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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의성군
의성군재무과2026-10-21

휴양림 수련관 리모델링(추인) 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게시기관의성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재무과
공고번호의성군 공고 제2026-173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usc.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후 1:29:0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휴양림 수련관 리모델링(추인) 공사 실시설계 용역 수의견적제출안내공고

3. 과업지시서(휴양림 수련관 리모델링 추인 실시설계).hwpx

한글 첨부 본문
과 업 지 시 서 | 1. 용역명 : 휴양림 수련관 리모델링(추인) 공사 실시설계 용역 2. 목 적 - 휴양림 수련관 건출물 양성화 및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로 휴양림 이용객 편의 증진 및 건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이미지 변신을 하고자 함. - 휴양림 효율적 관리를 목표로 함 3.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4. 설계용역 기본방향 가. 사업개요 (1) 위 치 : 옥산면 휴양림길 114, 금봉자연휴양림 수련관 시설명 | 면적(㎡) | 당초 용도 | 건축일 (최초사용승인일) | 비고 | 수련관 | 2층 1층 | 234.31 237.80 | 회의실 세미나실 | 2007.10.10. (건축허가미필) | | (5) 예정사업비 : 490,000천원(총 공사비) 나. 입찰참가자격 (1)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한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에 의거 등록신고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가 의성군 내 개설하고 있는 자 다. 용역기본 방향 (1) 본 과업은 휴양림 수련관 양성화를 통해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고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로 건축물 이용객 동선의 원할한 흐름과 건축물 기능과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평면 및 배치계획에 있어 설계자는 본 시설의 용도, 이용자 동선, 장기 시설확보계획, 채광, 통풍, 배수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3) 본 시설은 각종 시설물 이용이 편리(장애인 시설 등)하고 휴양림 이용객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 및 범위 가. 공통사항 (1) 본 용역에는 건축업무내용과 관계법령이 요하는 건축 등 일련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협의과정에서 보완요구 시에는 이의 없이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나. 계획설계-(사전 협의) (1) 기본계획 내용을 참작하여 건축물의 규모, 예산, 기능, 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구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본시스템이 검토된 계획안을 발주처에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단계로서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 법령 등 제 기준 검토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관련기관 사전협의 -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구조 경제성 비교․검토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 개략 공사비 산정 다. 중간설계 (1) 계획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 주요자재․장비에 대한 경제성, 사용성 검토‧결정 - 시설물의 평면(안) 결정 라. 실시설계 (1) 중간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 계약 및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단계로서,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결정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단계를 말한다. -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및 설계 - 공사비산정 및 공사기간, 공정표의 작성 - 시방서, 물량내역서, 단가규정 및 구조계산서 작성 - 기타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6. 설계도서 작성 가. 일반사항 (1)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의가 있을 시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발주처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3) 본 사업과 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 및 표준시방서에 합당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히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6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작성기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동 법에 따른 명령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계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굴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굴착 시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 반영되어야 한다. (5)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 보상하여야 한다. (6) 공사기간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태풍, 혹서, 혹한 등으로 인한 작업 불능일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부여 하여야 한다. (7)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시공 및 적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는 최근자료를 활용하되 산출근거를 표시하여야 한다. (9) 상급기관의 인·허가 시 발생하는 보완사항은 과업수행이 완료되었더라도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10) 납품되는 설계도서 및 내역서에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기술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나. 설계도 : 붙임󰡒설계도서 작성 세부내용󰡓과 같음 다. 설계 내역서 (1) 설계내역 작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하고 원가계산 기준비율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출하여 내역서를 납품하여야 한다. (2) 표준품셈 내역의 인건비는 정부노임단가를 적용하고 각종자재의 적용단가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우선 적용하되, 없는 품목은 2개이상의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조사한 물가조사서 중 최저가격을 적용한다(단가 대비표 작성) (3)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제6항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는 건축+토목+기계설비+기계소방, 전기+전기소방, 통신+방송 등 공종별로 구분 작성하여 관련법에 의한 개별발주가 가능하게 하여야한다. 라. 시방서 (1) 시방서는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로 구분 작성하되, 표준시방서는 설계개요,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품질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기술하고 전문시방서는 표준시방서에 포함되지 않는 특수공법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 특기사항 가. 설계진행 중 또는 완료 후 설계에 대한 일체의 요구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설계용역 완료 후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당해공사 진행 중 피해나 지장을 초래할 경우 모든 책임을 설계자가 부담한다. 나. 용역수행 중 보완을 요구할 시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본 설계에 의한 공사진행 중 설계부실로(현장과 설계도서 상이, 설계도서 불분명, 내역누락 및 산출부적정 등)인한 모든 문제에 대한 보완 및 수정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설계검토 및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위한 수속과정에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가 있을 시에는 당해기관에 참석 및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업무 수행 중 관련기관 협의(건축협의 등), 보고회개최, 설계도서 검토, 민원발생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용역업무가 중단된 경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거 용역업무 중지를 명 할 수 있다. 마. 설계예정금액이 당초 예산액보다 10%이상 증․감된 경우 용역금액은 용역비 비례에 의거 조정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와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등 기타 계약문서와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8. 납품도서 목록 가. 공 통 (1) 설계도서(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일체를 각 공종별 및 차수별로 구분하여 C.D롬에 입력하여 납품한다. - 실시설계 도면 : CAD 설계프로그램으로 입력 - 공사내역서, 산출근거 : EST 또는 EXCEL 프로그램 - 기타 : 한글워드로 입력(설계설명서, 시방서, 계산서 등) (2) 인허가 수속 및 설계보고 시에 필요한 도서‧도면은 발주처 및 관계기관 요구에 의해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납 품 도 서 | 규격 및 내용 | 수 량 | 비 고 | 설계도 | A3(420×297mm)백상지 | 4부 | (책철 A4: 2부, USB 포함) | 설계도(백상지) | C.D/ USB | 1부 | | 공사시방서 | A4백상지(211×297) | 각4부 | 일반 및 전문시방서 | 공사비내역서 | A4백상지(211×297) | 각4부 | 일위대가표 및 산출근거 포함 | 관급자재대 | A4백상지(211×297) | 4부 | “별도”내역서 |

