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21. ~ 11. 11.(21일간)
2.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의견서(서식) 1부. 끝.
(입법예고 의견서)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정명 :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인)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 의견 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사용 가능
(입법예고문)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천안시 공고 제2026-2728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천 안 시 장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재난 안전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 및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우대를 위한 가산점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승진 임용기준 상세화 및 호 신설(안 제29조 제2호, 제4호, 제5호)
- 재난·안전 및 격무·기피 민원 분야 업무 수행 중 탁월한 실적이 있는 경우
- 민간기업 전담, 인사교류,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 공무원 포함
나. 근속승진기간 단축 기준 신설(안 제29조의2)
- 재난·안전 및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근속승진기간 단축
다. 근무경력 가산점 내용 신설(안 제30조, 제30조의2 및 별표 26)
- 재난·안전 및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가산점 신설
라. 5급 승진임용순위명부 서식 신설(안 제27조제4항 및 별지 제9호서식)
- 5급으로의 승진 임용순위명부 작성방법, 절차(서식) 명확화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1. ~ 2026. 11. 11. (21일간)
4.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천안시장(참조: 행정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제 출 처 : 우편번호 31162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156(불당동), 천안시청 행정지원과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및 직접방문 등
5. 기타사항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천안시 행정지원과로 문의 바랍니다.
(☎041-521-5211 / FAX 041-521-2219)
천안시 규칙 제 호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다.
제29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2. 국정과제 또는 충청남도, 천안시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근속승진기간 단축)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별표 26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 2년
2. 별표 26의 격무ㆍ기피 민원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 1년
제30조 “(자격증 평정)”을 “(자격증 등의 가산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은 별표 25, 별표 26과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은 영 제31조의6제2항에 따른다.
②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에 별표 26의 가점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가점 심의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영 제3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경력 가산점 기준의 적용 시점에 관한 특례) 별표26의 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6]
근무경력가점 부여기준
가산점항목 | 부여기준 | 가점 | 최대 반영점 | 비고 |
근무경력 가점 | 1. 관련 법령 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 월 0.03점 | 1.2점 | |
2. 관련 법령에 따른 민원업무 중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하는 격무·기피 업무 담당 | 월 0.01점 | 0.5점 | |
1). 가점 반영시기는 가점부여 요건과 기준이 충족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근무성적평정 작성기준일부터 적용한다.
2). 가점 부여 및 계산 방법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민원업무 중 격무ㆍ기피업무의 근무경력 가산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며 직급의 변동 없이 근무한 경력에 대해 부여한다.
[별지 제8호서식]
실적 및 근무경력 가점 심의신청서
소속 | 직급 | 성명 | 가점분야 | 근무기간 | 증빙자료목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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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 인 자 :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작성요령] 1. 작성자는 심의신청자의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자, 확인자는 근무성적을 확인하는 자임. 2. 가점분야는 별표23, 26의 분야와 부여항목을 기재 3. 증빙자료 목록은 가장 핵심이 되는 증빙자료 1부를 담당부서장의 원본대조 후 제출 |
[별지 제9호 서식]
5급승진임용순위명부
(제27조 관련)
년 월 일 작성자 인
년 월 일 작성자 인
○ 기관명 :
○ 직 급 :
순 위 | 소 속 | 성 명 | 총 평정점 | 점수산출내역 |
최초 | 조정 |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 정 점 | 승진임용 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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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5급 심사승진대상자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작성
○ 교육훈련성적은 통보가 있을 때를 기준으로 명부를 조정
○ 승진임용예정직급별 교육훈련 실시는 승진후보자명부 순위에 의함
○ 총평정점은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등을 각각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후 합산
○ 조정순위 : 승진임용예정직급의 교육훈련성적 반영 순위
「천안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 23]
[별표 23]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기준
분야별 | 부여항목 | 가점 | 최대 반영점 | 비고 |
