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축법령을 위반한 『2025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후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2. 송달받을 자가 공시송달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붙임의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5년도 반복부과).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공고 제2026 – 52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령을 위반한 『2025년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건축법」제80조 규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후 공문을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21일
수 원 시 영 통 구 청 장 (인)
다 음 -
1. 처분내용:『2025년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대상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부과 알림
2. 처분근거:「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백○실 외 13명
4.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구분 |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내 용 | 부과예정금액(원) | 비고 |
성 명 | 주 소 | 위치 | 위반행위 | 구조 | 용도 | 면적(㎡) | 층 |
1 | 백○실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번길 ○○, ○○○동 ○○○호 | 매탄동 111-120 | 무단용도변경 | 철콘조 | 근생→주거 | 134.57 | 2층 | 금9,150,700 | 납부기한: 2026.11.10. |
2 | 신○분 | 경기도 안성시 ○○면 ○○○ ○○ | 매탄동 153-126외 1필지 | 무단용도변경 | 철콘조 | 근생→주거 | 140.25 | 2층 | 금8,891,800 | 납부기한: 2026.11.10. |
3 | 최○진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번길 ○○, ○○○동 ○○○○호 | 매탄동 153-36 | 무단용도변경 | 철콘조 | 근생→주거 | 211.57 | 2층 | 금1,946,400 | 납부기한: 2026.11.10. |
4 | 김○미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길 ○○, ○○○○동 ○○○호 | 매탄동 205-53 | 무단용도변경 | 철콘조 | 근생→주거 | 57.93 | 1층 | 금3,829,100 | 납부기한: 2026.11.10. |
5 | 이○용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 ○○○동 ○○○호 | 매탄동 399-10 | 무단용도변경 | 철콘조 | 근생→주거 | 181.9 | 2-3층 | 금12,616,200 | 납부기한: 2026.11.10. |
무단대수선 | 철콘조 | 주택 | 684.06 | 4-6층 |
6 | 김○철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 ○○○ | 매탄동 413-14 | 무단용도변경 | 철콘조 | 근생→주거 | 86.57 | 2-3층 | 금8,576,800 | 납부기한: 2026.11.10. |
무단대수선 | 철콘조 | 주택 | 887.84 | 4-6층 |
7 | 권○일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 ○○, ○○○동 ○○○○호 | 매탄동 508-10 | 무단용도변경 | 철콘조 | 근생→주거 | 318.41 | 1-5층 | 금20,781,800 | 납부기한: 2026.11.10. |
무단대수선 | 철콘조 | 주택 | 838.8 | 6층 |
8 | 남○주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 ○○○○○○ ○○, ○○○동 ○○○○호 | 신동 340-13 | 무단용도변경 | 철콘조 | 근생→주거 | 224.94 | 2-3층 | 금14,024,900 | 납부기한: 2026.11.10. |
무단대수선 | 철콘조 | 주택 | 590.07 | 4층 |
9 | 최○자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번길 ○○, ○○○동 ○○○호 | 원천동 237-5 | 무단용도변경 | 철콘조 | 근생→주거 | 429.7 | 1-3층 | 금25,030,600 | 납부기한: 2026.11.10. |
무단대수선 | 철콘조 | 주택 | 853.37 | 4-6층 |
10 | 김○학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 ○○○○ ○○, ○○○호 | 원천동 325-1 | 무단용도변경 | 철콘조 | 근생→주거 | 437.47 | 2-5층 | 금26,954,300 | 납부기한: 2026.11.10. |
11 | 황○선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번길 ○○-○○ | 무단대수선 | 철콘조 | 주택 | 999.61 | 5-6층 |
12 | 박○창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 ○○○-○○, ○○○호 | 원천동 418-1 | 무단용도변경 | 철콘조 | 근생→주거 | 307.32 | 2-4층 | 금15,734,700 | 납부기한: 2026.11.10. |
13 | 이○열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번길 ○○-○, ○○○호 | 원천동 72-11 | 무단용도변경 | 철콘조 | 근생→주거 | 146.46 | 2층 | 금3,281,200 | 납부기한: 2026.11.10. |
무단용도변경 | 경철조 | 근생→주거 | 114.6 | 4층 |
14 | 손○주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번길 ○○-○, ○○○호 | 매탄동 130-1 | 무단용도변경 | 연와조 | 근생→주거 | 33.30 | 1층 | 금1,076,800 | 납부기한: 2026.11.10. |
무단대수선 | 연와조 | 주택 | 230.14 | - |
※ 공동소유의 경우, 1/2씩 부과
6.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5. (16일간)
7. 공고방법: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위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 부동산 등에 압류․공매 등을 통해 징수되며,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연 1회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수원시 영통구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위 공고기간까지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수원시 영통구청 건축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서미나 | 전화번호 | 031-5191-89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