의성군 2026_1735(휴양림 수련관 리모델링(추인) 공사 실시설계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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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공고 제2026 – 1735호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 |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 기초금액(원) | 용역기간 | 과 업 량 | 휴양림 수련관 리모델링(추인) 공사 실시설계 용역 | 금30,000,000 | 착수일로부터 45일 | 과업지시서 참조 |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 |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소액수의견적제출 입찰로 적격심사를 생략하는 용역입니다. 다.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2.(목) 10:00 마.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0. 27.(화)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27.(화) 11:00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사.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3. | |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의성군 내 있는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개설 등록(신고)을 필한 업체로서,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의한 설계업(종합 또는 전문설계업 1종) 등록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건설부문(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사무소 개설 신고(등록)한 업체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등록을 필한 업체 4)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을 등록한 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소지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은 대표사와 공동수급사 모두 보유해야하며, 계약체결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공공고매종합정보망(0https\://www.smpp.go.kr)에서;1;0;0;https://www.smpp.go.kr)에서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smpp.go.kr)에서 조회되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4 | |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출 |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이 가능하며, 3.-가.-1)항의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하며, 대표사와 분담사 모두 지역제한을 적용합니다. 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6. 10.26.(월) 18:00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공동수급체가 각각 작성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표사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대표사 단독으로 먼저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추후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협정서 관련 0 공동수급체는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대표자가 제출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 제출(투찰)된 후에는 협정서 제출이 불가능하고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0 공동수급체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제한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5 | |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견적제출로서 별도의 견적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제출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 본 견적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받지 않습니다. 다. 계약보증금 :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 6. | | 계약상대자 결정 및 계약 | 가. 적격심사를 생략하고, 예정가격이하자로서 낙찰 하한선(88%) 이상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 예규)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에서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붙임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될 수 있는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 참가자가 2인 이상일 때는「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 | 예정가격의 결정 |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8. |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8. | | 청렴계약제 시행 |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 |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 | 기타사항 |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재무과 한규택 ☎054-830-6145 나. 사업관련 세부사항 : 의성군 산림녹지과 이서연 ☎054-830-6539 다.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견적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견적제출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의성군 (분임)재무관 각 서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 자 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본인(법인)은 의성군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상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시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의성군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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