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암 뒤 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 공고(가격입찰 이후 P.Q 평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공고문(안)(옥천암 뒤 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 남구 공고 제2026 - 1337호
기술용역 전자입찰 공고
[가격입찰 이후 P.Q 평가]
<중요 유의사항>
공고문 및 과업 내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낙찰 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니, 공고문·과업 내용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시고 불분명하거나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정확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각형입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옥천암 뒤 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
나. 위 치: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561-1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정밀안전진단 1식 ▷ 과업내용서 참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간
마. 기초금액: 금111,16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입찰서 제출
가.입찰서 제출기간: 2026.10.21.(수) 09:00 〜 2026.10.28.(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나라장터시스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공동수급시): 2026.10.27.(화) 18:00
다.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개찰일시: 2026.10.28.(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집행(개찰)일시: 2026.10.28.(수) 16:00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없음,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지역제한(부산광역시), 가격입찰 이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적격심사,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엔지니어링(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에 따라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
입찰참가자격
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 분야, 업종코드 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업종코드 4963)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으로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기술인에 한합니다.
다.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및〔별표5〕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교량 및 터널)을 이수하고 해당분야의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인 자이며,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관련 협회에서 발급한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교육 이수증,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출자 지분이 많은 회사를 대표사로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입찰 시에는 대표사가 참가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의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실적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합니다.
(※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참조)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승인한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자회사 또는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아.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평가방법
가. 참가업체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입찰가격 1순위 개별통보
※ 선 순위자가 종합평가 점수 이하일 시 차 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정
나. 등록 및 평가서 제출장소 : 부산광역시 남구 공원녹지과 산림팀( 051-607-4782)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라. 평가서 제출 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1) 참여 업체 등록시 제출서류(평가서 저장 USB 포함)
가) 용역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안전전문진단기관 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 사업자등록증 및 수첩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나) 대리인 등록시 추가제출서류 :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원 각 1부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 제출 시에는 원본 및 사본을 표지에 구분하며,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마. 입찰 참가 적격자 통보 : 선정된 입찰 참가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관련 유의사항
1)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출자료 중 발주기관, 관계기관 또는 협회에서 증명 및 확인 또는 입증하여야 될 서류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며, 증명이 확인되지 않은 사본, 자체 서류는 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원본 대조필이나 신청업체에서 사용한 인장은 대표자의 인감으로 날인 하여야 합니다.
4)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는 실제 과업수행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계약 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다른 기술자로 교체하고자 할 때는 동등 또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 참여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일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5) 제출된 평가서 내용과 구비서류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제출시간 내 보완하여야 하며 허위로 확인될 경우 해당 제출서류를 무효처리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은 작성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고, 서식은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7) 참여기술자의 보유 자격 및 경력 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양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야 하고, 유사 용역수행실적은 용역 현황관리기관 및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8)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준, 사업수행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과업내용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서 열람 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낙찰자 결정방법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부산광역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을 기초로 하여 작성한 「옥천암 뒤 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나. 가격입찰을 실시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 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 항목은 평가하지 않으며 전원 배점 한도(1점)를 부여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제한으로 배점 한도(3점)를 적용
3) P.Q 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된 경우에는 배점 한도(2점)를 적용
다.개찰 1순위는 우리 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남구 공원녹지과 산림팀 (051-607-4782)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평가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마.동일 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인 자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용역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나라장터 시스템의 자동 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계약 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찰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현장설명은 없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 시에는 등기부등본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이 참가업체 인감도장을 지참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가자격 증명 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제출 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거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 : 공원녹지과 (☏ 607-4782)
- 입찰 및 집행 : 재무담당관 (☏ 607-4145)
2026년 10월 20일
부산광역시 남구 재무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안)(옥천암 뒤 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 옥천암 뒤 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 | |
| |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산 남구 도시브랜드-04.상하(풀컬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72pixel, 세로 1182pixel | 부산광역시 남구 |
(공원녹지과) |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 세 부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가방법 |
가. 참여기술인 | 소 계 | 【45】 | |
