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에 앞서『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행정예고 내용: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2. 행정예고 기간: 2026. 10. 21. ~ 2026. 11. 05.(15일간)
3. 행정예고 방법: 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4. 의견제출처
- 주 소: 상주시 상산로 223, 상주시청 건설과(토목팀)
- 전 화: ☎ 054-537-7549 (팩스: 054-537-6379)
붙임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
행정예고 공고문(백원초등학교).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제2026 – 1574호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상주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6. 10. 21.
상 주 시 장
1. 목 적
우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제46조
- 『도로교통법』제12조, 제12조의2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3. 공고방법 : 상주시청 홈페이지(http://www.sangju.go.kr)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6. 10. 21. ~ 2026. 11. 05. (15일간)
5. 해제 및 지정 대상지 및 범위
내용 대상구간
대상시설명 위 치 비고
유형 연장(m) 시점 종점
사벌국면 사벌국면
상주시 외서면 어린이 확대
백원초등학교 330 원흥리 원흥리
관동리 147 보호구역 지정
1480-2 1467-2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2)를 상주시 건설과 도로정비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6. 10. 21. ~ 2026. 11. 05. (15일간)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다. 제출서식 : 별첨2 서식참조
라. 문의 및 제출처
- 주 소 : 경북 상주시 상산로223, 건설과 토목팀
- 전 화 : (054)537-7549 / FAX : (054)537-6379
마. 그 밖에 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청 건설과(☏537-7549)로 문의하시고, 상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해제 및 지정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 붙임 1 】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 위치도
▣ 시 설 명 : 백원초등학교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147)
▣ 지정구간(당초) : 약 L=290.0m
▣ 시 설 명 : 백원초등학교 (상주시 외서면 관동리 147)
▣ 지정구간(변경) : 약 L=330.0m
【 붙임 2 】
의 견 제 출 서
1. 행 정 예 고 내 용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성명(명칭)
2. 당사자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주시장 귀하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고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