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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부평구
부평구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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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부평구
지역인천
공고번호부평구 공고 제2026-2008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icbp.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12:25: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학교 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10.19(월) ~ 10.30(금) / 12일간 2. 접수기간 :2026.11.2(월) ~ 11.6.(금) / 5일간 3.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 방문신청(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4. 제출서류 : 공고문 16P 참조(인천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 5. 접수장소 : 인천광역시 식품산업과(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6층) 붙임 2027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 공급업체 모집 공고문 1부. 끝.

(붙임) 2027학년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 공급업체 모집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26 - 2052호 2027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2027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에 참여할 공급업체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19. 인 천 광 역 시 장 1 | 사업개요 | ❍ 사 업 명: 2027년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공급업체 선정) ❍ 사업기간: 2027. 3. 1. ~ 2029. 2. 28.(2년) ❍ 공급대상: 인천지역 유치원, 초·중·고·각종·특수학교 ❍ 공급방식: 시공급업체 선정 및 추천 → 학교공급업체와의 계약 *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학교 실정에 따라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학교에서 자체 계약 (월단위 계약을 준수하되, 소규모 학교는 분기 또는 학기 단위 계약 가능) ❍ 공급품목: 2등급 이상의 쇠고기(한·육우), 돼지고기 ❍ 품질기준 품 목 기 준 | 쇠고기 (한·육우) | 돼지고기 (국내산) | 비 고 | 품질기준 | 2등급 이상 | 2등급 이상 | | 공급 부위 | (14개 부위) 양지, 등심, 안심, 우둔, 설도, 앞 다리, 목심, 사태, 갈비, 채끝, 사골, 잡뼈, 꼬리, 차돌박이 | (13개 부위)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사태, 등심, 안심, 목살, 갈비, 등뼈, 등갈비, 잡뼈, 단족, 장족 | | 2 | 신청서 접수 및 방법 | ❍ 공고기간: 2026. 10. 19.(월) ~ 2026. 10. 30.(금) / 12일간 ❍ 접수기간: 2026. 11. 2.(월) ~ 11. 6.(금) / 5일간 ※접수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 중식시간(12:00∼13:00) 제외, 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대표자 본인 방문신청(위임장 지참 대리접수 가능) ※신청업체는 접수기간 내 미트체크를 반드시 온라인 신청하여야 함(27쪽 참고) ❍ 제출서류: 16쪽 참조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 모든 서류의 사본 제출 시 원본을 지참하시고, 사본은 반드시 인감(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한 후 제출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제시 | ※ 기한 내 접수한 경우에만 유효하며 신청서 접수 후 보완 서류는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 ❍ 접수장소: 인천광역시 식품산업과(친환경식품팀) ☞ 주 소: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6층 ☞ 문의처: 032-440-7862 3 |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 참가자격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 공급업체는 제시하는 기준 1~3 모두를 충족하여야 함 | 1. 기본자격 기준 구 분 | 자격 기준 | 비 고 | 영업소재지 및 작업장(창고) | ∘ 공고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영업 허가(신고) 및 사업자 등록 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업체의 작업장(창고)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일 것 | * 영업허가(신고)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집단급식소 공급 자격요건 | ∘ 「식품위생법」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완료한 업체 - 단,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가공업, 식육 즉석판매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신고)를 완료한 업체는 생략 가능 | * 식품소분 ․ 판매업(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 허가(신고)증 사본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업체 | ∘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처리된 식육을 공급할 수 있는 자로, 같은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HACCP 인증 업체(일반HACCP에 한함)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 허가를 득한 자 | * HACCP 적용 인증서 | 학교급식 전자조달 시스템(eaT) 계약 | ∘ 공공급식통합플랫폼에 등록 및 승인을 필하여 NeaT공공급식전자조달을 이용하여 계약이 가능한 업체 | | 재무 건전성 (기업신용평가등급) |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인 업체(공공기관제출용) | (2027년 신설 기준) | 사업자 등록과 국 세 · 지방세 미체납 |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현재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 * 국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제31조 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 | 포장 처리 및 전산 거래 신고 |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식육 포장 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전산거래 신고를 한 업체 | * 신청 마감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도 전산신고 必 | 물량확보 및 공급능력 | ∘ 「학교급식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식재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물량을 확보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지정된 납품 장소 로 공급할 능력이 있는 업체 | | 제품의 품질유지 가능 업체 | ∘ 육류를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보관할 수 있는 냉장 · 냉동고 등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냉장·냉동차를 보유 (임차)한 업체 | | 개인위생 수칙 준수업체 | ∘ 육류 공급업체 운송자 및 작업자의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업체 - 건강진단서(6개월 갱신) 구비 및 관계 법령 준수 - 납품 및 식품 취급 시 위생복, 위생화, 위생모, 마스크 착용 | | 사업장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 ∘ 육류 공급에 필요한 적절한 규모의 위생적인 영업장 (작업장) 및 기타 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한 업체 |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건물 임대차계약서 | 시험성적서 제출 가능업체 | ∘ 제품 포장재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 * 시험성적서 제출 | 축산물품질평가원 미트체크 참여업체 |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미트체크(축산물이력제 이행 수준 진단) 결과 제출이 가능한 업체 (단, DNA동일 성검사는 한우·육우만 해당) | * 선정희망 업체는 접수기간 내에 미트체크를 신청하여야함 | 2. 