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고 제2026-1723호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공고
위생관리 및 고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음식문화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의 성 군 수
1. 신청기간: 2026. 10. 21.(수) ~ 10. 30.(금)
2. 신청대상: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3. 신청자격
<신규신청 대상>
❍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소
<정기재심사 대상>
❍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로 지정 유지를 희망하는 업소
4. 지정기준
❍ 식품위생법(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평가 및 심사 결과 적합 업소
5. 구비서류: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붙임 참고)
6. 접수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팩스
❍ (방문접수)
-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054-830-6171)
-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성군지부(☎054-834-4625)
❍ (이 메 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ma70260@korea.kr
❍ (팩 스) 054-830-5921
* 이메일 및 팩스 접수는 반드시 유선(☎054-830-6171)으로 통보
7. 지정절차
신청서 접수 | ⇒ | 현지조사 | ⇒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 | ⇒ | 모범음식점 지정 |
8. 기타사항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054-830-61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정신청서 1부.
[붙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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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업소 지정신청서 |
업소명 및 기관명칭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영 업 형 태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음식의 유형 | | 주 취급 음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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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
의성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