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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신속허가과2026-10-2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1-2 단독주택 신축...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신속허가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961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라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1-2 단독주택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1. 정기안전점검 개요 - 공 사 명: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1-2 단독주택 신축공사 - 건 축 주: 김태흠 - 시 공 자: 대륙종합건설(주) - 위 치: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1-2번지 외 1필지 - 규 모: 2동/지상2 - 연 면 적: 256.14㎡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7. 2. 28. - 안전점검 금액: 금3,300,000원(VAT 포함) - 안전점검 내용: 높이 5m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2회) 2. 신청기간 : 2026. 10. 21. ~ 10. 27.(5일간,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3. 신청자격 : 보령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있는 업체 붙임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웅천읍 수부리 61-2 단독주택 신축공사] 1부. 끝.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1961호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1-2 단독주택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01조의 2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791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하여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1-2 단독주택 신축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보 령 시 장 1. 공 고 명 :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1-2 단독주택 신축공사]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행기관 : 보령시청 신속허가과 건축허가팀 3. 접수기간 : 2026. 10. 21. ~ 2026. 10. 27.(5일간,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4. 정기안전점검 개요 ■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61-2 단독주택 신축공사 가. 위 치 : 웅천읍 수부리 61-2번지 외 1필지 나. 수행과업 : 건축물 정기안전점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 2027. 2. 28. 라. 안전점검 금액: 금3,300,000원(VAT 포함) 마. 안전점검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1항 1조.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 점검 - 정기안전 점검 실시시기 및 횟수 안전점검 종류 | 횟수 | 높이 5m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 2회 | 5.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점검업체 2) 보령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6.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6. 10. 21. ~ 2026. 10. 27.(5일간, 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나. 제출장소 : 보령시 신속허가과 건축허가팀 (보령시 성주산로77, 보령시청 민원동 1층 신속허가과) 다. 제출서류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붙임)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라.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 및 스캔본 제출) ※ 등기우편의 경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PDF 파일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7.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방법 가. 평가방법 :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평가기준을 적용 나. 업체선정 1)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2)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3)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제안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8. 기타사항 가. 수행기관 지정 평가서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야하며, 기한 내에 접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응모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기재 내용과 증빙자료가 상이할 경우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마.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지정업체에 개별통지하며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게 지정결과를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통보된 업체는 7일 이내에 사업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통보된 업체는 안전점검 완료 후 점검 내역을 30일이내에 우리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 서류의 판단해석 등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자. 공고문에 표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1호, 2022.12.20.)에 따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보령시청 신속허가과 건축허가팀(담당자 전원기, ☎041-930-236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령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다음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토록 한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 가 | 비 고 | 참여 기술인 | 25 | 특급기술자 4점 × 인원 수 | | | 고급기술자 3점 × 인원 수 | | | 중급기술자 2점 × 인원 수 | | | 초급기술자 1점 × 인원 수 | | | 2. 수행실적 | 25 |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수행실적 실적 당 2점 × 현장 수 | | | 3. 업무중첩도 | 30 | 보령시소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낮은 순서대로 배점 | 1 순위 | | 30점 | 2 순위 | | 20점 | 3 순위 | | 10점 | 4 순위 이하 | | 5점 | 4. 신용도 평가 | 20 | A- 이상 | | 20점 | BBB- 이상 | | 16점 | B- 이상 | | 14점 | CCC+ 이하 | | 10점 | 미제출 | | 4점 | 총 계 | 100 | | | | 1. 참여기술인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상에 직무분야 건축, 토목 및 안전관리에 한함(중복불인정) 2. 수행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초기점검 또는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한 실적에 한함(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 3. 업무중첩도의 보령시 소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0조의 2에 따라 보령시에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지정한 안전점검 실적에 한함. 4.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업무중첩도 : A기관(16회) B기관(4회) C기관(4회) D기관(12회) 배 점 : B기관(1순위, 30점) C기관(1순위, 30점) D기관(3순위, 10점) A기관(4순위, 5점) 5. 안전관리계획의 안전점검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2. 수행실적 항목을 생략한다. ○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평 가 | 비 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 10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 96점 |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 92점 |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 88점 |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 84점 |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 80점 | | | 1. 평균가격이란 신청자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 2.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을 이용하여 산정 3.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됨 4.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대값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를 산정 예) 제안가격 :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 평균가격(100만원) 배 점 : A기관(100점) C기관(100점) B기관(96점) D기관(92점) 5. 지정공고에 응한 수행기관이 2개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상의 안전점검비용에 근접한 순서로 평가한다. ○ 평가기준 평가항목 | 평가자료 | 배점 | 사업수행능력 | 평가점수 × 70/100 | 70 | 가격 | 평가점수 × 30/100 | 30 | 총계 | 100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1. 공 사 명 | | 2. 신청기관명 | | 3. 연 락 처 | | 4. 주 소 | | 5 . 기술자 현황 | 특급( 명), 고급( 명), 중급( 명), 초급( 명) |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 안전점검 종류 | 정기점검[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 안전점검 내용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 | 첨부서류 | 공고문 참조(업체에서 작성)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 | 신청서 |  | 접수 |  | 평가 |  | 결정 |  | 통보 | 신고인 | |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 210mm×297mm[백상지(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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