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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보령시
보령시신산업전략과2026-10-21

2026년 보령청년센터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 공고

게시기관보령시
지역충남
담당부서신산업전략과
공고번호보령시 공고 제2026-1966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rc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1: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보령청년센터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최종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 2026 보령청년센터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보령시 공고 제2026-1966호 - 2026년 보령청년센터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 보령시 공고 제2026-1936호에 따른 보령청년센터 하반기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보령시장 ------------------------------------------------------------------------------------------------------------------ Ⅰ | | 합격자 명단 | | 구 분 | 담당업무 | 인 원 | 합 격 자(응시번호) | 청년센터 운영지원 | - 시설운 영보조 및 시설 안내 - 청년정책 안내 및 홍보 업무 등 | 1 | 강**(2) | Ⅱ | | 서류제출 | | ❍ 제출기한: 2026. 10. 22.(목) ~ 10. 23.(금), 18:00까지 ❍ 제출장소: 보령청년센터 3층 사무실(해태로14) ❍ 제출서류: 기본증명서(상세) 1부,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서약서, 성범죄경력및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조회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공정채용 확인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Ⅲ | | 유의사항 | | ❍ 제출기한까지 서류 미제출 시 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원서접수 시 자격증 등 사본을 제출한 경우 원본 지참 방문 ❍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 검사서(필요시)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기타 문의는 보령시 신산업전략과 (041-930-2296)으로 연락 [붙임 1]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 본인은 2026년 보령청년센터 운영지원 등 업무담당 근로자로 채용됨에 있어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 제18조제1항 각 호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 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며, 불이익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보령시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18조제1항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공무원이나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생년월일 | | 보 령 시 장 귀하 | [붙임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앞쪽)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보령청년센터의 취업자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에 동의합니다. | 2026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보령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본인 | | | 자필서명 | 자필서명 | 부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모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배우자 | | | 자필서명 | 해당없음 |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 가 족(예시)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안부ㆍ인사처) ■ 주민·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 (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 (한국신용정보원) | ■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부(행안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ㆍ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ㆍ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ㆍ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 4] 서약서 서 약 서 본인은 보령청년센터 2026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 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근무기간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제반 근무수칙을 엄수한다. 4. 우리 부서․기관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거나 업무관련 자료를 유출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5. 업무 수행 중 특별한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즉시 감독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업무지시를 받는다. 이상과 같이 성실한 자세로 근무에 임할 것이며 본인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계약해지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보 령 시 장 귀하 [붙임 5] 공정채용 확인서 공정채용 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주 소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본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 □ | 본인의 친인척이 보령시청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 □ | 친인척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보 령 시 장 귀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응시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 청구 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령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신청인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한 이후 1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으로부터 반환요구서류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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