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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물류항만과2026-10-21

이천 패션물류단지 부분재정비시행계획(2차)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계획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물류항만과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이천 패션물류단지 부분재정비시행계획(2차)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계획 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2조의2,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이천 패션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 부분재정비시행계획[2차])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합동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66_공고문.hwpx [87KB]

한글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6166호 이천 패션물류단지 부분재정비시행계획(2차) 신청 관련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계획 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2조의2,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이천 패션물류단지계획(물류단지 부분재정비시행계획[2차])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합동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이천 패션물류단지 부분재정비(2차) 사업 나. 사업위치 :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표교리 719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796,706㎡ 중 44,181㎡ 라. 사업기간 : 2026 ~ 2029 마. 사업시행자 : 한국패션유통물류 주식회사 바.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 이천시 구만리로 177, 3층 2.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가. 공람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20.(금) 나. 공람장소 : 경기도청 물류항만과(031-8008-4377), 이천시청 교통정책과(031-644-2298) 다. 제출기간 : 2026. 10. 21.(수) ~ 2026. 11. 20.(금) 라. 제출방법 : 공람장소 비치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 주민의견 제출서에 서면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물류항만과,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40 교통정책과 마. 제출내용 : 물류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생활 환경 및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의견 등 3. 합동설명회 개최 가. 일시 : 2026. 10. 27.(화) 10:00 나. 장소 : 주식회사 탈것 본관 2층 (경기도 이천시 중부대로644번길 299) 다. 합동설명회 주체 : 한국패션유통물류 주식회사 라. 내용 : 물류단지 부분재정비 사업계획에 대한 사항,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생활 환경 및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의견 등 4.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천 패션물류단지 부분재정비(2차) 시행계획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사업시행자[한국패션유통물류(주) ☎02-6327-2700]에게 문의주시기 바라며, 기타 사항은 경기도청 물류항만과(☎031-8008-4377), 이천시청 교통정책과(☎031-644-229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6166_주민의견서(주민 및 관련업체) 서식.hwpx [31KB]

한글 첨부 본문
이천 패션물류단지 부분재정비 시행계획 승인 신청(안) 관련 주민 및 관계업체 의견서 ■ 이천 패션 물류 단지 부분재정비 시행계획 승인신청(안), 환경·교통·재해영향 등 관련서류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경기도청 물류항만과(☎031-8008-4377), 이천시청 교통정책과(☎031-644-2298)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성 명 : | ○ 주 소 : | ○ 연락처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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