(1) 사업책임기술인 | [18] | 절대평가 |
(가) 등급 | - | 절대평가 |
(나) 경력 | 8 | 절대평가 |
(다) 실적(건수) | 5 | 절대평가 |
실적(금액) | 5 | 절대평가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절대평가 |
(가) 등급 | 2 | 절대평가 |
(나) 경력 | 6 | 절대평가 |
(다) 실적(건수) | 5 | 절대평가 |
실적(금액) | 5 | |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절대평가 |
(가) 등급 | 2 | 절대평가 |
(나) 경력 | 3 | 절대평가 |
(다) 실적(건수) | 4 | 절대평가 |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소 계 | 【25】 | |
(1) 건수 | [12] | 절대평가 |
(2) 금액 | [13] | 절대평가 |
다. 신용도 | 소 계 | 【10】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절대평가 |
(2)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3] | 절대평가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절대평가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소 계 | 【10】 | |
(1) 개발실적 | [1] | 절대평가 |
(2) 활용실적 | [1] | 절대평가 |
(3) 투자실적 | [8] | 절대평가 |
마. 업무중첩도 | 소 계 | 【10】 | |
(1) 책임기술인 | [6] | 절대평가 |
(2)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 [4] | 절대평가 |
합 계 | 【100】 |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0.3] | 절대평가 |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 | |
가. 참 여 기 술 인 | | 【45】 | ○ 참여기술인 경력 - 공공·민간이 발주한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 분야의 경력기 간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 실적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공공 또는 민간 관리주체가 발주한 제1종, 제2종시설물의 정 밀안전진 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 * 발주청 인정기관 ·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민간투자법」 제2조에 의거한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 |
(1) 책임기술인 | [18] | |
(가) 등급 | -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
(나) 경력 | 8 |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10년 이상 | 10년 미만 9년 이상 | 9년 미만 8년 이상 | 8년 미만 7년 이상 | 7년 미만 |
8 | 7.2 | 6.4 | 5.6 | 4.8 |
(다) 실적(건수) | 5 | -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4건 이상 | 14건 미만 12건 이상 | 12건 미만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
5 | 4.5 | 4.0 | 3.5 | 3.0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실적(금액) | 5 | -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7억원 이상 |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5 | 4.5 | 4 | 3.5 | 3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 | ○ 교량 및 터널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 야별 책임 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 산하여 평균한다. |
(가) 등급 | 2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이하 |
2.0 | 1.0 |
(나) 경력 | 6 | -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1종, 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7년 이상 | 7년 미만 6년 이상 | 6년 미만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
6.0 | 5.4 | 4.8 | 4.2 | 3.6 |
(다) 실적(건수) | 5 |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1종, 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수 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1건 이상 | 11건 미만 9건 이상 | 9건 미만 7건 이상 | 7건 미만 5건 이상 | 5건 미만 |
5.0 | 4.5 | 4.0 | 3.5 | 3.0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실적(금액) | 5 |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1종, 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수 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5억원 이상 | 4.5억원 미만 4.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3.5억원 이상 | 3.5억원 미만 |
5.0 | 4.5 | 4.0 | 3.5 | 3.0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 | ○ 교량 및 터널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 분 야별 참여 기술인 점수는 기술인별로 계산한 후 합 산하여 평균한다. |
(가) 등급 | 2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인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이상 |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
2.0 | 1.0 | 0.5 |
(나) 경력 | 3 | -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1종, 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경력 기간에 따라 평가 5년 이상 | 5년 미만 4년 이상 | 4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2년 이상 | 2년 미만 |
3.0 | 2.7 | 2.4 | 2.1 | 1.8 |
(다) 실적(건수) | 4 | - 최근(공고일기준) 7년간 해당 분야(교량 및 터널)의 1종, 2종 정밀안전진단용역 수 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2건 이상 | 2건 미만 |
4.0 | 3.6 | 3.2 | 2.8 | 2.4 |
* 건설엔지니어링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 【25】 | ○ 유사용역수행실적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최근(공고일기준) 5년간 공공민간이 발주한 제 1종, 제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중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용역수행실적(건수, 금액) ○ 공동도급수행 실적은 참여지분율 적용 |
(1) 건수 | [12] | -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정 밀안전진단 용역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10건 이상 | 10건 미만 8건 이상 | 8건 미만 6건 이상 | 6건 미만 4건 이상 | 4건 미만 |
12.0 | 10.8 | 9.6 | 8.4 | 7.2 |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 작성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금액)
(2) 금액 | [13] |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정 밀안전진단 용역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최근 5년간 기준)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 4억원 미만 |
13.0 | 11.7 | 10.4 | 9.1 | 7.8 |
*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 작성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 실적(금액)
다. 신 용 도 | | 【10】 | |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4] |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
(2) 업무정지 | [3] |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2- 이상 | A2- 미만 A3- 이상 | A3- 미만 B- 이상 | C 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A- 이상 | A- 미만 BBB- 이상 | BBB- 미만 B- 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7 | 2.4 | 2.1 | 0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 【10】 | |
(1) 개발실적 | [1] |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 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 / 건당 (0.5점 한도)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20년 미만 |
특 허 | 100% | 80% | 60% |
3)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2)활용실적 | [1] |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ㅇ 건설신기술 및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 / 건당(0.5점 한도)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로 합산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 (3) 투자실적 | [8]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 1.50%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
점수 | 8.0 | 7.2 | 6.4 | 5.6 | 4.8 |
* 다만,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마. 업 무 중 첩 도 | | 【10】 | |
(1) 책임기술인 | [6]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 [4] |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 21개월 이상 |
점수 | 4.0 | 3.6 | 3.2 | 2.8 | 2.4 |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3.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 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 (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일반사항 및 세부평가방법
1. 일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용역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설계수행실적․전차용역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정”(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다.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한다.
