전선․안전시설물 등 설치, 안전요원 배치, 교통통제 등 프로그램별 안전관리 대책 포함
◦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 재난․우천․미세먼지 등 갑작스런 상황 변화에 대비한 각종 대처 마련
◦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안전․진행요원 구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사전교육 포함)
◦ 안내 및 각종 현장 운영체계 구축(종합상황실, 현장안내센터 등)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운영
◦ 행사장 확보 관련 차량통제 등 유관기관(경찰서 등) 협의 및 기타
규정사항 승인방안 제시
◦ 안전사고 대비 등 각종 필요 보험 가입
※ 관람객, 진행요원, 출연진, 각종 장비 및 물자 등 종합 보험가입
◦ 기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이행
□ 종합 추진 성과 관리
가. 종합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 사업별 실행 횟수, 시즌별 방문·참여 인원, 방문 인증 실적, 참가자 만족도 등 주요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 성과 목표별 월별 목표 달성 계획(누적) 등 제시
◦ 이 외에,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대행사 자율 신규 성과지표 및 목표 제시 (정량 1건)
나. 종합 성과관리 ※ 설문양식은 협의
◦ (기획행사 / 국가유산 방문지) 방문자수 조사
◦ 종합 성과지표에 대한 실질 실행 결과 조사 및 보고
다. 성과물
◦ 기획 및 실행계획 수립 단계에 대한 성과품 제출
◦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대행사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처가 소유함
◦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납품목록
구 분 | 내용 및 사양 | 비 고 |
보고서 일체 | 착수보고서 | ⦁ 규격 : A4 ⦁ 수량 : 10부 ※ 인쇄자료 및 원본파일 (ppt/pdf) 제출 | 착수보고회 |
결과보고서 | 최종보고회 |
정기보고서 | ⦁ 규격 : 원본파일 (pdf/hwp) ⦁ 내용 : 주(월)별 과업 진행 현황 - 각종 현황 : 국가유산 거점 방문자 현황 / 방문지점 방문자 현황 (인증 등 현황 종합 산출 및 모니터링) / 응대현황 / 모니터링 현황 / 기념품 등 지급 현황 / 기타 각종 현황 / 홍보활동 현황 등 (주/월) ※ 과업 담당자 이메일 제출 | 주(월) 제출 |
산출물 | ⦁ 기록 소스 (정사진, 동사진 등) 일체 - 폴더 정리 필수 ⦁ 콘텐츠 소스 (원본 이미지·영상, 프로젝트 파일 등)를 포함한 작업 결과물 전체 ⦁ 기념품 및 디자인 관련 산출물 일체 ⦁ 각종 관리 대장 및 재고관리 대장 등 작업 관련 산출물 일체 ⦁ 기타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산출물 일체 ※ 외장하드 2식에 수록하여 제출 | 시즌별 사전 검토 및 제출 최종납품 시 최종본 제출 |
□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등
가. 기타 발주처 업무 지원 및 요구사항
◦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즉각 실행
◦ 본 사업을 위해 진행하는 각종 사항에 대해여 업무 지원
◦ 브랜드‧시각디자인 분야의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디자이너가 BI‧캐릭터 개발에 참여
◦ 각종 소관부서와 긴밀한 협업에 협조하여야 함
나. 콘텐츠 내용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구성) 국가유산 전문가 그룹 및 사업 협력 민간·유관기관 실무 구성
- 시즌 구성을 위한 자문회의 관련 일체 준비(필요시)
‣ 참석자 참석 요청 / 회의실 준비 / 자문자료 준비 등
- 참가자 수당 지급 및 교통비 지급 등
※ 위 과업내용은 협의 하에 변경 및 추가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예산범위 내에서 정확한 산출기초를 기반으로 집행 가능한 사업을 제안해야 함
다. 과업 지침 ‣ 과업내용서 별도 참고
라. 제안서 작성 기본사항(과업내용서, Ⅳ.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 제안개요
- 본 사업의 목적, 범위, 제안서의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요약 서술
◦ 추진계획
① 행사총괄
- 행사 추진 전반에 대한 총괄 기획 및 전략(운영 콘셉트 제시)
- 본 사업의 최종목표 및 기대효과,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 운영 방안
② 세부 실행계획
- 각 부대행사 프로그램 별 운영 방향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 프로그램별 타깃층, 컨셉, 주제, 의도, 기대효과를 포함한 구체적 실행내용 및 연출방안 제시
- 프로그램별 참여자 모집․관리 및 홍보 방안 등 제시
-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각종 홍보(운영)물 기획(안)
- 종합․프로그램별 안전관리계획, 청소, 전염병․우천 대비 등 운영 대책
- 외부 기관·지역단체의 참여 및 협력방안 제시
③ 홍보 마케팅 계획
- 각 부대행사 프로그램별 홍보 마케팅 방안 제시
- 프로그램 사전 홍보 및 참가자 확대를 위한 붐업 프로그램 제안
- 행사 운영 및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물(영상, 디자인물) 기획(안)
④ 안전관리계획
- 종합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대책 계획(전체 행사장 위험요인 분석 포함)
- 프로그램별 현장 안전관리 방안 및 안전․진행요원 투입인력 및 배치, 안전 시설물 확보․설치 계획 등(안전을 고려한 행사장 구성, 동선 관리, 교통통제, 구간별 안전요원 등 포함)
- 현장운영 및 안내 등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계획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
◦ 사업관리
- 추진일정, 사업비 편성내역, 조직․인력 운영방안 등
마. 유의사항
◦ 제안업체는 부산광역시가 제시한 사업목적 및 제안요청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예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안하여야 함
◦ 본 요청서의 내용은 사업 시행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제안 내용은 부산광역시와 제안업체간의 협의 또는 부산광역시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이나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서에 명기된 내용과 협상 시 부산광역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기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업체는 제안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본 요청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 수행과정에서 불가피하거나 응당 시행하여야 할 업무는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함
◦ 제안업체는 부산광역시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개인정보등 포함)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에 사용하는 설비(시설) 및 재료는 정부 또는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우수 설비(시설) 및 재료를 선택해야 함
