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 및 주거확인 불가로 통지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정 통지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15일간)
3. 공고장소: 부산진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내용: 양정동 353-7번지 ☞ 붙임참조
공시송달 공고문(건축물대장 직권말소).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99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예정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체·멸실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는 경우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민등록 및 주거확인 불가로 통지할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제4항 및「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부 산 진 구 청 장
1. 공고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2026. 11. 4.(15일간)
대지위치 | 구분 | 건축물대장 상 인적사항 | 건축물 현황 |
소유자 | 생년월일 | 주소 | 연면적(㎡) | 구조 | 용도 | 층수/동 | 지붕 |
양정동 353-7 | 주1 | 김석대 | - | 양정동 398 | 99.18 | 목조 | 근생,주택 | 지상2층 | 스레트 |
3.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내용
4.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진구청 건축과(☎051-605-45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