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90(2025.06.25.)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492-11번지 일원의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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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130호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90(2025.06.25.)호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492-11번지 일원의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명 칭 :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492-11번지 일원
나. 면 적 : 9,997.7㎡ (사업시행구역 면적 9,712.60㎡, 도로면적 285.1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대연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번영로 69, 2층(대연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5년 6월 20일
6. 사업의 변경 사유 및 내용 : 근린생활시설 규모 축소, 세대창고 신설(지하) 등
7.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변경없음]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 연면적 509.2001㎡증가
구 분 | 내 용 | 구 분 | 내 용 |
대지면적 | 9,712.60㎡ | 건축면적 | 1,297.7821㎡ |
건 폐 율 | 13.36% | 연 면 적 | 39,906.1773㎡ |
용 적 률 | 248.75% | 최고높이 | 85.68m |
용 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층 수 | 지하3층, 지상29층 |
동 수 | 3개동 | 세 대 수 | 225세대 |
9.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변경없음]
10.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변경없음]
11. 정비기반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2.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 사항
가.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나. 「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