라.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마.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바.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사.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한다.(※ 자기평가서 제출시 엑셀파일 별도 제출)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이의신청)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입찰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해야하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항목별 평가방법
가.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1)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따른 공공민간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시설물의 종류)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 발주청 인정기관
·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민간투자법」 제2조에 의거한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
3)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민간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시설물의 종류)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4)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참여기술인의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까지 인정하며, 전문분야 외의 분야는 수리, 항만시설 분야를 말한다.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예시) 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건수 배점
14건이상 | 14건미만 ~12건이상 | 12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
5.0 | 4.5 | 4.0 | 3.5 | 3.0 |
- 전문분야 5건, 전문분야 외 10건 일 경우
- 평가점수는 : 5건(3.0점) + 10건(4.0*60%=2.4점) = 5.4점임
※ 전문분야 외 배점인 4.0점의 60%인 2.4점을 적용하여 해당 건수 실적 점수는 [전문분야] + [전문분야 외]를 합한 5.4이나 최대점수인 5.0을 인정함.
(건수 배점 최대점 5.0을 초과하여 배점 불가)
5) 참여기술인이 공공관리주체의 임직원으로서 교량 및 터널 분야의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참여기술인의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40%까지 인정한다.
6)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7)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한다.
다.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용역 중 “교량 및 터널” 분야의 용역수행실적으로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1) 해당 분야는 정밀안전진단 중 “교량 및 터널 분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시설물의 종류) 관련 〈별표1〉의 1.교량, 2.터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분야실적을 말하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금액)은 업체의 참여지분율을 적용한다. (※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참조)
2) 유사용역수행실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한다.
라.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 ‘불량’, ‘매우불량’ 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마. 업무정지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한다.
바.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 기술개발 활용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1) 개발 및 활용 실적 평가
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특허 : 0.3점 / 건당)
나) 위 가)의 기술개발 · 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한다.
다) 위 가)의 기술개발 · 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제117조(업무의 위탁)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마)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한국발명진흥회의 설립)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2) 투자실적 평가
가)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 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나)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아. 업무중첩도의 평가는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이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하며, 누락 시에는 업무중첩도 평가 항목은 “0점” 처리한다.
자.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회사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활용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차.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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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장 귀하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옥천암 뒤 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옥천암 뒤 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
2026. 10.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산 남구 도시브랜드-04.상하(풀컬러).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72pixel, 세로 1182pixel | 부산광역시 남구 |
(공원녹지과) |
사업수행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
1. 목 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으로서 대상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 및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역명: 옥천암 뒤 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
3. 용역대상 시설물 개요
시설물명 | 위 치 | 준공연도 | 규 모(m) | 비고 |
길이 | 높이 |
옥천암 뒤 사면 | 문현동 561-1번지 일원 | 1985 | 150 | 63 | 제2종시설물 |
4. 과업범위(표준과업내용서 참조)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현장조사 및 시험
다.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및 종합평가
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마. 보고서 작성
바.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5. 주된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6. 용역업체 선정
가. 입찰참가자격: 공고문 참조
나. 낙찰자 결정 방법: 공고문 참조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 배점기준: 총 100점
2) 평가항목
- 참여기술인 : 45점
∙사업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18점)
∙분야별 참여기술인 (9점)
- 유사용역 수행실적 : 25점
- 신용도 : 10점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4점)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3점)
∙재정상태 건실도(3점)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0점