◦ 본 요청서와 제안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의견을 달리할 경우,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의하여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최종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Ⅱ |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1.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식 : 총액, 긴급,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장기계속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정안전부예규)
2.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업종코드 9901)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포함)를 소지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 번호 : 8014199001)을 소지한 업체
나. 입찰참여방식
◦ 단독이행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 공동도급 (공동이행) 이 가능하며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최소 지분율 5% 이 상) 로 공동 수급체 구성원 모두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원활한 업무 추진과 과업 수행을 위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함) ※ 공동수급 참여업체는 중복하여 타 업체와 공동수급을 구성할 수 없음 ※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비율이 높은 업체 로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는 참여업체별 지분 비율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공동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
* 입찰참가 서류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 합의각서, 대표자선임계 제출
- 기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적용함
-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다. 입찰참가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록취소, 휴ㆍ폐업, 영업정지 등의 처분과 부정당업체지정, 문서 위ㆍ변조, 허위사실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조치된 자
◦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사유 발생 시 참가자격 및 일체의 권리를 박탈
Ⅲ | | 제안서 제출 등 절차 |
1.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가. 입찰공고 : 입찰공고문 참조,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0www.g2b.go.kr;1;0;0;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g2b.go.kr) 및 부산광역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 공고
나. 제안요청서 교부 : 입찰공고 시 첨부된 제안요청서를 다운받아 사용
2. 질의 및 답변
가. 모든 질의는 붙임 양식(별지 제1호)에 의거, 기한 내 이메일 제출에 한함
나. 질의서 접수 및 답변 기간, 이메일 등 : 입찰공고문 참조
다. 유의사항
1) 질의서에 대한 답변내용은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제안요청서와 상충될 경우 질의답변 내용이 우선함
2) 질문서 작성은 1문항당 1페이지 이내로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하며 참여업체당 1회에 한함
3) 인적사항 누락 등 문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불확실한 질문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답변은 질문서 답변기간 내에 질문업체(기관)에게 이메일로 회신함
5) E-Mail 전송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오류 등에 의해 응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아니하며, 제안사의 이메일 기재오류는 제안사의 책임으로 함
3.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참가 등록
1) 기 간 : 입찰공고문 참조
2) 등 록 처 : 부산시청 문화유산과(19층) ☎051-888-506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3) 방 법 : 직접방문 제출 ※ 우편 및 택배, FAX, 이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4) 제출서류 :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참조
나.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 제출
1)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개찰일시 : 기술제안서 평가 후 개찰
※ 가격제안서는 전자투찰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에 참여한 업체만 기술제안서 제출 가능
다. 기술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제출
1) 제출기간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장소 : 부산시청 문화유산과(19층) ☎051-888-5062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연산동)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 및 메일 접수 불가)
- 대표자(신분증 지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제출(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4) 제출서류 :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참조
Ⅳ | | 제안서 작성요령 및 제출서류 |
1. 입찰참가 등록 : 직접 방문
가. 입찰참가 등록서류 : 각 1부 *제출자 신분증 지참, 순서대로 편철
1) 표지 [별지 제2호]
2) 입찰참가신청서 [별지 제3호]
3) 법인 등기부 등본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5) 법인 인감 증명서
6) 사용인감계 (필요시) [별지 제4호] ※ (사용)인감도장 지참
7) 대리인 제출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별지 제5호]
8)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재직증명서 포함) [별지 제6호]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공동수급사 포함)
10)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1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2)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별지 제7호]
