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남동구
남동구2026-10-21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남동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남동구 공고 제2026-1890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namdo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2026-1890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자동차관리과 담당자 이지수 연락처 032-453-2941 등록일 2026-10-21 26 공고문(무단방치 자동차 직권말소).pdf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알림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칭: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10. 21. ~ 2026. 11. 4.(15일간) 3. 공고 대상: 붙임참조

공고문(무단방치 자동차 직권말소).pdf

PDF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공고 제2026-189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거 무단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차량에 대하여 직권말소등록을 하고 소유자에게 직권말소등록 알림을 등기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 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 명칭: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직권말소 알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10. 21. ~ 2026. 11. 4.(15일간) 3. 공고 대상 자동차 직권말소 직권말소 연번 소유자 사용본거지 의뢰기관 등록번호 등록사유 등록일 1 85우1986 이*용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단방치 26.10.7. 남동구청 2 61두8266 김*영 인천광역시 남동구 무단방치 26.10.7. 남동구청 4. 내용: 무단 방치되어 강제처리(폐차)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13조 (말소등록)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6항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동구청 차량등록사업소(☎032-453-29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남동구청장

첨부파일

1건

남동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