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증평군 자치법규 등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법예고문(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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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공고 제2026-1064호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증 평 군 수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관계 법령 및 지원기준을 반영하여 투자유치 지원체계를 전면 정비
나. 투자유치위원회 운영방식 개선 및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
다. 기업 투자지원 확대와 사후관리 체계 정비를 통한 투자유치 경쟁력 제고
2. 주요내용
가. 투자유치위원회 및 전문가 활용체계 정비(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나. 투자촉진지구 지정 근거 정비 및 투자진흥기금 규정 삭제(안 제10조 등)
다. 투자기업별 지원 및 특별지원 기준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라. 투자협약, 사후관리 및 포상 기준 등 정비(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서식)를 증평군〔참조 : (우27927)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 경제기업과 투자유치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제기업과(전화: 043-835-4023, 팩스: 043-835-4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기재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다. 제출기간 : 2026. 10. 21 . ~ 2026. 11. 10.(20일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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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안(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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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조례 제 호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증평군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에 대한 지원과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기업”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이전ㆍ신설 또는 증설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을 말한다.
2. “이전기업”이란 군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관내기업”이란 군에서 공장 또는 연구소를 가동 중인 기업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의 수를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제3조(적용범위) 국내외 기업유치를 위한 재정자금의 지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군의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투자기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 투자유치 포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마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제기업과장
2. 건설교통과장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4. 투자유치 관련 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대학교수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8조(투자유치 전문가 등의 활용)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국내외 투자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여 투자기업 정보의 수집ㆍ제공, 투자유치 홍보ㆍ상담 및 유치활동, 투자정책의 수립 및 투자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자문하거나 투자유치 활동에 참여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군수는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투자촉진지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투자기업 지원 사업) ① 군수는 투자기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람을 신규로 채용하거나 그 신규채용인력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 및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범위 및 한도, 신청 및 지급절차 등은 해당 지원기준에 따르고,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외국인투자기업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규채용인력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해당 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총 지원금액은 해당 기업의 외국인투자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지원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이전기업 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본사 이전: 본사를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임차하는 경우에는 3년간 임대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군비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 지원대상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군비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지원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관내기업 신ㆍ증설 지원) ① 군수는 관내기업이 군에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지원대상 투자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하되, 군비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그 밖에 지원기준,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투자기업 특별지원) ① 군수는 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정한 지원범위를 초과하여 특별지원할 수 있다.
1. 투자 완료 후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2.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지원의 지원내용, 지원기준,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지원절차 및 중복지원의 제한) 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지원은 군과 사전협의를 거쳐 투자협약을 체결한 투자기업에 한정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지원기준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지원과 동일한 목적으로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17조(사후관리) ①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라 지원을 받은 투자기업은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각각 3년간(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해당 투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또는 지원기준에서 사업이행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조금 환수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 가등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이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해당 지원기준의 환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행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투자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관계 법령ㆍ해당 지원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9조(포상) ① 군수는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