13) 서약서 [별지 제8호]
14) 보안서약서 [별지 제9호]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별지 제10호]
16)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별지 제11호]
17)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12호]
18) 합의각서 [별지 제13호]
19)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별지 제14호]
20)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가격제안서(가격입찰서) : 전자 제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가격제안서는 전자투찰만 가능
3. 기술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 직접 방문
기술제안서(정량적 평가) |
가. 정량적 평가 자료 작성요령
1) 규 격 : A4 규격용지, 좌철 제본, 단면인쇄
2) 지 질 : 표지(백색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3) 수 량 : 원본 1부 ※ 제출하는 내용 중 사본은‘원본대조필’을 요함
나. 정량적 평가 제출서류 *순서대로 편철
1)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2) 제안사 일반현황(회사소개서) [별지 제17호]
◦ 기본사항 및 연혁
◦ 조직도
◦ 인력 보유 현황
3) 기술능력 정량지표 자체 평가표[별지 제18호]
4) 사업수행실적
◦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별지 제19호, 제20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에 한하며,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실적 증빙서류 미비건은 불인정(민간실적은 반드시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해야 인정함)
5)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등급평가일․유효기간 포함, 발급기관 서식에 의함)
6) 참여인력 현황 [별지 제21호]
◦ 용역 참여인력 조직표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만 인정
◦ 참여인력 이력사항(재직증명서, 기타 자격입증 증명서 등 첨부)
◦ 공고일 기준 최근 관할세무서 신고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 4대 보험 가입증명서(택1)
7) 사회적 책임 이행도[별지 제22호]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위반된 사항 기재
(미기재시 평가에서 제외 조치)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해당없음″ 사실을 기재하여 제출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별지 제23호]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 |
가. 정성적 평가 제출서류
1) 제 안 서 :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2) 제안서 USB 저장본 1개
나. 정성적 평가자료 작성요령
1) 규격 및 분량
구 분 | 페이지수 | 규 격 | 재 질 | 인쇄제본 |
기술제안서 | 70P 이내 (표지 포함) | A4 (가로방향) | 표지-아트지(무코팅) 본문-백상지 [별지 제23호] | 단면인쇄 스프링상철 |
※ 주의사항 : 원본 1부만 회사명 표기, 사본은 회사명 미표기
2) 작성목차 및 내용 ※ 모든 내용은 제안사가 실행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기술
작 성 항 목 | 작 성 내 용 |
I. 제안개요 | |
1. 사업의 이해 | - 사업 추진목적, 방향에 대한 이해 |
2. 제안목표 | - 제안사의 추진목표 및 전략, 운영 컨셉, 기대효과 서술 |
3. 제안의 특징 | -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이고 독창적인 기획의 차별점, 제안서의 비교우위에 있는 장점 및 기술적, 관리적 특징 등 기술 |
II. 추진계획 | |
1. 총괄계획 | 본 행사의 전체적인 컨셉 제시 행사의 총괄 기획 및 목표달성을 위한 전체 운영 방안 세부 프로그램을 포함한 전체적인 기획 구성도 일자 ․시간대별 프로그램 진행 일정표 |
2. 세부실행계획 | - 부대행사 및 참가자 지원 프로그램별 타겟층, 컨셉, 기대효과를 포함한 구체적 실행내용 및 운영방안 제시 주요 프로그램별 참여자 모집 및 홍보방안 제시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물(영상, 디자인물) 기획(안) 제시 - 외부 기관 ․ 지역단체 등의 참여 및 협력방안 제시 프로그램별 관계기관(유관기관, 타 PCO 등)과의 협력 방안 - 종합 ․ 프로그램별 안전관리계획, 철거, 청소, 전염병 ․ 우천 대비 등 운영 대책 * 제안요청서에 없는 창의적 ․ 독창적 계획은 별도로 표시 구분 |
3. 안전관리 계획 | - 총괄 안전관리 및 위기상황 대책 계획 (전체 행사장 위험요인 분석 포함) - 프 로그램별 현장 안전관리 방안 및 안전 ․ 진행요원 투입인력 및 배치, 안전 시설물 확보 ․ 및 설치계획 등(행사장 구성, 동선관리, 교통통제, 구간별 안전요원 등 포함) 비상상황 발생 시 조치계획을 단계별로 기술 - 현장운영 및 안내 등 종합상황실 등 설치 ․ 운영 계획 -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 등 |
Ⅲ. 사업관리 | |
1. 추진일정 | - 총괄기획, 프로그램 운영, 홍보․마케팅,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부문별 업무 추진 일정을 상세히 제시 |
2. 사업비 편성내역 | - 사업비 산출 총괄 및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부문․프로그램별) * 제안 입찰가격 기준, 부문별 백분율 표기 |
3. 조직․인력 운영 | - 제안사의 사업 수행 총투입인력 및 작업 단위별, 일정별 구체적 운영계획 제시 - 투입할 입력의 업무분장 내용, 투입예정인력과 이력사항 작성 ※ 관리자는 사업기간 동안 100% 투입자를 지정 ※ 실제 본 용역에 투입되는 실제 인원만 기재 |
Ⅳ. 기 타 | -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 중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사항 제시 - 용역대행 관련 특이사항이나 제안업체의 아이디어 등 제시 |
3) 정성적 평가 자료 작성 시 참고사항
◦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제안서 작성 목차에 준해 작성
◦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제안서는 각 쪽별로 중앙 하단에 일련번호(1, 2, 3)를 기입
◦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수치 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괄호 내에서 표기하고 외래어(영문이나 한자 포함)를 한글과 함께 표기할 수 있음
◦ 외국어 자료를 첨부 시에는 한글 요약 상세내용을 기술하여야 하고,영문약어는 약어표 제시, 전문용어는 주석 작성, 인용자료는 출처 명시
◦ 제안서 원본을 제외하고는 제안사임을 알 수 있는 업체명 등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로고 및 회사명,대표자명, 전화번호, 조직명 등 사용 금지)
◦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단, 심사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처가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함)