기타 자격기준 ❍ 공급 방식, 품질기준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급식지원센터(식품산업과)의 운영 방식을 준수할 수 있는 업체 ❍ 제품과 관련한 클레임 해결, 축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내 학교 및 센터와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한 업체(개선 요구 시 즉각 수용 및 조치가 가능한 업체) ❍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학생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 배상 및 책임을 보증할 수 있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이상)에 가입한 업체 ❍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허가된 소독업체로부터 실시하고, 소독 필증을 교부받아 비치할 것 * 월 1회 이상 소독으로 철저한 위생관리 강화 ❍ 학교에서 요구하는 급식품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하고, 긴급발주(당일)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한 업체 * 긴급발주 품목과 수량을 허용 납품 시간 내 배송 ❍ 공급업체의 사업장에서 담당 직원이 상주 근무하며, 학교로 공급될 식재료의 입고-검수-출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체 * 지정된 영업장이 아닌 곳에서 제품을 보관·관리·가공·운송하는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 중단(선정 후 발견 시 지정취소 및 향후 참여제한) * 해당업체는 관할 행정기관 및 인증기관에 통보 예정 ❍ 직원 4대 보험 가입 현황, 차량 보험 가입증서, 전기․수도 요금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가능 업체 ❍ 원료육 및 가공 관리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업체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전산거래 신고를 하는 원료육 공급업체로부터 원료육을 조달하여야 하며, 원료육 공급업체에 향후 ‘인천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의 일환으로 교육 및 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 평가 시 원료육 공급업체로부터 수급 후 1차 가공(지육을 부분육으로 가공) 및 2차 가공(부분육을 학교 용도에 맞게 세절)과 관련한 전산내역, 생산일지, 거래내역서 등에 대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또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서 불일치에 대한 타당한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중단(선정 후 발견 시 지정취소 및 향후 참여제한) *** 원료육 공급업체와 참여 신청업체간의 불법사항(등급판정서 허위 발행 등) 확인 시 관할 행정기관 통보 및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3. 신청 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어 제재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품목제조정지, 과징금, 영업정지) 및 사법처리 이력이 있는 업체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인천시 학교급식 공급업체의 품질기준 등 계약 조건을 위반하여 처분(계약기간 단축, 계약 해지) 이력이 있는 업체(폐업 후 신규 영업 신고 및 영업자 지위 승계 등 포함) ❍ 공고일 기준 행정처분이나 사법처리 조치 진행 중인 업체 ❍ 공고일 기준 공공급식통합플랫폼(NeaT학교급식조달시스템) 공급사 자격 제한 기준에 의거 이용 정지된 업체 선정기준 ❍ 종합평가 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 서류평가 | ▶ | 현장 및 제안서평가 | ▶ | 심의회 개최 | 정량평가(배점 40점) 재무건전성, 공급능력, 작업장 규모 등 평가 미트체크 | 정성평가(배점 60점) 작업장 위생, 사업수행계획, 공급 및 배송수행능력 등 평가 | 종합평가점수(서류+현장+제안서+가감점) 80점 이상 업체 심의 심의 결과 최종 선정 | 담당부서 | 평가위원단 | 심의위원회 | ※미트체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진단하며, 미트체크 진단 시 원료육과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병행하여 점검(부적합 사항 적발 시 평가 중단) ※현장평가 중 ‘작업장 및 수송차량 위생 등 관리 상태(총 배점 50점)’ 평가 시 40점 미만인 업체는 위생불량 사유로 평가 중단 ※종합평가점수가 80점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위생 불량 또는 DNA동일성 불일치 등의 사유로 미선정 될 수 있음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 분 | 평가자 | 평 가 항 목 | 배점한도 | 정량평가 (40점) | 서류평가 | 담당부서 | ∘ 재무 건전성, 공급 경력, 공급 실적, 작업장 위치, 작업장 규모, 미트체크 등 | 40점 | 정성평가 (60점) | 현장평가 | 평가위원단 | ∘ 서류일치 여부, 작업장 위생 평가, 식품 보관 상태, 수송위생 등 | 40점 | 제안서 평가 | ∘ 사업수행계획, 식품 안전성 확보, 안정적 공급능력, 배송수행능력, 수요기관 만족도 향상, 전기요금 납부내역서 확인 등 | 20점 | 가점 | 담당부서 | ∘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1) | 최대 6점 | ∘ 여성기업, 여성고용 우수기업(+1) | ∘ 장애인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1) | ∘ 최근 2년간 학교급식 관련 지자체, 정부, 교육청 포상(+1) | ∘ 인천시 지역산 축산물(소,돼지) 또는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된 원료육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경우 (+1) ※증빙자료제출한 경우만 인정 | 감점 | 담당부서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학교급식 또는 축산물 관련 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1회당 –2) |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학교급식 또는 축산물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 (1회당 –1)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NeaT 이용약관에 따라 거래정지, 이용제한을 당한 업체(-2) | 평가방법 1. 서류평가 : 담당 부서(식품산업과)에서 평가 ※ 축산물 이력 신고내역 전산확인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 검토 의뢰 ❍ 서류평가는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를 서류 평가표에 의해 담당부서에서 평가 ❍ 신청서 접수 기한 이후 추가 서류 보완은 불가 ❍ 서류평가 시 기본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평가 중단 ❍ 서류평가와 병행하여 미트체크 진단 ※미트체크는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진단하며, 미트체크 진단 시 원료육과 축산물 이력제 이행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이며, 원료육 관련 부적합 사항 적발시 평가 중단될 수 있음 2. 현장평가 : 평가위원단에서 평가 ❍ 공급업체 신청 건수가 많은 경우 조별 편성하여 평가 일정을 사전 통보하고 방문하여 현장평가표에 의해 평가 * 평가위원단 명단은 신청업체에 비공개 ❍ 평가위원단은 업체에서 제출한 신청서류 및 제안서 내용을 사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서면 제출 내용과 현장이 다른 업체는 현장평가에서 제외 처리함 ❍ 현장 평가자가 5명 이상일 경우 최고점·최저점은 제외, 최고점·최저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씩만 제외 ❍ 현장평가 중 ‘󰊲 현장평가표 - ② 작업장 및 수송차량 위생 등 관리상태(총 배점 50점)’평가 시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업체는 평가 중단 및 미선정 ❍ 냉장·냉동고, 매장 및 창고에 보관하는 제품이 무표시 제품이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이 적발될 경우 공급업체 평가 제외 처리 *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통보 ❍ 증빙 서류 확인이 불가능한 평가항목은 평가표에 따라 감점처리 ❍ 현장평가 시(현장평가 + 제안서평가) 평가를 위해 공급업체에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 확인 요청에 고의적으로 불응하는 공급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처리 ❍ 시설의 유무 등은 정해진 배점에 따라 평가하고, 청결, 기능, 관리상태 등은 정성적 기준에 의해 평가 ❍ 현장평가 불응, 현장평가 시 전산시스템 확인, 각종 자료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참할 경우 축산물 공급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모든 평가에서 제외 처리 ❍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음 3. 제안서 평가 : 평가위원단에서 평가 ❍ 제안서는 접수기간 내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평가 제외 * 편철 순서에 따라 제본 또는 스프링 철 후 제출 ❍ 육류 공급에 관한 유통 현황 및 수수료율 체계 제출 - 원료육 공급업체명 표기 필수(복수인 경우 전수 표기) - 원료육 수급 → 1차, 2차 가공 → 학교 배송에 따른 수수료율 및 마진율 작성 ❍ 사업기간 내 공급 가능 물량 및 가능 학교 수를 제시하고 최대 학교 수를 기준으로 배송 운영체계 구체적 제시 ❍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파산 등에 따른 식재료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의 대책 방안과 학교와의 협력 방안 구체적 제시 ❍ 제안서 작성일 기준 육류 품목별 납품 제안 가격 제시 ❍ 발표는 5분 내외로 하며,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평가위원단의 질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PPT 등 발표 자료는 자율) * 제안서의 발표 및 질의 응답은 업체 대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평가위원단의 동의를 얻어 대리자가 대신할 수 있음. 