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붕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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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거제시 고시 제2026-260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합니다.
2026. 10. 20.
거 제 시 장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협의) 실시계획 승인(신고) 사항
승인 (신고) 번호 | 신청인 | 공사내용 | 승인(신고) 수리일자 | 착수예정일 | 준공예정일 |
주소 | 성명 |
‘26-12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지정면 지정로ㅇㅇ | ㈜케이 oo지 | 부유식 구조체 테스트베드 설치 (해상부유구조물) | 2026-10-19 | 2026-10-19 | 2027-12-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