◦ 행사 일반사항보다는 본 사업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 위주로 작성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해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해야 하며 “~를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의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해야 하며, 특히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안사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가격산출내역서 |
가. 가격산출내역서(총괄, 세부내역) 제출서류 : 1부 [별지 제15호]
※ 산출내역서의 총액은 가격입찰서(전자제출) 금액과 일치
※ 가격 산출내역서는 총괄, 세부내역서로 구분하여 작성 제출
※ 가격 산출내역서는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되어야 유효하며, 날인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밀봉한 봉투(A4기준)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4.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 제안서는 공문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 날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제안서는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가격제안서를 각각 분리 제출함
◦ 제안서의 총사업비는 1,000백만원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세 등), 대행수수료(기획료 포함), 콘텐츠 제작 용역비, 저작권료, 공연팀 등 출연료, 무대·시설임차료, 홍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철회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 부산광역시에서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틀림없음”, “원본대조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됨
◦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 행사인력 보유현황(투입계획)에 기재된 자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부산광역시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해야 함
◦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는 별도 반환 요청이 없을 시 입찰절차 종료(최종 계약체결일) 익일 폐기하며, 제안서류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비용 청구 및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Ⅴ |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
1.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가. 근 거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2) 부산광역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규칙
나. 위원구성(발주기관에서 구성)
1)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무원, 전문가, 대학 교수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2) 평가위원 예비명부 및 평가위원 선정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아니함
다. 위원선정 :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제안사가 입찰서 제출 시 무기명 번호 추첨에 의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하되 동일 득표자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
라. 자료제출 요구 : 평가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사는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2. 제안서 발표 및 평가
가. 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발표일정 및 발표시간 등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설명
1)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2) 발표순서 : 평가당일 추첨으로 결정
3) 발표형식 : 빔 프로젝트(PPT) 발표
※ 주의사항 : PPT발표, 질의․응답 시 응모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현 불가
4) 발표자 및 참석자 : 발표자(제안서 제출 시 사업책임자로 명시된 자)외 1명 이내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 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다. 평가방법
1) 평가위원회는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기술능력평가(정성적 평가)를 실시함
2)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며,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3)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로서 발주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제출된 자료에 대해 평가점수를 산정함
4)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 시에는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하여야 하며, 아닌 경우에는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라. 유의사항
1) 입찰참가자격 심사에서 적격한 업체에 한해서 제안 설명함
2) 발표내용과 제안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3) 발표자 및 참석자 인적사항은 입찰등록서류에 함께 편철하여 제출해야 함[별지 제6호]
4)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 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평가 제한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3.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사가 2개사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4) 협상 적격자와 협상 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 순위 및 협상일시, 협상장소, 협상내용 등 일정을 개별 통보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나. 협상절차
1)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다. 협상진행
