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총무과 차형원 |
제출 연월일 | 2026. . . |
기획예산실 심사필 |
1. 의결주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6년 기준인력 배정 및 2027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부서 신설 및 기능 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1) 집행기관의 정원: 1,229명 → 1,262명(+3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변동없음)
나. 2026년 기준인력 배정 및 지역현안사업에 따른 증원
1) 통합돌봄 전담 인력: 30명
2) 동물보호 사업 인력: 1명
3)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인력: 1명
4) 햇빛소득마을사업 인력: 1명
※ 2026년 기준인력(국가정책수요)을 정원에 반영
- 공공데이터, 자살예방 등 그 밖의 기준인력 수요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반영
다. 직급별 정원 변동사항
1) 총 계: 1,260명 → 1,293명(+33)
2) 정무직: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1,203명 → 1,236명(+33)
- 3급: 1명(변동없음)
- 4급: 5명(변동없음)
- 5급: 60명 → 61명(+1)
- 6급 이하: 1,137명 → 1,169명(+32)
4) 연구직: 10명(변동없음)
5) 지도직: 46명(변동없음)
※ 종합허가과 신설에 따라 기존 6급 정원 1명을 5급으로 조정
라. 인력보강에 따른 소요경비
1) 일반직 9급 3호봉 기준: 50,189.9천원 * 33명 = 1,656,266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제29조(직급별 정원), 제30조(정원의 규정)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 비용추계 검토: 기획예산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기획예산실-19697(2026. 10. 19.)호]
3) 법제 및 규제심사: 기획예산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기획예산실-19697(2026. 10. 19.)호]
4) 공공갈등진단: 과내 협의(총무과)
5) 성별영향평가: 아이여성행복과와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아이여성행복과-30266(2026. 10. 19.)호]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60명”을 “1,2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29명”을 “1,26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 면 동 |
총 계 | 1,293 | 1,293 |
정무직계 | 1 | 1 |
시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236 | 1,236 |
2급 | | | | | | |
3급 | 1 | 1 | | | | |
4급 | 5 | 3 | 1 | 1 | | |
5급 | 61 | 27 | 2 | 3 | 5 | 24 |
6급 이하 소계 | 1,169 | 1,169 |
전문경력관 소계 | | |
별정직 계 | | |
2급 상당 | | | | | | |
3급 상당 | | | | | | |
4급 상당 | | | | | | |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 |
연구직 계 | 10 | 10 |
연구관 | | | | | | |
연구사 | 10 | 10 |
지도직 계 | 46 | 46 |
지도관 | 4 | | | 4 | | |
지도사 | 42 | 4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60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293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1,229명 | 1. ------------- 1,262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정원대비표
직 급 별 | 현행 | 개정안 | 증감 |
| | | |
총 계 | 1,260 | 1,293 | +33 |
‧ | ‧ | ‧ | ‧ |
일반직 계 | 1,203 | 1,236 | +33 |
‧ | ‧ | ‧ | ‧ |
5급 | 60 | 61 | +1 |
‧ | | | |
6급 이하 소계 | 1,137 | 1,169 | +32 |
‧ | ‧ | ‧ | ‧ |
현 행 조 례 |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5.>
제2조(정원의 총수)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6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5., 2012. 7. 9., 2013. 1. 1., 2013. 5. 10., 2013. 7. 17., 2013. 10. 17., 2014. 3. 19., 2014. 9. 19., 2015. 7. 29., 2016. 9. 28., 2017. 7. 1., 2017. 11. 14., 2018. 10. 31., 2018. 12. 3., 2019. 12. 23., 2020. 7. 10., 2021. 1. 4., 2021. 12. 31., 2022. 12. 2., 2023. 3. 27.>
1. 집행기관의 정원: 1,22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30., 2022. 12. 2.>
[시행일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시행일 2013.12.12]
제6조
삭제 <2021. 12. 31.> [본조신설 2018. 12. 3.]
[별표 3] <개정 2024.12.31.>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 면 동 |
총 계 | 1,260 | 1,260 |
정무직계 | 1 | 1 |
시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203 | 1,203 |
2급 | | | | | | |
3급 | 1 | 1 | | | | |
4급 | 5 | 3 | 1 | 1 | | |
5급 | 60 | 26 | 2 | 3 | 5 | 24 |
6급 이하 소계 | 1,137 | 1,137 |
전문경력관 소계 | | |
별정직 계 | | |
2급 상당 | | | | | | |
3급 상당 | | | | | | |
4급 상당 | | | | | | |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 |
연구직 계 | 10 | 10 |
연구관 | | | | | | |
연구사 | 10 | 10 |
지도직 계 | 46 | 46 |
지도관 | 4 | | | 4 | | |
지도사 | 42 | 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