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하천 점사용 허가 고시문. 끝.
하천점용 변경 허가 고시문 (6).hwpx
한글 첨부 본문
가평군 북면 고시 제2026-38호
고 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 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1.
북 면 장
고시 내용
성 명 | 주 소 | 허가 번호 | 허가일 | 하천명 | 점용 위치 | 목적 | 면적 | 기간 |
이귀* | 경기도 북면 석장모루길 *번길 ** | 2011-26-03 | 26. 10. 14. | 가평천 | 북면 이곡리 605-6번지(7-13인근) | 경작 | 250㎡ | 27. 1. 1.- 31. 12. 31. |
2. 고시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
3. 의견제출: 본 하천점용·사용 허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고시 기한 내 북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31)580–4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