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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2026-722026-10-21

「요트경기장 무단적치물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광역시
지역부산
담당부서2026-72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usa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했으나 소유자 신원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년 11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 공고기간 : 2026. 10. 21. ~ 11. 4. (14일간) 2. 공고대상 : 요트경기장 내 무단 적치물 소유자 3. 공고내용 : 요트경기장 내 무단 적치물 철거 명령 및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사전통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051-740-221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무단적치물 현황 1부. 2.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3. 의견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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