단 대리자는 질의 응답 당일 위임장과 신분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위원단은 신청서류 및 제안서를 사전 검토한 후 평가표의 기준에 따라 발표, 질의·응답, 제안내용을 참고하여 평가 ❍ 제안서 평가 시 위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로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 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에서 제외 처리 4. 공통사항 ❍ 접수기간 이후 평가 완료 시까지는 일체의 보완 서류를 받지 않으며,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 감점 또는 평가 제외 처리 ❍ 본 공급업체 모집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자격기준 등 공고 사항과 계약법령 등 관계규정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미 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평가내용은 일체 반환하거나 공개하지 않으며, 축산물 공급업체 신청 관련 일체의 소요 비용은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업체는 서류평가, 현장평가, 제안서 평가 등 평가내용 및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신청업체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업체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에만 사용하며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신생업체의 경우 제출 서류 기준일은 설립일 이후부터로 함 * 설립일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기준 공급업체 선정 ❍ 서류평가, 현장평가, 제안서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종합평가점수[정량평가(40점)+정성평가(60점)+가감점] 80점 이상 업체 선별 ❍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선정 - 종합평가 결과 선별된 업체라도 심의 의결 전까지 위법, 부당거래, 허위서류 작성 등이 발견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종합평가 결과 선별된 업체라도 심의 의결 시 ‘위생불량 또는 DNA동일성 불일치 등’ 사유로 미선정될 수 있음 ❍ 공급업체 최종 선정 결과는 인천시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되 업체에 대한 평가점수 및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선정 여부만 공개) 4 |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 | 계약 체결 ❍ 시에서 공급업체 선정 결과를 교육청에 통보 ❍ 교육청에서는 사업 참여학교에 선정 결과 통보 ❍ 희망학교에서는 선정된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체결 - 계약은 입찰, 소액 수의, 수의 견적 등 학교 실정에 따라 「지방계약법」에 따라 자율 선택 - 단, 선정된 공급업체에 균등한 기회 부여가 가능한 계약 방식 권고 ❍ 시에서 공급업체와 학교를 매칭하여 지정하지 않으나, 필요시 선정업체 수에 따라 지역별 배분은 가능 ❍ 학교 선호도에 따른 공급업체 쏠림현상 및 공급업체 과부화 방지를 위하여 업체당 계약체결 학교(주조리교) 수는 최대 월별 40개 이내로 제한하며, 공급업체는 계약 현황을 매월 보고하여야 함. 다만, 분교, 학교별 급식 인원 수, 도서벽지 공급 학교 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납품원료에 따른 대금청구(계산서 발행 포함)는 학교별로 시행 품질기준(냉장육) ❍ 한우·육우 기준 - 2등급 이상, 제조연월일 기준 35일 이내 학교에 공급 ❍ 돼지고기 기준 - 2등급 이상, 제조연월일 기준 14일 이내 학교에 공급 가격결정 ❍ 축산물품질평가원 예측 가격과 선정된 공급업체 제출 가격 제공 - (축평원→시→업체)‘급식 축산물 바른가격 알고(ALGO)’ 매월 제공 - (업체→시) 선정 공급업체별 공급가격을 전(前)월 1일까지 시에 제출 - (시→학교) 가격 적정성 평가 후 전(前)월 5일까지 학교에 통보 * 학교 예산 실정에 맞추어 제안 가격 ±5%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나, 과도한 가격 경쟁 발생 시 축산물 품질이 저하됨에 따라 업체는 공급가격을 준수하여야 함. 미준수시 해당 업체에 패널티 부과 물품공급 지침 ❍ 공급업체는 「학교급식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납품 ❍ 공급업체 선정 시 제출한 경영환경(차량, 인력, 작업장 면적, 시설 등) 이상을 사업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함 * 선정 이후 위법행위, 허위자료 제출 등이 적발될 경우 지정 취소 ❍ 급식지원센터(급식지원센터와 MOU 맺은 기관의 지도 단속 포함)는 공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점검을 수시 실시할 수 있으며, 공급업체는 급식지원센터의 현장 조사, 위생 점검,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자료 제출 및 현장 조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지정 취소 ❍ 공급업체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식재료의 종류, 규격, 품질에 맞는 식품을 공급하고, 긴급발주(당일)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여야 함 ❍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판정서 전산자료와 거래내역서는 일치하여야 하며, 원료육 공급업체로부터 허위 등급판정서 발행 등 위법 사항 적발 시 지정취소 및 고발 조치 ❍ 공급업체는 만일의 급식사고에 대비하여 반드시 배상책임보험(대인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에 가입하고, 그 보험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식재료의 안전성에 관한 사고 발생 시 일체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짐 ❍ 공급업체는 식재료 공급 차량으로 인한 대인, 대물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선정업체 유지·관리 ❍ 선정업체의 선정·추천 기간은 2년으로 하며, 별도의 재선정 절차 없이 사업기간 동안 학교에 추천 ❍ 선정업체는 선정 당시의 자격요건과 시설·인력·차량 및 보험가입 조건 등을 사업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함 ❍ 시는 선정업체의 자격요건 유지 여부와 위생·품질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기간 중 운영평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운영평가 또는 현장점검 결과 자격요건 미달이나 중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업체 선정 취소 및 학교에 안내 선정 해지 및 해지 절차 등 ❍ 선정 해지 ① 공급업체 선정 후 그 권한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② 사업 진행 중 식재료 공급 품목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공급 품목의 보관·운반·납품 등 공급업체의 원인으로 판명된 경우 ③ 사업 참여학교와 계약 이행 중 불성실 납품 등으로 확인서(부적합품 확인서, 공문서 포함) 발급건수가 계약기간 동안 3회 이상인 경우 ④ 사업참여 학교와 계약이행 중 「학교급식법」시행규칙 [별표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⑤ 관련법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및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를 받았을 경우 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⑦ 원료육 공급업체로부터 원료육을 구매·가공(부분육 구매·가공)하지 않고 포장육을 구매하여 납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⑧ 급식지원센터나 사업참여 학교의 자료 제출 및 사후관리 요구 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 ⑩ 선정된 업체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해지를 원할 경우 ⑪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 진행 중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자 변경을 한 경우 (공동대표로 변경한 경우 포함, 개인사업자의 상속 승계는 제외) - 예시: A→B, A→A,B(공동대표로 변경) ⑫ 공공급식통합플랫폼(NeaT학교급식조달시스템) 공급사 자격제한 기준에 의거 이용정지가 된 경우 ⑬ HACCP인증이 취소된 경우 ⑭ 학교급식 관련법령 등에 의한 부정당업자 등록, 청렴준수 위반, 학교급식 사고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중요한 위법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 ⑮ 학교(운영위원회)의 현장방문, 급식지원센터(센터와 MOU 체결 기관 포함)의 불시 현장점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 기타 선정(계약) 해지 내용은 사정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 해지 절차 및 중도 해지에 따른 제재조치 - 상기 해지 사유중 ①항, ⑤항, ⑥항, ⑪항, ⑬항, ⑭항, ⑮항은 사유 발생 시 익월부터 해지 처리, 이 외의 항목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지 여부를 결정한다. - 중도해지 업체는 