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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영통1동2026-10-21

영통 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수원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영통1동
공고번호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공고 제2026-63호
등록일2026-10-21
게시기간2026-10-20 ~ 2026-11-03
기관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7:02: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영통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접수기간: 2026년 10월 20일(화) ~ 2026년 11월 03일(화) [15일간] 2. 접수장소: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09:00~18:00) 혹은 이메일 접수([email protected]) ※ 방문접수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이메일접수 11. 03.(화) 18:00까지 3. 모집인원: 5명 4. 자격요건: 붙임 공고문 참조 5. 구비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자격요건 증빙 서류(주민등록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서약서 6. 문의사항: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담당자(☎031-5191-8737)

영통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문(261020).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 공고 제2026 - 63호 영통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영통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6. 10. 20.(화) ~ 11. 03.(화) [15일간] 2. 접수방법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 방문접수 09:00~18:00(주말, 공휴일 제외), 이메일접수 11. 03.(화) 18:00까지 3. 모집인원 : 5명 4. 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영통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 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영통1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영통1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영통1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 공개추첨 전까지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됩니다. 또는 경기도지식(GSEEK) - ‘수원시 NEW 주민자치 온(ON)’ 학습 후 수료증 인쇄 제출 5. 위원 결격사유 -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및 지방의회 의원 6. 제출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사진 1매),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서약서, 자격요건 증빙서류(초본,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민자치교육 수료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선정방법 : 공개추첨 또는 동장추천 ※ 공개추첨일 별도 안내 8.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무 및 의무 -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 2년으로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기능을 수행하며, 제17조의 의무를 갖습니다. 9. 결과통보 : 공개추첨 후 개별통보, 최종 위촉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 10. 기타사항 : 월례회의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 18:30에 개최되며, 참석하여야 합니다. 회비는 월 8만원이며, 월례회의 참석수당은 월 5만원입니다. 11. 문의사항 : 영통1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 담당자(☎031-5191-8737) 2026년 10월 20일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장 |

영통1동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신청서식(261020).hwpx

한글 첨부 본문
영통1동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 성 명 | | 사 진 (3X4) | 생년월일 | (남 / 여) | 직업(단체) | | 연 락 처 | | 이메일 | | 주 소 | | 지원사유 | | 주요 경력사항 및 봉사활동 내역 ※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 후, 사업 분과 구성 등에 활용합니다. | 년 월 일 | 활동 내역 | | | | | | | | | | | ※ 수원시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한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최종 위촉됩니다. (미이수 시 자격미달로 불합격) * 경기도지식(GSEEK) : ‘수원시 NEW 주민자치 온(ON)’ 학습 후 수료증 인쇄 | 작성된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영통1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장 귀하 | 영통1동 주민자치회 개인정보처리(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영통1동 주민자치회 위원 및 분과원 신청인의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며, 이용기간 종료 시 지체 없이 폐기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필수)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의 본인식별, 연령 및 거주 지역 확인, 사업 안내사항 전달, 통계수집 및 연구, 사업관리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 및 봉사내역, 직업, 사진 | 개인정보 보유기간 |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3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동의 □ 미동의 □ 제공받는 자 | 수원시, 영통구청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을 위한 통계수집・정책개선을 위한 연구자료, 수원시 주민자치회 추진사업 정보제공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단체명,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 및 봉사내역, 직업, 사진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주민자치회 위촉일로부터 3년 |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 거부 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으며 주민자치회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장 귀하 서 약 서 | 본인은 영통1동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고자 「수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무를 다할 것이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피선거권이 없음이 확인될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자로 위원의 자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 《 주민자치회 위원 결격사유 》 1. 조례 제7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영통1동 주민, 사업장 종사자, 기관 임·직원 등) 2. 둘 이상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된 사람 3.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및 지방의회 의원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選擧權이 없는 者)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30조제6항의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본인은 위 내용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수원시 영통구 영통1동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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