∙개발실적 (2점)
∙투자실적 (8점)
- 업무중첩도 : 10점
∙사업 책임기술인 (6점)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 〔가점 : 0.3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0.3점)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및 이수증 사본 각 1부
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나) 사업자등록증
다) 사업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3) 진단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
(공동도급시 공동 수급 협정서 1부)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mm/296mm)
나) 재 질 : 백상지 (80g/㎡)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좌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좌단에 철함)
마) 제본순서
(1) 사업수행능력 평가서(Ⅰ) - 표지서식 1
(2) 용역 참여 신청서(양식1)
(3) 용역관련 등록증 사본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양식2)
(5) 참여기술인 자격사항(양식3)
(6) 참여기술인 경력사항(양식4)
(7) 기술인 보유현황 확인서
(8) 사업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9)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확인서
(10) 분야별 참여기술인 경력확인서
(11)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양식5)
(12)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13)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양식6)
(14) 관련협회 또는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15) 기술용역 실적증명서(양식7)
(16)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양식8)
(17) 업무정지 및 제재현황 확인서
(18) 신용도 평가등급(양식9)
(19)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발급 최근 재무제표증명원
(20) 기술개발 활용 및 투자실적(양식10)
(21) 인증서 증명원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22)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양식11)
(23)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확인서 사본
(24)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양식12)
(25) 자기평가서(양식13)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가)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하단 오른쪽)을 날인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 구성원을 말함)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한다.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다) 평가서에 기재된 참여기술인는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마) 작성양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실적은 별도 배부된 양식파일에 따라 MS EXCEL file로 작성하여 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8. 사업수행능력 참여 신청서 제출 : 공고문 참조
〔표지서식 1〕
접수번호 | |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Ⅰ) |
용역명 : 옥천암 뒤 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부산광역시 남구
참 조 : 공원녹지과
제 목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1. 아래 용역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 붙임 용역 참여신청서 제출내용이 기준에 부적합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내용을 누락 또는 위조하여 작성하였을 경우 용역 참가자격을 박탈당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확인하고 평가서를 제출합니다.
◦ 용 역 명 : 옥천암 뒤 사면 정밀안전진단용역
붙임 : 정밀안전진단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1부. 끝.
2026.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
[양식 2]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첨부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부.
[양식 3]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구 분 | 분 야 | 등급 | 주민등록 번 호 | 자 격 내 용 | 학력 내용 | 소속 회사 | 비고 |
자격명 | 취득일 | 번호 | 최종학력 | 취득일 |
사 업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 | | | | | | | | 토목 분야 ① |
○○○ | | | | | | | | | | 토목 분야 ②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 | | | | | | | | | | 토목 분야 ① |
○○○ | | | | | | | | | | 토목분야 ②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정밀안전진단 교육수료증 사본
3.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 참여기술인은 사업책임 1인, 분야책임 2인, 분야참여 2인으로 구성하며, 중복하여 구성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2.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 및 학력, 경력자이어야 합니다.
3.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 의거 다음과 같은 토목분야기술인(기술자격자 또는 학력경력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보유현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양식 4]
참여기술인 경력사항
구 분 | 성 명 | 현재까지 경력 | 평 점 | 비고 |
사업책임기술인 | | 년 개월 | | |
전문분야 | 년 개월 |
전문분야외 | 년 개월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교량및터널분야① | | 년 개월 | | |
전문분야 | 년 개월 |
전문분야외 | 년 개월 |
교량및터널분야② | | 년 개월 | | |
전문분야 | 년 개월 |
전문분야외 | 년 개월 |
분야별 참 여 기술인 | 교량및터널분야① | | 년 개월 | | |
전문분야 | 년 개월 |
전문분야외 | 년 개월 |
교량및터널분야② | | 년 개월 | | |
전문분야 | 년 개월 |
전문분야외 | 년 개월 |
※ 현재까지의 경력은 소지한 자격과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 실제경력을 기재(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증명서의 해당 경력의 참여일을 합산하여 평가)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을 인정한다. 이 경우 경력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시설, 항만 분야를 말한다.
※ 경력증명서상에 해당 경력사항중 교량및터널분야는 노란색 형광펜으로 마킹하고 해당 전문분야 외 수리, 항만시설 분야는 청색 형광펜으로 마킹 할 것
(접수시 마킹 여부 확인 예정)
첨부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
[양식 5]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 용역명 | 전체 준공금액 (천원) | 사업기간 | 참여기간 | 참여 비율 | 건수 실적 | 발주처 |
① 계약일 | ② 준공일 | ③ 일수 | ④ 착수일 | ⑤ 종료일 | ⑥ 일수 | ⑥÷③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실적 합계 | 준공금액 | 천원 | 건 수 | 건 |
1.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간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 2종 시설물의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분야)의 정밀안전진단 수행실적(준공실적)을 용역의 전체 계약기간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한다.