향후 1년간 본 사업의 공모 참여를 제한한다. ❍ 선정업체 제재기준 구분 | 내 용 | 발생횟수 | 1회 | 2회 | 3회 | 1 | ∘ 특별점검 시 시정조치요구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경고 | 선정취소 | | 2 | ∘ 선정업체의 축산물 전산신고(매입·포장·반출) 준수율이 90%미만인 경우 | 주의 | 경고 | 경고, 3개월 공급제한 | ∘ 해당 원료육 공급업체의 축산물 전산신고(매입·포장·반출) 준수율이 90%미만인 경우 | 주의 | 경고 | 경고, 3개월 공급제한 | 3 | ∘ 축산물 안전성검사 결과 기준치 초과 또는 불일치 하는 경우 -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 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위반에 의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 | 경고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선정취소 | 4 | ∘ 한우·육우 DNA 동일성검사 결과 불일치하는 경우 - 「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위반에 의해 행정처분 또는 처벌을 받은 경우 | 경고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선정취소 | 5 | ∘ 발주된 계약을 책임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 수발주 전산 시스템 상 식재료코드와 다른 식재료를 납품 한 경우(사양 및 규격 미준수, 수량 및 중량 부족 등) - 미납, 미배송분 발생, 포장 및 외관 불량 등 * 사전협의 및 후속 조치하여 급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제외 | 주의 | 경고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6 | ∘ 이물질 혼입으로 급식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 이물질 혼입의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제외 * 급식센터와 사전협의 및 후속조치하여 급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회당 주의 조치 | 경고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선정취소 | 7 | ∘ 유통기한과 무관하게 제조, 보관, 운반 시 온도 기준 등을 위반하여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공급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경고, 3개월 공급제한 | 선정취소 | 8 | ∘ 공급한 식재료의 변질 등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 급식사고 발생 시 * 명백한 책임 규명이 완료된 경우 | 선정취소 | | | 9 | ∘ 법적 표시기준 위반 식재료 제조, 보관, 납품한 경우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하여 축산물의 등급 등을 거짓으로 기재한 식재료 | 경고, 3개월 공급제한 | 선정취소 | | 10 | ∘ 부적합식재료 반품 거부하거나 반품 후 재 납품한 제품 또한 부적합식재료인 경우 * 부적합식재료 :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 경고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경고, 2개월 공급제한 | 11 | ∘ 대면검수 불이행하거나 무책임한 배송하는 경우 | 주의 | 경고 2주 공급제한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12 | ∘ 센터 및 학교 검수 시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정상적으로 납품하지 않은 경우(미배송분, 반품 후 재배송 포함) | 주의 | 경고 2주 공급제한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13 | ∘ 식재료 운반자 및 배송차량 위생불량(교차오염, 차량 온도 기록장치 미설치 및 비정상 작동 포함) | 주의 | 경고 2주 공급제한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14 | ∘ 작업장 및 차량 정기 방역소독 미실시(1개월에 1회) * 소독업 신고업체 방역(생산업체 자체소독 미인정) | 주의 | 경고 2주 공급제한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15 |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6개월에 1회) | 주의 | 경고 2주 공급제한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16 | ∘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을 보유한 자를 영업에 종사 시킨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가목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선정취소 | | 17 | ∘ 운영평가 및 정책반영을 위한 자료 미제출 및 허위 제출 | 주의 | 경고, 2개월 공급제한 | 선정취소 | 18 | ∘ 각종 증명서(축산물등급판정서, 친환경인증서 등) 및 확인서, 사유서 등을 거부하거나 미제출한 경우 | 주의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경고, 2개월 공급제한 | 19 | ∘ 발주시스템 기본 정보 관리 부실(식품설명, 규격, 인증 구분, 원산지) | 주의 | 경고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20 | ∘ 반품된 식재료를 폐기하지 않고 재포장하여 보관, 납품한 경우(반품보관 표시하여 보관하고 폐기) | 경고, 3개월 공급제한 | 선정취소 | | 21 | ∘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학교급식에 납품 | 경고, 2주 공급제한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경고, 3개월 공급제한 | 22 | ∘ 협의된 공급가격 단가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공급 품질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경고, 2주 공급제한 | 경고, 1개월 공급제한 | 23 | ∘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단순 이유로 공급을 포기한 경우 - 불가피한 사유 : 천재지변, 수입통관, 단종 등 - 급식센터와 사전협의 및 후속 조치하여 급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제외 | 경고, 3개월 공급제한 | 선정취소 | | 24 | ∘ 업체가 중대한 사유로 신뢰를 상실하여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부터 안전한 축산물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선정취소 | 25 | ∘ 경고 3회 누적(주의 2회당 경고 1회 간주) | 선정취소 | 26 | ∘ 공급업체 운영평가 결과 | 70점이상~80점미만 | 시정* | - | - | 70점미만 | 선정취소 | - | - | 27 | ∘ 당해연도 해당사항 횟수에 따라 운영평가 시 감점처리 | 경고 1회(주의 2회) : -1점(건당) | * 1차년도 공급업체 운영평가 결과 70점이상~80점미만 업체 : 개선계획서 제출 후 이행 시 1년 연장 5 | 향후일정 | 구 분 | 일 정 | 내 용 | 비 고 | 서류 평가 | 11. 9.~ 11. 13. | 서류검토(자격요건, 공급능력, 실적 등) | 사업 부서 | 현장 평가 및 제안서 평가 | 11. 16~ 11. 30. | 현장 평가 및 제안서 평가 (현장평가단) | 신청업체 사업장 | 심의위원회 | 12. 7.~ 12. 11. | 최종 선정업체 심의 | - | 선정 결과 통지 | 12월 중순 | 선정 결과 발표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업체 개별 통지 | * 사정에 따라 일정 및 장소 등 변경될 수 있음 6 | 제출서류 | 제출서류 | 비고 | <편철순서> ㅇ 참여 희망신청서 1부.[서식1]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서 1부.[서식2] ㅇ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 참여 신청업체 서약서 1부.[서식3] ㅇ 위임장(필요시) 1부.[서식4] ㅇ 납품실적 총괄표[서식5] ㅇ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대표자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경우) 1부 - 법인인감(개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1부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증 1부 - HACCP 적용인증서 1부 -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NeaT) 등록증(등록 입증서류) 1부 -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신용평가기관 발급) 1부 - 납품실적 증명원(NeaT 시스템에서 발급/육류에 한함) 1부 -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건물임대차계약서, 시설배치도 각 1부 - 직원 4대보험 가입내역서 1부 ㅇ 제안서[서식6] ㅇ 증빙서류 - 위생교육 수료증 또는 참석확인서(법적위생교육 기관 교부용) 1부. - 생산물 배상책임 보험증명서 사본 1부 - 안전성 검사 결과서 1부. - 종사자 건강진단서(해당자 전원) 1부 - 사업장 및 배송차량 소독증명서(최근 1년 이내) 사본 각 1부 -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일 경우 계약서 및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 자동차보험증서 각 1부 -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납부내역서 각 1부 | | ※ 상기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 날인, 신청서 제출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지참 7 | 기타 사항 | ❍ 