1. 표창가점 | 1-1. 훈ㆍ포장, 대통령 | 0.5점 | 0.5점 | |
1-2. 국무총리 | 0.4점 |
1-3. 장ㆍ차관, 도지사 | 0.3점 |
1-4. 시장 | 0.2점 |
2. 업무(기관) 평가 우수 | 2-1. 대통령 | 0.8점 | 1.6점 | |
2-2. 국무총리 | 0.6점 |
3. 특별ㆍ현안 과제해결 | 3-1. 중앙부처 규제건의 채택, 판례생성, 법령개정 등 전국단위의 파급효과가 있는 사항 | 0.8점 | 2.4점 |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심사 |
3-2. 시책화된 신규업무 발굴, 제도ㆍ 업무절차 개선 등 대민서비스 질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한 사항 | 0.6점 |
3-3. 집단민원발생 예방, 세수확보 등 내부적으로 격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0.4점 |
4. 국ㆍ도비 확보기여 | 4-1. 100억원 이상 | 1.0점 | 2.4점 | 근무성적평정 위원회 심사 |
4-2.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 0.8점 |
4-3.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0.6점 |
5. 격무ㆍ기피 부서(팀) 근무기간 | 5-1. 12월간 계속하여 근무 시 | 1.0점 | 3.0점 | |
5-2. 18월간 계속하여 근무 시 | 1.5점 |
5-3. 24월간 계속하여 근무 시 | 2.0점 |
5-4. 30월간 계속하여 근무 시 | 2.5점 |
5-5. 36월 이상 계속하여 근무 시 | 3.0점 |
7. 출산·다자녀 | 7-1. 2자녀 | 0.3점 | 3.0점 | 출산 복귀 후 최초 도래하는 근무성적평정시 반영 |
7-2. 3자녀 | 0.5점 |
7-3. 4자녀 이상 | 1.0점 |
8. 결원에 따른 업무대행 | 업무대행으로 지정받은 후 근무시 | 월 0.05점 | 2.4점 | |
1). 부여항목별로 가점을 부여하며, 근무성적평정 반영기간에 반영할 수 있는 총 실적가점은 3.0점까지 반영한다. 동일 내용으로 2개 이상의 부여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높은 가점만을 반영한다.
2). 각 부여항목별 가점 반영시기는 가점부여 요건과 기준이 충족한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 근무성적평정 작성기준일부터 적용한다.
3). “최대반영점”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기간에 반영될 수 있는 분야별 최대점수를 말한다.
4). “표창가점”은 가점 반영시기에 2개 이상 부여항목에 해당될 경우는 높은 가점만을 반영한다.
5). “업무(기관) 평가 우수”는 평가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 당시 실제업무를 담당한 담당자, 담당팀장, 부서장에게 각각의 가점을 부여한다.
6). “특별ㆍ현안과제해결”는 0.8점 이내로 부여항목별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되, 과제 해결의 경중 또는 파급효과, 시의 위상 선양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7). 가점은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가점을 부여하되, “특별ㆍ현안과제해결” 및 “국ㆍ도비 확보기여”분야는 제12조제6항에 따라 실적가점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근무성적평정위원회의 심사 후 가점을 부여한다.
8). “격무ㆍ기피부서(팀) 근무” 가점 부여 및 계산 방법
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휴직, 직위해제, 정직기간은 평정대상에서 제외한다.
나. 격무기피팀 지원 근무자 중 부서장 경고 3회(업무해태, 불친절 등) 이상 받은 자는 실적가점 미적용
다. 본인귀책이 아닌 중도포기의 경우는 근무기간만큼 적용 월마다 0.08점을 부여하되, 근무월수 계산은 가항을 준용한다.(항목별 가점 부여 후 추가된 근무개월 수 × 0.08점을 부여)
9). “출산·다자녀”가산점의 경우 남·여공무원 모두에게 부여한다.
10). “결원에 따른 업무대행”가점 부여 및 계산 방법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6에 따라 업무대행으로 지정된 공무원에 한하며, 대행자를 다수로 지정한 경우 인원 수로 가점을 분할하여 부여한다.
나.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의 대행 기간을 계산하여 부여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대행 기간이 시간 단위일 경우 8시간을 1일, 30일을 1월로 산정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7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 ③ (생 략) | 제27조(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
제29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9조(특별승진임용기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정과제 또는 충청남도, 천안시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후단 신설> | 2. 국정과제 또는 충청남도, 천안시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 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
<신 설> | 5. 「숙련기술장려법」 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5 . 기타 천안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6 . 그 밖에 ------------------ 제5호 ---------------- |
<신 설> | 제29조의2(근속승진기간 단축)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다. 1. 별표 26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 2년 2. 별표 26의 격무ㆍ기피 민원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공무원 : 1년 |
제30조 (자격증 평정) ① ∼ ③ (생 략) | 제30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인사교류 임용 공무원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 할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25와 같다. | <삭 제>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0조의2(근무경력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은 별표 25, 별표 26과 같고, 근무경력 가산점 평정기간 은 영 제31조의6제2항에 따른다. ② 5급 이하 일반직, 연구·지도직 공무원은 해당 근무성적평정 기간 내에 별표 26의 가점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가점 심의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영 제31조의4에 따라 설치된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한다. |
| |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본 규칙의 개정안은 재난 안전 담당 공무원 등 처우개선 및 관련 가산점 신설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산증가요인이 없음
4. 작성자
행정자치국 행정지원과장 심 상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