1) 기술제안서 협상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내용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발주처의 의견과 우선 협상과정에서 도출된 의견 등을 협상의 대상으로 포함하여 협상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서류 제출 시 계약 이전의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 관계기관에 제재조치를 취함
2) 가격 협상
◦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용역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함
라. 협상기간
1)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함
2)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마. 협상결과 통보
1)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협상이 성립된 후에라도 계약 무효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차순위 협상 적격자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상절차를 진행함
4. 계약 체결과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계약체결 대상 업체에서는 세부 견적내용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견적내용이 제안 발표 및 협상과정에서 제안한 실시계획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하고 차 순위 대상자순으로 협상을 추진하여 계약을 체결함
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과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기타사항
가. 실격사유
1) 발주처의 제안요령을 위반하여 제안에 참여한 경우
2)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기타 그 밖의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나. 저작권 및 사용권
1) 제안서의 내용 및 사업의 성과물이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낙찰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2) 사업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성과물의 권리는 부산광역시에 귀속됨
3) 탈락업체의 제안서는 별도 반환 요청이 없을 시 입찰절차 종료 익일 폐기함
4) 기타 본 제안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적 관례 및 부산광역시의 의견에 따름
다. 기 타
1)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사항을 위반할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안자격을 박탈할 수 있음
2)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3)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의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제안업체는 부산광역시의 지시에 따라야 함
4) 제안 신청서류 작성 및 제안서, 시제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5) 사업자는 사업기간 동안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음
Ⅵ | | 평가항목 및 배점 |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는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심사하고, 기술능력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함
나.「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배점하여 합산 평가함
다.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제안사의 제출 자료를 근거로 발주처에서 평가, 정성적 평가는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라. 제안서 내용 중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단순한 제안 및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에서 제외함
마.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바. “마”에 따라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함
사. 계약담당자는 심도있는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제안서를 평가회의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할 수 있음.
아. 가격평가는 가격입찰서 개찰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해 산정 평가함
2. 평가항목 및 배점(안)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한도 | 비고 |
계 | | 100 | |
기술능력 평 가 (80점) | 정량적 평가 (20점) | ◦ 사업수행실적 | 5 | 발주부서 평 가 |
◦ 경영상태 | 5 |
◦ 기술인력 보유 현황 | 5 |
◦ 사회적 책임 이행도 | 5 |
정성적평 가 (60점) | 사업 이해도 (10) | ◦ 행사 목적 및 과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목표, 목적, 방향 등에 대한 이해도 | 10 | 평가위원 평 가 |
과업 수행계획 및 실행 가능성 (40) | ◦방문코스 개발 및 상설 미션투어 운영 ▸방문지점 선정과 코스 구성의 적정성 ▸스토리·미션의 차별성 ▸인증체계의 편의성 및 운영 실현 가능 ▸ 시설·기념품·문의 대응 관리계획의 적정성 | 10 |
◦ B-헤리티지 시즌 및 시그니처 프로그램 ▸ 4대 테마 콘텐츠의 창의성과 국가유산 연계성 ▸시즌과 특별체험의 차별성·연계성 ▸ 장소·일정·정원·모집 등 실행계획의 구체성 ▸국내외 참가자 특성을 고려한 운영방안 | 10 |
◦개막행사 기획 및 운영 ▸ 부산 국가유산을 반영한 콘셉트·연출의 차별성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매력도 ▸상설 투어·시즌 참여로 연결하는 구성 ▸공간·동선·시스템 운영계획의 적정성 | 10 |
◦통합브랜딩 및 홍보·마케팅 ▸BI·캐릭터·굿즈 개발 방향의 적합성 ▸대상별·시기별 홍보전략의 효과성 ▸ 홈페이지·SNS·영상·언론·광고 운영계획의 구체성 ▸ 앰버서더·협업 홍보를 통한 방문 유도방안 | 10 |
사업 수행 및 자원관리 (5) | ◦ 수행조직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 단계별 일정 및 차수별 과업 관리 ◦ 사업별 예산 배분과 인력·물자 투입계획의 합리성 | 5 |
안전관리 및 이용 편의 (5) | ◦ 프로그램별 위험요인 분석과 대응계획 ◦ 기상 악화·사고·운영 장애 시 대체방안 ◦ 국가유산 보호 및 시설 관리 ◦ 어린이·고령자·장애인·외국인 등 이용자 편의 | 5 |
입찰가격평가(20점) | ◦ 평점산식에 근거 별도 계산 후 합산 | 20 | 평점산식 |
3. 세부평가 방법
가. 입찰가격평가(20점)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 2026.6.)」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적용
나. 정량적 평가(사업수행능력 평가, 20점)
평 가 항 목 | 배점기준 | 배점 |