-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 해당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분야)외의 분야에서 최근(공고일 기준) 7년간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1종, 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수행한 자의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까지 인정하며, 전문분야외의 분야는 수리, 항만시설 분야를 말함
- 건수실적은 용역의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한다.
2. 용역수행 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3.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용역을 포함하여 다른 용역(실시설계 등)을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 건수로 인정하고 금액은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필히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받지 않은 해당 기술인은 평가에서 제외한다.
5. 실적건수가 없는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없음”으로 표기)
6. 증빙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첨부 :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사본(발주기관 확인)
[양식 6]
회사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업체명 | 용 역 명 | 금액 (천원) | 발주 기관 | 용역기간 (년/월/일) | 평가대상 실적 | 지분율 (%) | 비고 |
착공 | 준공 | 공종 |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 계 건 | ( ) | | | | 소계 | ( ) | | |
1. 유사용역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시설물 및 민간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발주한 교량 및 터널분야(교량, 터널)의 1종, 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 준공실적에 한하여 실적건수, 실적금액으로 평가하며, 용역실적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제외한다.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3. 교량 및 터널분야의 1종, 2종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포함하여 다른 용역을 수행한 경우, 용역 수행실적 건수로 인정하고 실적금액은 교량 및 터널분야의 1종, 2종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해당 금액만 인정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증빙서류(실적증명서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첨부 : 정밀안전진단 용역 수행 실적증명서 사본(발주기관 확인)
[양식 7]
기술용역 실적증명서
신청인 | 업 체 명 (상호)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사업자번호 | | 제 출 처 | |
증명서 용도 | 적격심사 신청용 | | |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 용 역 명 | | 구 분 | 설계( ) : 감리( ) : 기타( ) : |
용 역 개 요 | |
계 약 번 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 규모 | 이행실적 | 비 고 |
공동비율 | 실 적 |
| | | | | | |
증명서 발 급 기 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FAX번호: ) |
발급부서 : | 담당자 : (인) |
※ ① 기술용역실적을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름
[양식 8]
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기술인 자격업무정지등
업체명 및 기술인 성명 | 정지 및 제재기간 | 기간(개월) | 조치기관명 | 사 유 요 약 |
| ~ | | | |
| ~ | | | |
계 |
※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업체 업무정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항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누락기재 발견시 실격)
첨부 :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
[양식 9]
신용도 평가등급
산 출 근 거 | 업 체 명 | 등 급 | 비 고 |
회 사 채 | | | |
기업어음 | | | |
기업신용 | | | |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첨부 :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양식 10]
기술개발 활용 및 투자실적
ㅇ 기술개발 활용실적
구 분 | 업 체 명 | 명 칭 | 활용실적 | 비고 |
건수 | 금액(천원) |
건설신기술 | | | | | |
소 계 | | | | |
| | | | |
소 계 | | | | |
구 분 | 업 체 명 | 명 칭 | 활용실적 | 최초 출원인 |
건수 | 금액(천원) |
특 허 | | | | | |
소 계 | | | | |
| | | | |
소 계 | | | | |
계 | | |
1. 건설신기술·특허(용역업자 명의, 대표자포함, 소속직원제외)를 대상으로 활용화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고 실적이 없으면 “실적없음” 표기
첨부 : 인증서 및 증명서(특허증, 최초출원인 확인서 등)사본, 활용실적증명서 등
ㅇ 투자실적
업체명 | 1년차 | 2년차 | 3년차 | 계 | 비고 |
A | B | A/B ⓐ | A | B | A/B ⓑ | A | B | A/B ⓒ |
가 | | | | | | | | | | (ⓐ+ⓑ+ⓒ)/3×지분율 | |
나 | | | | | | | | | | (ⓐ+ⓑ+ⓒ)/3×지분율 | |
계 | 가+나 | |
※ A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천원), B : 건설부문 총매출액(천원)
1.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평가함.
