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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증평군
증평군경제기업과2026-10-21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증평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경제기업과
공고번호증평군 공고 제2026-106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jp.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 공고 제2026-1065호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전부개정 조례에 맞춰 기업별 지원요건과 신청절차 정비 나. 이전기업 및 관내기업의 지원대상 투자금액과 지급절차 정비 다. 보조금 정산, 투자유치 포상기준 및 신청서식 정비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 전문가 자격 정비(안 제2조) 나. 고용·교육훈련보조금 및 유형별 투자지원 기준 정비(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다. 보조금 결정·정산 및 포상·인사상 우대 정비(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라. 포상금 별표 및 신청서식 정비(별표 1·2 및 별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증평군〔참조 : (우27927)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경제기업과 투자유치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기업과(전화: 043-835-4023, 팩스: 043-835-4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기간 : 2026. 10. 21 . ~ 2026. 11. 10.(20일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칙 명 :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검토안(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증평군규칙 제 호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유치 전문가의 자격)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문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투자유치 또는 통상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3.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조(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여 신규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의 범위에서 6개월 동안 초과 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각각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외국인투자비율의 산정)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외국투자가인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외국인투자비율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조(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하며, 외국인투자기업은 각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된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고용보조금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의 범위에서 초과 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실제 소요된 비용의 범위에서 6개월 동안 초과 인원 1명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원하되,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⑤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사업개시 후 신규고용이 이루어진 연도마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신규고용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연도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이전기업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이전기업으로 한다. 1. 군 외 지역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2. 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 영위기간을 확인할 때 기업의 설립등기상 설립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③ 본사 이전보조금의 지원대상 비용은 해당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에 드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지원금액은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신규건물 건축의 경우: 토지매입비 및 건축비 2. 기존건물 취득의 경우: 건물취득비 3. 건물 임대의 경우: 임대료 ④ 공장 이전보조금의 산정대상 투자금액에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임대료, 시설장비 구입비 및 이전비용을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⑤ 연구소 이전보조금의 산정대상 투자금액에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임대료, 시설장비 구입비 및 이전비용을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다. ⑥ 이전에 따라 건물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기업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건물취득가액에서 제외한다. ⑦ 본사 이전보조금은 본사 이전일부터, 연구소 이전보조금은 연구소 이전 완료일부터 각각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⑧ 공장 이전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공장 이전을 위한 최초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대상 투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집행된 경우 산정된 지원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 등 투자완료를 확인한 후 최종 신청 시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7조(관내기업 신ㆍ증설 투자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내기업으로 한다. 1. 국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업일 것 2. 기존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 3.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상시고용인원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증설의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신설의 경우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10퍼센트(최소 10명) 이상일 것 4. 기존사업장을 유지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의 산정대상 투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지원금액은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다. 1. 신설하는 경우: 토지매입비 또는 임대료, 건축비 및 시설설치비 2. 증설하는 경우: 건축비 및 시설설치비. 