사업수행 실적(5)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시행한 유사용역 최대실적 금액 | 2억 이상 1.5억 이상 2억 미만 1억 이상 1.5억 미만 | 2.0 1.8 1.6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시행한 유사용역 누적실적 금액 | 10억 이상 8억 이상 10억 미만 6억 이상 8억 미만 4억 이상 6억 미만 2억 이상 4억 미만 | 3.0 2.8 2.6 2.4 2.2 |
경영상태 (5) | ◦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별도 배점기준에 따름 | 별도 배점기준에 따름 |
기술인력 보유현황 (5) | ◦ 당해 용역 참여 전문인력 | 11명 이상 6명 이상 11명 미만 4명 이상 6명 미만 | 5.0 4.5 4.0 |
신인도 (5) | ◦ 임금체불 및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 5.0 3.0 1.0 0 |
1) 사업수행실적 - 배점 : 5점
◦ 공고일 현재 준공된 용역으로서 최근 3년 이내에 시행한 유사용역으로 단일건 1억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인 실적만 합산평가
※ 유사용역 : 축제, 행사, 교육, 공연 등 문화행사
(문화 분야 행사만 실적 인정, 환경‧산업‧경제 등 기타 분야 실적 불인정)
◦ 실적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실적에 대하여만 평가하므로 반드시 발주청의 실적증명서[별지 제20호] 원본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실적의 경우에는 실적증명서로만 인정)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 지분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다. (예시)“A”사의 인정점수 = 평가점수*수급비율
◦ 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함
2) 경영상태 - 배점 : 5점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배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5.0 |
A0 | A20 | A0 | 4.8 |
A- | A2- | A- | 4.6 |
BBB+ | A3+ | BBB+ | 4.4 |
BBB0 | A30 | BBB0 | 4.2 |
BBB- | A3- | BBB- | 4.0 |
BB+, BB0 | B+ | BB+, BB0 | 3.8 |
BB- | B0 | BB- | 3.6 |
B+, B0, B- | B- | B+, B0, B- | 3.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2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함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함
※ 공동계약시 경영상태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평가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함
3) 기술인력 보유현황 – 배점 : 5점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정규직원에 한하며
◦ 재직증명서, 자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공인기관인증 자격증),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를 첨부(필요한 경우 경력증명서 포함)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관할세무서 신고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및‘4대보험 가입증명서(택1)’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시 인력보유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투입인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한 인원으로 평가
4) 신인도 – 배점 : 5점
◦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공고일 기준)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 증빙서류 첨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대표사와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함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을 곱하여 산정 후 합산한다. (예시) “A"사의 인정점수 = 평가점수*수급비율
다. 정성적 평가(60점)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평가항목의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들이 평가함
◦ 위원별 평가항목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값으로 하며,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함
◦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위에서 정하지 않은 평가관련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
별지서식 목록 |
1. 별지서식 제1호 [서면질의서] 38
2. 별지서식 제2호 [입찰참가 서류 표지] 39
3. 별지서식 제3호 [입찰참가 신청서] 40
4. 별지서식 제4호 [사용인감계] 41
5. 별지서식 제5호 [위임장·재직증명서] 42
6. 별지서식 제6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43
7. 별지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서] 44
8. 별지서식 제8호 [서약서] 45
9. 별지서식 제9호 [보안서약서] 46
10. 별지서식 제10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7
11. 별지서식 제11호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48
12. 별지서식 제12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49
13. 별지서식 제13호 [합의각서] 52
14. 별지서식 제14호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53
15. 별지서식 제15호 [가격제안서] 54
16. 별지서식 제16호 [정량적 평가서류 표지] 57
17. 별지서식 제17호 [제안사 일반현황] 58
18. 별지서식 제18호 [기술능력 정량지표 자체 평가표] 60
19. 별지서식 제19호 [사업수행 실적] 61
20. 별지서식 제20호 [실적증명서] 62
21. 별지서식 제21호 [참여인력 현황] 63
22. 별지서식 제22호 [사회적 책임 이행도] 67
23. 별지서식 제23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68
24. 별지서식 제24호 [정성적 평가서류 표지]69
[별지서식 제1호]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기획‧종합운영 대행 용역 제안 공모 서 면 질 의 서 |
회 사 명 | | 신 청 접수번호 | ※ 접수자 기재란 |
대 표 자 | (인)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팩스번호 | |
|
제안요청서쪽수 | 질 의 내 용 |
| ※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람. ※ 내용은 명료하게 작성 요망 |
실 무 자 | 직위 : 성명 : 연락처 : 이메일 : |
※ 이메일 송신(
