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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교통행정과2026-10-21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10월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체납) 우편 반송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하오니,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대상: 권○윤 등 3명 나.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다. 공고내용: 붙임참고

10월 공시송달 공고문(과태료).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제2026 – 14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과태 료 및 체납 고지서,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송달 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 공시송달 내용 - □ 제 목 :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체납 고지서, 처분사전통지서 공시송달 □ 근거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제58조, 제84조 □ 공시송달 내역 예정된 처분 및 성 명 자동차 등록번호 소유자 주소 처분내역 위반 내용 오*건 부산동래*7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성지로94번길 ** 과태료 500,000원 번호판 미부착 운행 권*윤 부산부산진*4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55번길 **-* 과태료 500,000원 번호판 미부착 운행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하*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192번길 ** 과태료 30,000원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 공시송달 게시(의견제출)기간 :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 유의사항 1. 귀하께서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 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 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 을 알려 주십시오.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의견제출(공시송달게시)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0% 범위이내에서 감경 받을 수 있으며, 과태료 고지 후 체납 시에는 5%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 경과 매 1개월마다 중가산금 1.2%가 부과되어 최고 77%까지 가산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교통행정과(전화 051-605-4655 팩스 051-605-4849)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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