다만, 기존사업장 부지 외의 부지를 매입하여 증설하는 경우에는 토지매입비를 포함 ④ 투자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최초 계약체결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투자보조금은 지원대상 투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이 집행된 경우 지원보조금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공장등록 또는 연구소 인정 등 투자완료를 확인한 후 최종 신청 시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제8조(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의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해당 투자기업의 유형에 따라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지원 유형에 따라 제6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정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투자기업의 이행확약 등)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투자협약서 사본 및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결정ㆍ정산)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지원기준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지원 중 보조금을 지급받은 투자기업은 투자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정산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해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투자유치 실적이 있는 자가 포상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1. 외국인투자유치: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 2. 그 밖의 투자유치: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는 자가 2명 이상인 경우(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는 별표 2에 따른 적용률이 가장 높은 자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되, 신청서에 각 지급대상자의 적용률을 적고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별 포상금은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해당 지급대상자의 포상금액에 별표 2의 적용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포상금은 50억원 이상인 투자유치 실적의 건별 투자협약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실제로 투자된 금액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투자가 둘 이상의 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투자된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이전 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산정된 포상금에서 이미 지급한 포상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② 부지매입부터 공장 가동까지 투자가 계속되거나 유치된 기업의 확장 등으로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최초 투자일부터 3년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인사상 우대) 위원회는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군 소속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하도록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보조금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한도(제11조제2항 관련) □ 국내기업 투자유치 투자유치금액 | 포 상 내 용 | 민간인ㆍ법인ㆍ단체 (상한액) | 공 무 원 포 상 금 | 50억원 이상 100억원 이하 | 1,000만원 | 300만원 |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3,000만원 | 1,000만원 | 500억원 초과 1,000억원 이하 | 3,500만원 | 1,100만원 | 1,000억원 초과 | 5,000만원 | 1,600만원 |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시는 투자유치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적용. [별지 제8호서식] 교육훈련 보조금 신청서 (제3조제4항 관련)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 | | 전 화 | | F A X | | 입 주 유 형 | □ 분양(매입) □ 임대 | 입 지 유 형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투 자 부 문 |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 투자사업장 소재지 | (산업단지명 : ) | 사 업 개 시 일 | | 업 종 (분 류 번 호) | ( ) | 상 시 고 용 인 원 | 총 인 원(명) | 신규채용인원(명) | 기존사업장 이전인원 | | | | 교육 훈련 내용 | | 교육훈련인원 | 명 | 교육훈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교육 훈련 기관 | | 소 요 금 액 | 백만원 | 보 조 금 신 청 액 | 백만원 |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 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교육훈련 실시내역 및 수료 또는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훈련대상자 인적사항 1부 3. 지원대상 근로자의 신규채용일 및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조례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증빙서류 1부 5. 교육훈련에 실제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보조금 신청액 산출내역서 1부 7. 투자협약서 사본 1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보조금 정산서(제10조제3항 관련) 1. 보조금의 종류 : 2. 보조사업 수행자 상호 또는 명 칭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업 종 (주생산품) | | 투자완료일 | | 3. 보조사업 내용 사 업 명 | | 보조사업 수행내역 | | 사업기간 | | 보조금액 | | 4. 정산총괄 (단위: 원) 구 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잔액 | 이자발생액 | 비고 (잔액사유) | 계 | | | | | | 보조금 | | | | | | 자부담 | | | | | |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조금 정산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붙임 1. 보조사업 추진실적서 1부 2. 보조금 및 자부담 세부집행내역서 1부 3. 지출 증빙자료 각 1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확인증 등) 4. 사업계획 또는 예산 변경승인 공문 사본 1부(변경이 있는 경우)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제9조 관련) ○○(주)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협약 내용에 따라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에서 정한 사업이행기간 동안 해당 투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지원요건을 유지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및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투자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증평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사업계획서(제9조 관련) 1. 일반현황 회사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법인등록번호 | | | | | 업 종 | 생산품 | 종업원수(명) | 자산규모(억원) | 투자규모(억원) | 동산 | 부동산 | 부채 | 부지매입 | 부지매입 외 | | | | | | | | | 2. 용지 소요내역 대지면적(㎡) | 건 축 계 획 면 적 (㎡) | 계 | 공장 | 연구소 | 연수동 | 숙소동 | 기타 부대 시설 | | | | | | | | 3. 투자 추진계획 구분/연도 | 년 | 년 | 년 | 년 | 년 | 부지매입 | | | | | | 인 허 가 | | | | | | 토목공사 | | | | | | 건축공사 | | | | | | 시설설치 | | | | | | 정상가동 | | | | | | 4. 활용계획 | 5. 