본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 및 평가 내용은 일체 반환ㆍ공개하지 않으며,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 업체에게 있음. ❍ 신청업체는 공고문, 계약 관련 법령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업체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기재사항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선정을 무효하며, 부정당업자로 공개 및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 참여를 제한함. ❍ 학교급식 정책, 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에 참여하는 학교 수가 급변하거나 본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이 전면 재검토되더라도 선정된 공급업체는 인천광역시(급식지원센터)에 일체의 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로 선정된 경우 업체 일반현황, 선정결과(점수, 순위 제외),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을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 등에 제공함에 동의해야 함. ❍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에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사업 참여학교에 대한 당연한 공급(납품)권이나 계약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님. ❍ 축산물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 선정(계약) 해지된 업체가 공급하던 학교는 사업기간동안 나머지 선정업체에서 공급함. ❍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 처리는 신청업체가 부담함. ❍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함. 붙임 1. 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공급업체 평가표 1부. 2.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 1부. 3. 미트체크 신청방법 1부. 서식 1.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 참여 희망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서 1부. 3.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 참여 신청업체 서약서 1부. 4. 위임장 1부. 5. 납품실적 총괄표 1부. 6. 제안서 1부. 끝. 붙임 1 | | 축산물 (쇠고기, 돼지고기) 공급업체 평가표 | 󰊱 서류 평가표 평가일자 | 2026. . . | 평가업체명 | | 평가자 | (인) | 평가점수 | 점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기준 | 득점 | 비고 | 내용 | 배점 | 1. 공급경력 (7점) | ▪ 현재 영업허가증 기준 (운영기간) ※ 사업장 또는 작업장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해 관련 신고·허가일 변경된 경우 사실 확인 내역 첨부 | 공급경력 | 배점 | | 인천광역시에 식육포장처리업 신고ㆍ허가일 기준 | 6년 이상 | 7 | 4년 이상~6년 미만 | 5 | 2년 이상~4년 미만 | 3 | 2년 미만 | 2 | 2. 공급실적 (6점) | ▪ 최근 2년 간 인천지역 학교 급식(공공기관 국가기관 포함)에 육류 (소,돼지)를 가공 후 납품한 실적 - 납품실적 내역서/확인서 - 포장처리 및 전산거래신고 내역서 ※ 인천지역 납품실적 ※ 원료육 공급업체로부터 원료육을 구매하여 1차 가공 또는 2차 가공하여 납품한 경우만 인정 | 납품실적 | 배점 | | 납품실적확인서 최근 1년간 이력신고 내역 | 25억 이상 | 6 | 12억 이상~25억 미만 | 4 | 5억 이상~12 억 미만 | 3 | 5억 미만 | 2 | 3. 재무건전성 (3점) | ▪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 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 가장 최근 신용 평가등급 | 붙임 2 | | | 기업신용 평가등급확인서 (B- 미만은 자격 미달로 평가 제외) | 4. 작업장 위치 (3점) | ▪ 지상과 지하에 작업장을 함께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상으로 인정 | 작업장소재지 | 배점 | |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 지 상 | 3 | 지 하 | 1 | 5. 작업장 규모 (5점) | ▪ 도면상 총면적 ※ 사무실, 복도, 계단, 판매장 면적 제외 | 작업장규모 | 배점 | |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등기부등본시설배치도 | 170m 2 이상 | 5 | 120m 2 이상~170미만 | 4 | 80m 2 이상~120미만 | 3 | 80m 2 미만 | 2 | 6. 공급능력 (6점) | ▪ 종업원 관리 인력(3점) - 배송, 시설 운영 등 공급에 필요한 인력 확보 여부 - 4대 사회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공고일 기준 가입자 현황 | 관리 인력 | 배점 | | 직원명부 4대보험 가입 내역 | 7인 이상 | 3 | 6인 미만~3인 이상 | 2 | 3인 미만 | 1 | ▪ 배송 차량 확보 현황(3점) - 업체명 차량 소유지분 - 지입차량 포함하여 평가 (지입일 경우 계약서 확인) ※ 소독필증 일부 구비 시 0점 | 보유대수 | 배점 | | 차량등록증 차량보험증서 지입차량계약서 | 3대 이상 | 3 | 2대 이상 | 2 | 1대 | 1 | 7. 전문성 (10점) | ▪ 최근 2년간 NeaT시스템상 학교급식 계약 중 육류 비율 (5점) ※ ( 육류 계약 건수/NeaT 총계약 건수) × 100 | 육류비율 | 배점 | | 품목별 계약내역 (NeaT 확인) | 100% | 5 | 100% 미만 70% 이상 | 3 | 70% 미만 | 1 | ▪ 이력제 기한 내 전산신고(매입, 포장처리, 반출) 준수율(5점) ※ 신고율 준수 기간은 평가 직전 1년 평균(1년 미만 실적인 경우 신고기간 평균) | 준수율 | 배점 | | 미트체크 진단결과 | 99% 이상 | 5 | 99% 미만 95% 이상 | 3 | 95% 미만 90% 이상 | 1 | 90% 미만 | 0 | 평가결과 | | 40 | | | ※ 증빙서류 미 제출 시 해당 심사 항목 0점 처리 󰊲 현장 평가표 ※ 100점 만점 → 40점 환산(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정) 󰏚 공급업체명 : 󰏚 현장 평가 기준 <평가 원칙> ○ 평가 중 위법, 불법 사항 확인시 평가 중단 ○ 평가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평가기준 및 요령을 준수하여 실시 | ① 기본 사항 확인(총 배점 20점) 평가 항목 | 배점 | 득점 | 비 고 (의견) | 1. 식육포장처리업 허가증 및 차량등록증, 보험등록증 원본 일치 여부 | 필수 | | 불일치 시 평가 중단 | 2. 작업장 및 냉장·냉동시설의 설치 여부 | 필수 | | 미설치 시 평가 중단 | 3. (당해년도)음식물배상보험증 원본 일치 여부 | 필수 | | 불일치 시 평가 중단 | 4. 대표자 및 직원 명부 신분 확인 일치 여부 | 필수 | | 불일치 시 평가 중단 | 5. 생산판매 관련 서류 허위 작성(기재) 여부 * 원료육 구매하여 1차 가공 또는 2차 가공 후 판매 등 자료 일치 여부 | 필수 | | 허위 작성(기재) 시 평가 중단 | 6. 식품원료 등의 적정성 - 부패·변질, 무허가, 무표시(제조원, 원산지), 소비기한 경과 제품 - 제조년월일 허위표시 제품 | 필수 | | 해당제품 발견 시 평가 중단 | 7. 전산시스템 확인, 각종 서류 확인(거래명세서 등) 및 일치 여부 | 필수 | | 불일치 시 평가 중단 | 8. 직원 건강진단서(보건증)를 비치하고, 유효기간(6개월 1회)을 준수하고 있는가? ○ 평가 기준 : 미 준수 1명당 1점씩 감점, 최하 점수 0점 ※ 직원 건강검진결과서는 기간제 또는 임시직도 반드시 포함 | 5 | | 6개월 이내 실시한 종사자 건강진단서 | 9. 월 1회 사업장 및 차량 정기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는가? ○ 평가 기준 : 월 1회 소독 준수 시 5점, 미준수 건당 1점씩 감점, 최하점 0점 ※ 사업장 또는 차량 (자가․지입차량 모두 포함) | 5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소독전문업체에서 발행한 소독필증 ※ 허위서류 확인 시 평가 중단 | 10.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위생교육을 수료하였는가? ○ 평가 기준 : 영업자의 위생교육 수료 시 3점, 미수료시 0점 | 3 | | 위생교육 수료증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11. 수돗물 또는 정기검사를 필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가? ○ 평가 기준 : 수돗물 또는 정기검사를 필한 지하수 사용 시 2점, 정기검사를 미필한 지하수 사용 시 0점 | 2 | | 수도요금고지서 지하수 검사필증 | 12. ① 축산물등급판정서 및 도축확인증명서, ② 생산판매 관련 서류(원료 출납서류, 생산작업일지, 거래내역서 등) 등 최근 2년간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있는가? ○ 평가 기준 : 각 준수기준 미준수 시 2.5점씩 감점 | 5 | | ①번의 경우 전산 확인으로 대체 가능 | 득점 소계 | 20 | | | ② 작업장 및 수송차량 위생 등 관리 상태(총 배점 50점) ※ 평균 평가점수 40점 미만인 업체는 평가 중단 및 미선정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및 요령 | 배점 | 득점 | 비고 (의견) | 1. 손소독기, 세면기, 손건조기(또는 타월), 장화 건조기, 에어 샤워기 또는 에어커튼, 소독 발판 등이 설치되어 있고, 제대로 작동하는가? | [준수기준] ① 손소독기, ② 세면기, ③ 손건조기 (타월), ④ 장화건조기, ⑤ 에어샤워기 또는 에어커튼⑥ 소독발판 모두 설치 및 정상 작동 [확인사항] 모든 위생 기구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위반감점] 각 준수기준 미설치 또는 설치하였으나 작동 불량 시마다 각 1점씩 감점 | 6 | | | 2. 