첨부 : 1. 3개년 재무제표
2.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년간 투자실적
[양식 11]
참여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 용역업무현황 |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
용역명 | 발주청 | 용역비 (백만원) | 참여기간 |
배치일 | 종료일 (예정일) |
사업책임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소 계 건 | | ( ) |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 | | | | | | 토목분야 ① |
| | | | |
| | | | |
소 계 건 | | ( ) | | |
○○○ | | | | | | 토목분야 ② |
| | | | |
| | | | |
소 계 건 | | ( ) | | |
1. 참여기술인의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한 경력확인서상 현재 수행중인 모든 용역과 관련협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행중인 용역을 모두 기재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점수는 기술인 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여 평균한다.
※ 기재 누락시 업무중첩도 전체배점 “0점” 처리함.
[양식 12]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자 명단 |
성 명 | 생년월일 | 비고(입사일) | 성 명 | 생년월일 | 비고(입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직전년도 동기간 고용자 명단 |
성 명 | 생년월일 | 비고(입사일) | 성 명 | 생년월일 | 비고(입사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명 |
고용자 산출내용 | 인원(명) | 비 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 |
/ = % |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평가임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2)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3)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양식 13]
자기 평가서
□ 업체명 :
1. 집계 현황
평 가 항 목 | 평가 방법 | 배점 | 점수 | 점 수 계 산 근 거 |
참 여 기 술 자 | 사 업 책임기술인 | 자 격 | | - | | 자격(유,무) : |
경 력 | 절대평가 | 8 | | 경력 : 년 개월 |
유사용역 실적(건수) | 5 | | 건수 : 건 |
유사용역 실적(금액) | 5 | | 금액 : 천원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자 격 | 절대 평가 | 2 | | 자격 : |
경 력 | 6 | | 경력 : 년 개월 |
유사용역 실적(건수) | 5 | | 건수 : 건 |
유사용역 실적(금액) | 5 | | 금액 : 천원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자 격 | 절대 평가 | 2 | | 자격 : |
경 력 | 3 | | 경력 : 년 개월 |
유사용역 실적(건수) | 4 | | 건수 : 건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 실적건수 | 절대 평가 | 12 | | 건수 : 건 |
실적금액 | 13 | | 금액 : 천원 |
신 용 도 |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 용역건수 | 절대 평가 | 4 | | 미 흡 : 건 불 량 : 건 매우불량 : 건 |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 지정기간 | 3 | | 업체 지정기간 : 개월 참여건설기술인 지정기간 : 개월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도 평가등급 | 3 | | 회 사 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기술개발 활용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실적 | 절대 평가 | 2 | | 건설신기술 : 건, 금액 : 천원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금액 : 천원 |
투자실적 | 8 | | 투자실적비율 : % |
업 무 중 첩 도 | 사업책임기술인 | 절대 평가 | 6 | | 중복 잔여과업기간 : 개월 |
4 | | 중복 잔여과업기간 : 개월 중복 잔여과업기간 : 개월 |
분야별책임기술인 |
합 계 | 100 | |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절대 평가 | 0.3 |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 명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명 |
총 점 | 100 | | |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 세부내용 실적 | 업체명 | 지분율(%) | 업체명 | 지분율(%) | 비 고 |
| | | |
참 여 기술인 | 구 분 | 성 명 | 자 격 | 경 력 | 유사용역 실적 | 유사용역 실적 | |
사업책임기술인 | | | 년 월 | 건 | 천원 | |
분야 책임 기술인 | 토목① | | | 년 월 | 건 | 천원 | |
토목② | | | 년 월 | 건 | 천원 | |
분야 참여 기술인 | 토목① | | | 년 월 | 건 | 천원 | |
토목② | | | 년 월 | 건 | 천원 | |
유사용역 수행실적 | 회사실적 | 건 수 | 건 | |
금 액 | 건 | |
신 용 도 |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평가결과 | 미 흡 : 건 불 량 : 건 매우불량 : 건 | |
업체정지기간 | 1년기준(월)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등 (개월) | 구 분 | 성 명 | 개월 수 | |
사업책임기술인 | | | |
분야 책임 기술인 | 토목① | | | |
토목② | | | |
분야 참여 기술인 | 토목① | | | |
토목② | | | |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 |
기술개발 활용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 신 기 술 |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 |
신 기 술 | 건 | |
특 허 |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천원 | |
특 허 | 건 | |
투자실적 (억원) | 구 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계 | 실적비율 | |
건설투자액 | | | | | % | |
총매출액 | | | | | |
기술인 업 무 중첩도 | 구 분 | 성 명 | 건 수 | 중복기간 | |
사업책임기술인 | | | 개월 | |
분야 책임 기술인 | 토목① | | | 개월 | |
토목② | | | 개월 | |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 명 | % |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