사업비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구 분 | 금 액 | 비 고 | 부 지 대 | | | 건 축 비 | | | 시설설치비 | | | 기 타 | | | 계 | | | 6. 기업체 연혁(기업체의 설립, 사업내용, 사업추진경위 등을 기입) 년 월 일 | 주 요 내 용 | | | 7. 상세한 투자이행계획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 | 신 청 인 | □ 개인 □ 법인 □ 단체 □ 공무원 | 포상금 산정대상연도 | 년 | 성명(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외국투자가 상호 또는 명칭 | | 국 적 | | 외국인투자 기업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외 국 인 투자내용 | 신 고 일 | | 신고된 사업 | |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 만원 ( %) | 국 내 도 착 외국인투자금액 | 만원(도착일 : ) | 투자구분 | □ 신 규 □ 증 자 | 투자유형 | □ 단 독 □ 합 작( %) | 투자지역 | | 질적평가 | 1. 기술수준 및 기술이전효과 2. 고용창출 효과 3.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적용률 | 소 속 | 직위(급) | 성 명 | 기여내용 | 적용률(%) | 확인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1부 2.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3. 투자협약서 사본 1부 4. 해당 연도의 국내도착 외국인투자금액 및 실제 투자액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5. 투자유치 활동 및 기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포상금 지급계좌 사본 1부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명의 계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11조제1항 관련) | 신 청 인 | □ 개인 □ 법인 □ 단체 □ 공무원 | 포상금 산정대상연도 | 년 | 성명(법인·단체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유 치 기 업 현 황 | 구분 | 기 업 명 | 소 재 지 |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 | 종업원수 |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기존사업장 | | | | | | 투자사업장 | |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 백만원) | 계 | 부 지 매입비 |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 투자금액 | 건축비 | 공작물 | 기계설비 | 부속시설등 | | | | | | |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적용률 | 성명 | 소속 | 직위(직급) | 적용률(%) | 기여내용 | 확인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 | | | | (인) |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투자협약서 사본 1부 2. 유치기업의 사업개시 또는 투자완료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해당 연도 실제 투자액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투자유치 활동 및 기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포상금 지급계좌 사본 1부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명의 계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2] 투자유치 실적이 두 명 이상인 경우의 차등적용 기준 (제11조제3항 관련) 적 용 기 준 | 적용률 | ㆍ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면 투자유치 성사가 불가능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 100% | ㆍ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입지선정, 공장설립 등 투자유치 성사까지 모든 절차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던 사항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70% | ㆍ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를 통하여 투자유치 성사까지 당해 부서에서 공동 추진 | 50% | ㆍ 투자가 발굴, 정보입수 후 타 기관ㆍ단체, 부서로 이관 추진 | 30% | [별지 제1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신청서 (제5조제5항 관련) | 외국투자가 | 상호 또는 명칭 | | 국 적 | | 외국인투자기업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외 국 인 투자내용 | 신 고 일 | | 신고된 사업 | | 외국인투자 금액 및 비율 | 금 원, % | 투자방법 | | 구 분 | | 소 재 지 | | 설립ㆍ이전일자 | | 업종ㆍ주생산품 | | 상시고용인원 | 총인원 : 명 | 신규채용인원 : 명 | 기고용인원 : 명 | 지원신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개월) | 보조금신청액 | 만원 |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조례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증빙서류 1부 3. 지원대상 근로자의 신규채용일 및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지원대상 근로자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보조금 신청액 산출내역서 1부 6. 투자협약서 사본 1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투자기업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 (제5조제5항 관련) | 외국투자가 | 상호 또는 명칭 | | 국 적 | | 외국인투자기업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외 국 인 투자내용 | 신 고 일 | | 신고된 사업 | | 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 금 원, % | 투자방법 | 현금 | | 자본재 | | 산업재산권등 | | 구 분 | □ 신규 □ 증자 | 사업개시예정일 | | 설립ㆍ이전일자 | 년 월 일 | 공장등록 일 자 | 년 월 일 | 소 재 지 | | 업종ㆍ주생산품 | | 상시고용인원 | | 교육훈련 대상인원 | | 교육훈련 제외인원 | | 교육훈련기관 | | 교육훈련비 지 급 액 | 만원 | 교육훈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총 개월) | 보조금신청액 | 만원 |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전 화 : ) 증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 1.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 사본 1부 2. 조례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증빙서류 1부 3. 지원대상 근로자의 신규채용일 및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지원대상 근로자가 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기관이 제5조제4항에 따른 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교육훈련 실시ㆍ수료 또는 이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6. 교육훈련에 실제로 든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보조금 신청액 산출내역서 1부 8. 투자협약서 사본 1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본사이전 보조금 신청서 (제6조제7항 관련) | 신 청 인 | 상 호 또 는 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 (법인은소재지) | | 전 화 | | F A X | | 본 사 이 전 내 역 | 구 분 | 이 전 전 | 이 전 후 | 본사 소재지 | | | 본사 이전일 | 년 월 일 | 공장 소재지 | | | 상시고용인원 | | | 건물 | 기존 (임차) | 취득가액 (임 대 료) | 원 | 원 | 신규 취득 | 토지매입비 | 원 | 원 | 건 축 비 | 원 | 원 | 합 계 | 원 | 원 | 보조금 신청액 | 백만원 |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본사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 계획서 및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2. 