식육 가공장 온도가 15℃ 이하 인가? | [준수기준] 작업장 실내온도 15℃ 이하 [확인사항] 작업장 온도계 확인 [위반감점] 작업장 온도가 15℃ 이하일 경우 4점, 15℃ 초과일 경우 0점 | 4 | | | 3. 조명 및 환풍기 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으며, 가공장 내 악취 정도는 어떠한가? | [준수기준] ① 조명 밝기, ② 환기 시설 정상 설치 및 ③ 정상 작동, ④작업장 내 악취가 없어야 함 [확인사항] 조명 220lux 이상, 환풍기 설치 및 정상 작동 확인, 작업장 내 악취의 정도 확인, 제습기 설치 등 [위반감점] 각 준수기준 미준수 시 1점씩 감점 | 4 | | | 4. 바닥 물빠짐 관리는 양호하고 배수 시설(트렌치)은 청결한가? | [준수기준] ① 바닥 물빠짐 원활, ② 배수 시설 주변 및 ③ 배수 시설 내부 청결해야 함 [확인사항] 바닥 물빠짐 상태, 배수 시설 주변 및 내부에 이물질 등 확인 [위반감점] 각 준수기준 미준수 시 1점씩 감점 | 3 | | | 5. 바닥, 천정, 벽 등의 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 [준수기준] ① 바닥은 내수 처리, ② 내벽 및 천정은 이물질이나 먼지 등이 쌓이지 않아야 하고 표면이 매끄러워야 하며, ③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m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치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 칠을 하여야 하고, ④ 모두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확인사항] 작업장 건물 관리 및 청결 상태 확인 [위반감점] 각 준수기준 미준수 시 1점씩 감점 | 4 | | | 6. 방충․방서 설비(포충등, 방충망, 에어커튼 등)가 설치되어 있으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 [준수기준] ① 포충등, ② 방충망, ③ 에어커튼 설치 및 정상 작동 [확인사항] 상기 방충․방서 설비 모두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확인 [위반감점] 각 준수기준 미설치 또는 설치하였으나 작동 불량, 소모품 미교체 건마다 각 1점씩 감점 | 3 | | | 7. 작업자는 위생복장(작업복, 작업모,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고, 위생복장은 청결한가? | [준수기준] 작업자 개인별로 ① 작업복, ② 작업모, ③ 마스크를 모두 착용하여야 하며, ④ 위생복장은 청결하여야 함 [확인사항] 위생복장 착용 및 청결 상태 확인 [위반감점] 작업자 개인별 각 준수기준을 1개라도 미준수 시 1점씩 감점 | 4 | |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및 요령 | 배점 | 득점 | 비고 (의견) | 8. 작업도구 소독기 비치, 정상 작동 여부, 위생 관리 여부는? | [준수기준] ① 작업도구 소독기가 설치되어 있고, ② 정상 작동 하여야 하며, ③ 소독기 내 작업도구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확인사항] 작업도구 소독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내부 청결 상태 등 [위반감점] 준수기준 ① 또는 ② 미준수 시 0점, ① · ② 준수 시 ③은 정도에 따라 평가(양호 5점, 보통 3점, 불량 0점) | 5 | | | 9. 식육 가공 설비, 칼, 도마, 식육 포장 설비 등은 청결한가? | [준수기준] 식육 가공 설비, 칼, 도마, 식육 포장 설비에는 녹슴, 찌든 때, 이물질 등이 없어야 함 [확인사항] 가공 설비 및 기구 청결 상태 [위반감점] 모두 청결하고 관리상태가 양호한 경우 6점 , 일부 경미한 오염이 확인된 경우 4점, 다수의 오염 또는 관리 미흡이 확인된 경우 2점, 전반적으로 불결하거나 교차오염 우려가 큰 경우 0점 | 6 | | | 10. 금속검출기는 설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하는가? | [준수기준] 금속검출기 ① 설치 및 ② 정상 작동 [확인사항] 금속검출기 설치 및 정상 작동 여부 [위반감점] 금속검출기가 설치되어 있고, 정상 작동할 경우 3점, 금속검출기 미설치 또는 작동 불량 시 0점 | 3 | | | 11. 외포장실(포장재 창고)의 포장재는 용도별로 구분되어 있고 위생 및 정리 상태는 양호한가? | [준수기준] ① 외포장재는 용도별로 구분 관리 되어 있고 ② 외포장실 내부는 청결해야 함 [확인사항] 외포장재 정리 및 외포장실 청결 상태 [위반감점] 각 준수기준 미준수 시 2점씩 감점 | 4 | | | 12. 냉장 · 냉동 탑차 보유 확인 및 탑차 청결상태 | [준수기준] ① 냉장·냉동 탑차 보유, ② 적정온도 유지, 차량 내부 청결상태 [확인사항] 탑차 보유 여부, 온도 실시간 기록장치 설치 여부, 소독필증 비치 여부 [위반감점] 각 준수기준 미준수 시 2점씩 감점 | 4 | | | 득점 소계 | 50 | | | ③ 식품 보관 상태(총 배점 30점)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및 요령 | 배점 | 득점 | 비고 (의견) | 1. 냉장 · 냉동고는 기준 온도를 준수 하고 있는가?(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 | [준수기준] ① 냉장고 온도 5℃이하, ② 냉동고 온도 -18℃ 이하에서 식품 보관 [확인사항] 냉장·냉동고 기준 온도 확인 [위반감점] 각 준수기준 모두 준수 시 4점, 하나라도 미준수 시 0점 | 4 | | | 평가 항목 | 평가 기준 및 요령 | 배점 | 득점 | 비고 (의견) | 2. 식품 보관 상태와 냉장·냉동고의 관리 ·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 [준수기준] ① 냉장·냉동고 내 식품은 용적이 70% 이하로 보관되어야 하고, ② 식품이 바닥·벽과 밀착 보관되어 있으면 안 되며, ③ 냉장·냉동고 내 식품이 제대로 정리 되어 있고, ④ 청결·위생적으로 관리되어야 함 [확인사항] 냉장․냉동고 관리 및 위생 상태 확인 [위반감점] 각 준수기준 미준수 시 2.5점씩 감점 | 10 | | | 3. 냉장 · 냉동고 내 식품에 라벨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는가? | [준수기준] ① 원산지, ② 식육 종류 및 부위명, ③ 제품명, ④ 소비기한, ⑤ 내용량, ⑥ 육질 등급, ⑦ 도축장명, ⑧ 이력번호 등이 표시되어야 함 [확인사항] 상기 라벨 표시 사항 기재 여부 확인 [위반감점] 각 준수기준 미준수 시 1점씩 감점 | 8 | | | 4. 작업 폐기물 등이 냉장 · 냉동고에 함께 보관되어 있는가? | [준수기준] ① 냉장·냉동고 내에는 식품 이외에 어떤 것도 함께 보관되면 안되며, ② 원료육 작업 폐기물을 냉동·냉장고에 보관시 별도로 구획하여 보관되어야 하며, ③ 냉장 식육은 냉동 보관·유통하여서는 안되며(사전에 영업허가 기관에 보고한 경우 제외), ④ 냉동 식육은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보관·유통하여서는 안됨 [확인사항] 냉장 · 냉동고 내 보관 식품 확인 및 식품 외 폐기물 등 함께 보관 여부 확인 [위반감점] 각 준수기준 미준수 시 2점씩 감점 | 8 | | | 득점 소계 | 30 | | | 󰏚 평가에 대한 전반적 의견(반드시 기재 함) | -------------- 평가 결과 총괄 집계 및 확인 -------------- 󰏚 최종 현장 심사 결과 구 분 | 배 점 | 득점 합계 | 합 계 | 100 | | 기본사항 | 20 | | 작업장 및 수송차량 관리 | 50 | | 식품 보관 상태 | 30 | | ※ 평가자의 계산 실수로 '평가 항목별 득점' 합계와 평가자가 기재한 '득점 총계'가 다를 경우 '평가 항목별 득점'합계를 반영함 위와 같이 평가함을 확인합니다. 2026. . . 위 평가자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제안서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평가항목(배점) | 평가내용 및 배점기준 | 배점 | 공통사항 |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간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납부내역서 (사용량 포함)(사본) 확인 ○ 품질기준에 적합한 품목별 제안가격의 객관적 근거와 기준 제시 - 원물매입가+업체수수료 - 인천지역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을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 방안 제시 | 특이점 발견 시 평가 중단 | 1. 사업수행 계획 (4점) | ○ 축산물 공급사업 수행 계획의 적정성 - 배경, 목표, 추진전략(장점, 차별화 등 포함), 기대효과 등 - 사업 경험 및 유사사업 경험 사례 - 급식지원센터, 학교와의 상호 협력 계획 등 ○ 축산물 보관ㆍ작업실 관리방안 - 원료보관실, 전처리실, 작업장, 포장실 등 시설 및 기구를 육류 전문 으로 사용 여부, 육류 단독 취급 계획 | 4 | 2. 육류 안전성 확보 능력 (4점) | ○ 육류 공급 안전성 확보 방안 - 품목별 인증기준에 맞는 인증서ㆍ원산지 증명서 확인 - 안전성 검사 실시 - 해당 영업장 안전성 검사 결과서 제출 * * 한육우, 돼지고기 : 신청업체의 검사결과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무항생제 또는 유기축산물의 학교공급 실적(해당있는 경우) ○ 위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위생교육 계획 - 배송차량, 냉장ㆍ냉동고, 작업실, 포장장소 등 위생관리 계획(사진 첨부) - 자체 위생점검 및 교육계획(2026년도 교육 실적 등 포함) ○ 식품 사고 발생 시 대책(식중독 등 대응능력) - 식품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배상 대책 - 생산물(음식물) 배상책임보험증권 * * 기준 : 1인 1억원 이상, 1사고당 10억원 이상 | 4 | 3. 안정적 공급능력 (4점) | ○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한우, 돼지고기 물량 확보 계획 - 육류 안정적 공급 방안 구체적 제시(연간 공급 가능량) - 소ㆍ돼지 원료육 매입처 현황 및 공급계약서 제출(공고일 기준 1년 이내) ○ 수급 불안정 시 대처방안 - 기후, 질병, 유가상승, 명절 등으로 축산물 수급 불안정 또는 지역적 여건과 도축물량, 파산 등에 따른 대책방안 구체적 제시 | 4 | 4. 배송수행 및 관리 능력 (4점) | ○ 물류 배송의 적정성 및 배송 안전관리 능력 - 공급물품에 대한 각 지역별 배송계획 구체적 제시(이동경로, 배송주기, 배송시간·거리, 배송차량 보유현황 등) - 교내에서 차량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예방대책 | 4 | 5. 