[email protected]) 후, 수신 여부(051-888-5062) 필히 확인하여야 함.
[별지서식 제2호]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 기획‧종합운영 대행 용역 제안 공모 [입찰참가서류] |
2026년 월 일 |
접수번호 | |
제 안 업 체 명
◦ 대표자 : (인)
◦ 주 소 : (이메일: )
◦ 작성자 : (연락처 : 휴대폰: )
[별지서식 제3호]
접수번호 | 입찰참가 신청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일자 |
| 2026. .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 제2026- 호 | 제안서 제출 | 2026. . . |
입찰건명 |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기획‧종합운영 대행 용역 제안 공모 |
대리인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소 속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제안요청서포함)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서 정한 서류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상 호: 대표자: (법인인감) 부산광역시장 귀하 |
---------------------------------(인)---------------------- 절 취 선
입찰참가 신청서 접수 확인서
접수번호 | 부산광역시 문화유산과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제 안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제 출 자 | | 확 인 자 | (서명 또는 인) |
[별지서식 제4호]
사 용 인 감 계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 기획‧종합운영 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당사가 사용하는 법인(개인)인감을 대신하여 계약 및 제반 신고서류에 사용코자 다음과 같이 사용인감을 제출하며, 이로 인한 법률상의 모든 책임을 당사가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공동수급 참여사의 대표자 모두 기재
사 용 인 감 | 인 적 사 항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
붙임 : 인감(법인)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서식 제5호] (필요시)
위임장
대리인 | 업 체 명 (소속) | | 직 위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 락 처 | ☎: HP: |
본인은 ○○○ 업체(회사)의 대표로서 상기인을 당 업체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기획‧종합운영 대행 용역제안서 공모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
|
재 직 증 명 서 |
소 속 | | 근무부서 | | 직 위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재직기간 | |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1부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서식 제6호]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
발 표 자 | 소 속 | | 근무부서 | |
직 위 | | 성 명 | |
연 락 처 | ☎ HP FAX |
참 석 자 | (소속) (직위) (성명) ※ 발표자외 제안서 발표당일 참석자 1명 기재 |
상기인을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기획‧종합운영 대행 용역 제안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 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7호]
입찰보증금 납부확약서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기획‧종합운영 대행 용역 제안 공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를 면제받는데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입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하한 사유를 불문하고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별지서식 제8호]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기획‧종합운영 대행 용역 제안 공모에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아래의 내용을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당사는 심사용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였으며, 그 내용에 대하여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방법,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는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중인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이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4. 당사는 제안서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적격 대상업체에서 최종 선정 후에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보안 서약서
본인은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기획‧종합운영 대행 용역 제안 공모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상기 제안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후 본 사업과 관련하여 습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상기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공사(용역․물품)명 : 「부산 국가유산 방문의 해」기획‧종합운영 대행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부산광역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부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상기 공사(용역․물품)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부산광역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산광역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제11호](※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협정 체결 현황
구 분 |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주1)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별지서식 제12호] (※ 해당자만 작성)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 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 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