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 및 본사 이전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의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증빙서류 각 1부 4. 토지매매계약서, 건물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경우) 5. 토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또는 임대료 사용내역서 및 지출 증빙서류 각 1부 (해당하는 경우) 6.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연구소이전 보조금 신청서 (제6조제7항 관련)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명 | |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 | 전 화 | | F A X | | 연구소 이전 내역 | 연구소 이전 완료일 | 년 월 일 | 구 분 | 기존사업장 | 투자사업장 | 본 사 소재지 | | | 연구소 소재지 | | | 상시고용인원 | | | 건물 ① | 기존 (임차) | 건물취득가액 (임대료) | 원 | 원 | 신규 취득 | 토지매입비 | 원 | 원 | 건축비 | 원 | 원 | 합 계 | 원 | 원 | 시설장비 ② | 구입비 | 원 | 원 | 이전비 | 원 | 원 | 보조금 신청액(①+②) | 백만원 | 기타 지원요청 | |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연구소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2. 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연구소 이전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의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증빙서류 각 1부 5. 토지매매계약서, 건물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경우) 6. 토지매입비, 건축비, 건물취득비, 임대료, 시설장비 구입비 또는 이전비용의 사용내역서 및 지출 증빙서류 각 1부(해당하는 경우) 7.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서 (제6조제8항 관련)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 | | 전 화 | | F A X | | 기존 소재지 | | 투자사업장 소재지 | | 최초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 투자완료(예정)일 | | 업종 (분류번호) | ( ) |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명 / 투자사업장 명 | 공장시설 투자내역 | 과 목 | 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 | 투자계획 | 지원대상 투자금액 50% 이상 집행 | 투자완료 (공장등록 등) | 총 투자금액 | | | | 토지매입비(임대료) | | | | 건 축 비 | | | | 건물취득비 | | | | 시설장비 구입비 | | | | 이전비용 | | | | 보조금 신 청 | 지원대상 투자금액 50% 이상 집행 시 | 백만원 | 투자완료(공장등록 등) | 총 지원금액 | 백만원 | 기 지원금액 | 백만원 | 금회 신청 금액 | 백만원 | 기타 지원요청 | |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장이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2. 군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기존사업장 및 투자사업장의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증빙서류 각 1부 4.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건물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최초 계약체결일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5. 지원대상 투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 집행 사실 및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지원대상 투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 집행 후 신청하는 경우) 6. 공장등록 등 투자완료 사실 및 지원대상 총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최종 신청 시) 7.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제7조제4항 관련)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 | | 전 화 | | F A X | | 기존 소재지 | | 신설ㆍ증설 사업장 소재지 | | 투자구분 | □ 신설 □ 증설 | 최초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 투자완료(예정)일 | | 업종(분류번호) | ( ) |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명 / 신설ㆍ증설 사업장 명 | 신설ㆍ증설 투자내역 | 과 목 | 투 자 금 액 (단위 : 백만원) | 투자계획 | 지원대상 투자금액 50% 이상 집행 | 투자완료 (공장등록 등) | 합 계 | | | | 토지매입비(임대료) | | | | 건 축 비 | | | | 시 설 설치비 | 기계장치 | | | | 부속설비 | | | | 보조금 신 청 | 지원대상 투자금액 50% 이상 집행 시 | 백만원 | 투자완료 (공장등록 등) | 총 지원금액 | 백만원 | 기 지원금액 | 백만원 | 금회 신청 금액 | 백만원 | 기타지원요청 (대규모 특별지원) | ※ 상세내역 : 붙임(대규모 특별지원의 경우) |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투자협약서 사본 각 1부 2. 국내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기존사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기존사업장 및 신설ㆍ증설 사업장의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과 증가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4.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최초 계약체결일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5. 지원대상 투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 집행 사실 및 그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지원대상 투자금액의 50퍼센트 이상 집행 후 신청하는 경우) 6. 공장등록 또는 연구소 인정 등 투자완료 사실 및 지원대상 총 투자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최종 신청 시)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제3조제4항 관련)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명 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성 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 | | 전 화 | | F A X | | 입 주 유 형 | □ 분양(매입) □ 임대 | 입 지 유 형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투 자 부 문 | □ 본사 □ 공장 □ 연구소 □ 기타( ) | 투자사업장 소재지 | (산업단지명 : ) | 사 업 개 시 일 | | 업 종 (분 류 번 호) | ( ) | 상 시 고 용 인 원 | 총 인 원 | 신규채용 인원 | 기존사업장 이전인원 | | | | 지원신청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보 조 금 신 청 액 | 백만원 |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증평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지원대상 신규고용인원의 인적사항 1부 2. 조례 제2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증빙서류 1부 3. 지원대상 근로자의 신규채용일 및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지원대상 근로자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보조금 신청액 산출내역서 1부 6. 투자협약서 사본 1부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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