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890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이지수
연락처
032-453-2941
등록일
2026-10-21
26
공고문(무단방치 자동차 직권말소).pdf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알림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10. 21. ~ 2026. 11. 4.(15일간)
3. 공고 대상: 붙임참조
공고문(무단방치 자동차 직권말소).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고 제2026-18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알림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 명칭: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10. 21. ~ 2026. 11. 4.(15일간)
3. 공고 대상
자동차 직권말소 직권말소
연번 소유자 사용본거지 의뢰기관
등록번호 등록사유 등록일
1 85우1986 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단방치 26.10.7. 남동구청
2 61두8266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단방치 26.10.7. 남동구청
4. 내용: 무단 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13조
(말소등록)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차량등록사업소(☎032-453-2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남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