수요기관 만족도 향상 (4점) | ○ 상황별 민원 대응 방법 - 제품 불량, 미배송 등 민원 처리 계획 - 클레임 처리 시 대처 방안 및 클레임 처리대장 등 ○ 수요기관 만족도 향상 노력 - 클레임처리ㆍ검수ㆍ업무 협조도 및 학교 요구 사항 반영 등 | 4 | 총 평 점 | 20 | * 기준 : 매우우수(4점)/ 우수(3점)/ 보통(2점)/ 미흡(1점)/ 매우미흡(0점) 붙임 2 | | 재무건전성 평가 기준 및 배점 | 󰊱 등급별 배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배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3.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2.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1.0 | 󰊲 신용정보업체 현황 신용평가기관명 | 주 소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나이스 디앤비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7 (아현동, 크레디트센터 14F | 2122-2308 | www.nicednb.com | 나이스평가정보(주) |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7 (여의도동, 나이스평가정보(주)) | 2122-4000 | www.niceinfo.co.kr | 에스씨아이평가정보 | 서울. 마포구. 토정로 144 (상수동, 건양사빌딩) | 1577-1006 3445-5000 | www.sci.co.kr | 한국평가데이터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1 (여의도동) | 1811-8883 | www.kodata.co.kr | 한국기업평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97 (여의도동, 교보증권빌딩 6~8층) | 368-5500 | www.korearatings.com | 한국신용평가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여의도동, 63빌딩 48층, 55층) | 787-2200 | www.kisrating.com | 나이스신용평가(주) |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66길 9 (여의도동, 나이스신용평가(주)) | 2014-6200 | www.nicerating.com | (주)이크레더블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3길 27 (구로동, 삼성아이티벨리 8층) | 2101-9100 | www.ecredible.co.kr | 서울신용평가(주) |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2길 25 | 6966-2432 | www.scri.co.kr | 코리아크레딧뷰로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15 | 708-6090 | www.koreacb.com | 한국평가정보(주)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6, 11층(역삼동, 동경빌딩) | 6391-5500 | www.kcs.co.kr | 붙임 3 | | 미트체크(Meat Check) 신청 방법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78002c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000pixel, 세로 1005pixel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회원가입 > Meat Check > Meat Check 신청 > 등록) [서식 1] 2027년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 참여 희망 신청서 | 업 체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법인등록번호 | * 개인사업자는 주민번호 앞 6자리 | 업 태 | | 종 목 | | 전화번호 (신청 담당) | 사무실 : | 휴대폰 : | 이메일 : | 사업장 주소 | | 작업장 주소 | | 영업신고 ․ 허가 ․ 인증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발급기관 | | 발급일 (최초) | | 식육포장처리업 | 발급기관 | | 발급일 (최초) | | ※ 포장처리 및 전산거래신고 □Y □N | HACCP 인증 | 발급기관 | | 발급일 (최근) | | 공급실적 및 공급경력 * 공고일 기준 | ○ 최근 2년간 납품 실적 : ( )백만원 ※ 인천지역 납품실적 ○ 공급경력 : ( )년 ( )월 ※ 사업장 또는 작업장 주소지 이전 등으로 인해 관련 신고·허가일 변경된 경우 사실 확인 내역 첨부 ○ 최근 2년간 eaT시스템상 육류 계약비율 : ( )%=육류계약건수( )회/eaT총계약건수( )회x100 | 원료육 조달계획 |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식육포장처리업자 등의 포장처리 및 전산 거래 신고를 하는 원료육 공급업체로부터 원료육을 조달해야 함 □ 동의 □ 비동의 | 재무 건전성 | ○ 신용평가 기관명 ( ), 신용평가 등급( ) | 시설 현황 | ○ 작업장 소재지 : ① 지상( ) / ② 지하( ) ※ 작업장이 지상과 지하 모두 있는 경우 지상으로 간주 ○ 작업장 규모 : ( )㎡ | 직원 현황 | ○ 총임직원수 : ( )명, 배송직원수 : ( )명, 작업(전처리) 직원수 : ( )명 | 배송차량 보유현황 | ○ 자가 소유인 냉장․냉동 탑차 : ( )대, 지입 냉장.냉동 탑차 : ( )대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신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앞의 6자리만 기재) | 본 신청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약하며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신 청 업 체 명 : | 신청인(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서 인천광역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18조, 제22조 에 의거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을 하고자 하오니 해당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천광역시는 다음 목적으로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2027학년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공급업체 선정) 참여 희망 신청서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상호(법인)명, 대표자(성명), 사업개시연월일, 사업장 소재지, 전자우편(e-mail),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및 업종, 직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 축산물 이력(전산)신고 내역, eaT 계약 건수,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 여부 확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는 귀하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한 날로부터 보유하며, 해당 개인정보는 동의한 날로부터 2027학년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공급업체 선정) 종료 후 관련 법규에 의거 안전하게 보관 후 파기됩니다. ❍ 타 법령상 의무이행, 민원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을 초과하여 보유·이용될 수 있습니다. 4. 동의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께서는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에는 참가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5.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 인천광역시는 법률상 의무이행을 제외하고는 수집목적 이외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필수항목 | 동의함 | □ | 동의하지 않음 | □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인 (인) 인 천 광 역 시 장 귀하 [서식 3]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 참여 신청업체 서약서 본인(사)은 인천광역시 축산물 학교급식 공급사업 신청업체로서 공급업체 선정과정에 있어서 아래 사항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사)은 인천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 참여 신청업체로서 신청서류 제출에 앞서 모집 공고문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사)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본인(사)은 제출된 서류의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에는 공급업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 선정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본인(사)은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공급업체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 모집공고문,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다. 4. 공급업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학교에 대한 당연한 공급(납품)권이나 계약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 5. 본 선정 공고와 관련하여 관계서류의 제출, 작성을 위한 본인(사)의 노력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에서 관계서류 확인을 위하여 관계기관(축산물품질평가원, aT, 관내 학교 등)의 정보 제공을 통한 자료 수집에 동의한다. 6.