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경기/가평군
가평군북면2026-10-21

하천점용 변경(기간연장) 허가 고시(2010-18-03)

게시기관가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북면
공고번호가평군 북면 고시 제2026-39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1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gp.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문. 끝.

하천점용 변경 허가 고시문 (6).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북면 고시 제2026-39호 고 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1. 북 면 장 고시 내용 성 명 | 주 소 | 허가 번호 | 허가일 | 하천명 | 점용 위치 | 목적 | 면적 | 기간 | 양재* | 경기도 북면 화악산로 ***-** | 2010-18-03 | 26. 10. 14. | 화악천 | 북면 화악리 1361번지(704인근) | 기타 | 16,745 ㎡ | 27. 1. 1.- 31. 12. 31. | 2.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 3. 의견제출: 본 하천점용·사용 허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 기한 내 북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1)580–4283)

첨부파일

1건

가평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