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6-2004호
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도시재생과
담당자
임주연
연락처
032-509-6917
등록일
2026-10-21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1021).hwpx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방법: 부평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3. (공고일부터 14일)
□ 공고대상: 대상자 명단 참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20261021).hwpx
한글 첨부 본문
부평구 공고 제2026-호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행위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2(이행강제금) 규정에 따라 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 공고방법: 부평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3. (공고일부터 14일)
□ 공고대상: 대상자 명단 참고
□ 공시송달내용
○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구는 귀하께서 아래와 같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예정이며,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형사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조속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우리 구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공고대상자 명단
수취인 | 부과 대상지 | 위반사항 | 이행강제금 (원) | 주소 | 송달불능 사유 |
엄○이 | 청천동 72-40 | 건축물 16㎡ | 1,416,0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세월천로 139-1 | 기타 (폐문부재) |
권○진 | 산곡동 산133-5 | 건축물 242㎡ (5동) 공작물 34㎡ (2동) | 40,508,0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339번길 111 | 기타 (폐문부재) |
김○용 | 청천동 67-94 등 | 건축물 684㎡ (5동) | 7,387,500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44, 111-201 | 기타 (폐문부재) |
강○찬 | 청천동 58-101 | 건축물 18㎡ | 144,000 | 인천광역시 서해구 대평로 10, 2동 802호 | 이사 불명 |
구○희 | 청천동 산4-6 | 건축물 120㎡ (2동) | 3,252,000 | 인천광역시 서해구 새오개로78번길 7-16 | 기타 (폐문부재) |
박○우 | 청천동 산49-4 | 공작물 1㎡ | 79,900 |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198번길 11, 101-904 | 주소 불명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