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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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공고 제 2026 - 2339호 |
도로의 위치 지정 공고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 시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거 제 시 장 1. 공고대상 대 상 지 | 도로면적(㎡) | 지목 |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 동의여부 |
일운면 옥림리 | 574-5 | 92 | 창고용지 | 동 의 |
산 534-2 | 5 | 임야 |
2. 공고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
3. 공고방법: 거제시 공보 및 거제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관계도서: 거제시 허가과 비치
위치도 및 현황도 |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
타원입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d42e3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7pixel, 세로 926pixel |
위 치 도 | 축 척 <임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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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7d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69pixel, 세로 786pixel |
현 황 도 | 축 척 <임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