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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보건정책과2026-10-21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공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보건정책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723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2:0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청기간: 2026. 10. 21.(수) ~ 10. 30.(금) 2. 신청대상: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3. 신청기준 < 신규 > -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소 < 정기재심사 > - 모범음식점 지정 후 1년이 경과한 업소로 지정 유지를 희망하는 업소 4. 접수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팩스(붙임참조) 5. 문 의 처: 의성군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054-830-6171) 붙임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공고문 1부. 끝.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성군 공고 제2026-1723호 2026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 공고 위생관리 및 고객서비스 수준이 우수하고 좋은 식단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을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음식문화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청결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의 성 군 수 1. 신청기간: 2026. 10. 21.(수) ~ 10. 30.(금) 2. 신청대상: 관내 일반음식점 중 모범음식점 지정을 희망하는 업소 3. 신청자격 <신규신청 대상> ❍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업소 ❍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소 <정기재심사 대상> ❍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업소로 지정 유지를 희망하는 업소 4. 지정기준 ❍ 식품위생법(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및 「좋은식단 이행기준」을 준수하고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평가 및 심사 결과 적합 업소 5. 구비서류: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붙임 참고) 6. 접수방법: 방문 접수, 이메일, 팩스 ❍ (방문접수) - 보건소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054-830-6171) - 한국외식업중앙회 의성군지부(☎054-834-4625) ❍ (이 메 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kma70260@korea.kr ❍ (팩 스) 054-830-5921 * 이메일 및 팩스 접수는 반드시 유선(☎054-830-6171)으로 통보 7. 지정절차 신청서 접수 | ⇒ | 현지조사 | ⇒ | 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심의 | ⇒ | 모범음식점 지정 | 8. 기타사항 ❍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정책과 보건위생팀(☎054-830-617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정신청서 1부. [붙임 1]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 업소명 및 기관명칭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영 업 형 태 | | 전화번호 | | 소 재 지 | | 음식의 유형 | | 주 취급 음식 | | |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모범업소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서명) | 의성군수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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