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업체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7. 본인(사)는 귀 시의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업체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선정에 관련된 귀 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선정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8. 귀 시에서 서류평가, 현장평가 및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한 현장 평가 위원단과 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에 따를 것을 서약한다. 2026. . . 서약인 신 청 업 체 명 : 신청인(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 ◦ 주 소 : (연락처 : ) 상기 본인은 「2027년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 공급업체 모집공고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 위임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모든 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다 음 - 성 명 | | 관 계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주 소 | | 붙임 1. 대표자 신분증 1부 2. 수임자 신분증 1부 (실물지참) 3. 수임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 가입확인서 등 증빙서류 1부 2026년 월 일 위임자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5] 납품실적 총괄표(최근 2년) ※ 증빙자료: 납품실적 증명원(NeaT 전산발급) 제출/ 칸 부족 시 추가하여 작성 - 인천시 지역산 축산물(소,돼지) 또는 관내 도축장에서 도축된 원료육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내 별도 표기(미기입 시 가점 인정 불가) 연번 | 구분 (쇠고기/돼지고기) | 납품학교명 | 납품량(kg) | 납품액 (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계 | | | | [서식 6] 제 안 서 | | | 접수번호 | | 기재하지 않음 | 「2027년도 인천광역시 학교급식 축산물 공급사업 (공급업체 선정)」 제 안 서 2026. . . 제안자 : 대표 (인) (사용인감날인) ※ 제안서 작성 요령 ㅇ 제안 요청사항과 작성지침을 숙지하고 본 사업의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사업목적에 충족하도록 수행계획 및 내용들을 명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ㅇ 센터에서 제시한 제안요청 내용 및 축산물 품질기준과 관련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안이 있을 경우 추가 의견을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 편철순서는 제시된 목차를 준수하되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ㅇ각종 증빙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相異)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ㅇ 제안서의 작성은 A4 규격(종으로 작성)에 한글사용이 원칙이며,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장별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양면인쇄를 하여야 한다. ㅇ 참여신청서, 증빙서류, 제안서를 편철순서에 맞게 제본(스프링철 가능)하여 책자형태로 6부(원본 1부, 원본대조필 찍은 사본 5부)를 제출하여야 함. ㅇ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ㅇ제안업체는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을 인천광역시(급식지원센터)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相異)함에 따른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함 제안업체 조직 및 인원현황 1. 제안업체 조직도 | | | | | 사 업 책 임 자 | | | | | | | | | | | 직위 / 성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부문 | | | 직위 / 성명 | | | | | | | | 2. 제안업체 종사원 현황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 | 직위․직급 | 담 당 업 무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축산물 공급에 대한 제안 목적, 추진전략(업체의 장점, 차별화 등)을 기술 1. 사업수행계획 (축산물 공급사업 수행계획의 적정성) 1. 배경 2. 목표 3. 추진전략 4. 기대효과 5. 유통체계현황 6. 인천광역시, 학교와의 협력 계획 | 2. 식품(육류) 안전성 확보 능력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서술) 1. 육류 공급 안전성 확보 방안 2. 위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위생교육 계획 3. 육류 보관·작업실 관리방안 4. 식품 사고 발생 시 대책 ※ 필수 첨부서류: 식품 위생교육 이수증(사본), 생산물(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사본), 공고일 기준 2년 간 월별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납부내역서(사용량 포함)(사본) | 예시) 안전성 검사 및 인증 현황 ■ 공급 품목별 인증기준에 맞는 인증서 및 원산지 증명서(생산연도 포함) 등 제출 현황 연번 | 품목명 | 한우 유전자 | 무항생제 인증서 | 등급 판정서 | 도축 증명서 | 미생물 검사 | 포장재 검사 | 1 | 쇠고기 | ○ | × | ○ | ○ | ○ | ○ | 2 | 돼지고기 | × | ○ | ○ | ○ | × | × | | | 이 | 하 | 빈 | 칸 | | | | | | | | | | | | | | | | | | | 총 제출건수 | | | | | | ※ 무항생제인증서, 도축증명서, 등급판정서, 각종 미생물검사 등 검사결과 등 제출(붙임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표, 제출 불가능한 경우 X표) ※ 각종 검사 결과 서류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검사하여 발급된 것으로 제출할 것 ※ 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추진전략(업체의 장점, 차별화 등)을 포함하여 기술 3. 안정적 공급 능력 1. HACCP 인증현황 및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육류 물량확보계획 2. 수급 불안정 시 대처방안 (예: 질병, 명절 등 수급 불안정시, 긴급 발주시 등) | 4. 배송수행·관리 능력 ○ 배송차량 안전사고 대처방안 및 예방대책 배송차량 명부 업체명: 연번 | 차량번호 | 차량종류 | 운전자 성명 | 보험가입 여부 (보험사 기재)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기재된 모든 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사본 첨부 2) 협력업체 차량포함 기재 (단, 협력업체 배송차량은 협력업체와의 배송협력계약서 첨부되어야 함) 5. 수요기관 만족도 향상 ○ 상황별 민원 대응 방법 ○ 수요기관 만족도 향상 노력 첨부 : 클레임 처리대장(그동안 처리현황 등) | 육류 제안가 ( 품목별 제안가격의 객관적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여 서술) 1. 쇠고기 2. 돼지고기 | 쇠고기(한·육우) 부위별 산출 내역서 1. 쇠고기(□한□육우, □1등급 □2등급) 부위별 제안가격 다음과 같이 쇠고기(□한□육우, □1등급 □2등급) 14개 부위에 대한 공급가격을 제안합니다. 연번 | 쇠고기 부위 | 산출내역 | 제안단가 (원) | 비 고 | 원물가 (원) | 일반관리비 (원) | 이윤 (원) | 1 | 양지 | | | | | | 2 | 등심 | | | | | | 3 | 안심 | | | | | | 4 | 우둔 | | | | | | 5 | 앞다리 | | | | | | 6 | 설도 | | | | | | 7 | 목심 | | | | | | 8 | 사태 | | | | | | 9 | 갈비 | | | | | | 10 | 채끝 | | | | | | 11 | 사골 | | | | | | 12 | 잡뼈 | | | | | | 13 | 한우(양지)/얇은슬라이스 | | | | | | 14 | 우족 | | | | | | 합 계 | | | | | | 돼지고기 부위별 산출 내역서 1. 돼지고기(국내산 □1등급 □2등급) 부위별 제안가격 다음과 같이 돼지고기(국내산 □1등급 □2등급) 13개 부위에 대한 공급가격을 제안합니다. 연번 | 품목명 | 산출내역 | 제안단가 (원) | 비 고 | 원물가 (원) | 일반관 리비(원) | 이윤 (원) | 1 | 앞다리 | | | | | | 2 | 뒷다리 | | | | | | 3 | 갈비 | | | | | | 4 | 사태 | | | | | | 5 | 등심 | | | | | | 6 | 안심 | | | | | | 7 | 등갈비 | | | | | | 8 | 삼겹살 | | | | | | 9 | 목살 | | | | | | 10 | 등뼈 | | | | | | 11 | 잡뼈 | | | | | | 12 | 단족 | | | | | | 13 | 장족 | | | | | | 합 계 | | | | | | 전기, 수도요금 납부 내역 (최근 2년) 사용월 | 전기요금 | 수도요금 | 비고 | 사용량 | 납부금액 | 사용량 | 납부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필수 첨부서류: 공고일 기준 2년 간 월별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납부내역서(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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