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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상주시
상주시총무과2026-10-20

입법예고(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게시기관상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상주시 공고 제2026-1559호
등록일2026-10-20
게시기간2026-10-20 ~ 2026-11-09
기관 홈페이지www.sangju.go.kr/main2.tc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3:33:5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시보 게재, 홈페이지 게시, 읍면동 게시판 게시 등 3. 입법예고문: 붙임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총무과 차형원 | 제출 연월일 | 2026. . . | 기획예산실 심사필 | 1. 의결주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26년 기준인력 배정 및 2027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부서 신설 및 기능 조정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1) 집행기관의 정원: 1,229명 → 1,262명(+33)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변동없음) 나. 2026년 기준인력 배정 및 지역현안사업에 따른 증원 1) 통합돌봄 전담 인력: 30명 2) 동물보호 사업 인력: 1명 3) 지방상수도 유지관리 인력: 1명 4) 햇빛소득마을사업 인력: 1명 ※ 2026년 기준인력(국가정책수요)을 정원에 반영 - 공공데이터, 자살예방 등 그 밖의 기준인력 수요는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반영 다. 직급별 정원 변동사항 1) 총 계: 1,260명 → 1,293명(+33) 2) 정무직: 1명(변동없음) 3) 일반직: 1,203명 → 1,236명(+33) - 3급: 1명(변동없음) - 4급: 5명(변동없음) - 5급: 60명 → 61명(+1) - 6급 이하: 1,137명 → 1,169명(+32) 4) 연구직: 10명(변동없음) 5) 지도직: 46명(변동없음) ※ 종합허가과 신설에 따라 기존 6급 정원 1명을 5급으로 조정 라. 인력보강에 따른 소요경비 1) 일반직 9급 3호봉 기준: 50,189.9천원 * 33명 = 1,656,266천원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제29조(직급별 정원), 제30조(정원의 규정) 나. 예산조치: 예산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 비용추계 검토: 기획예산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기획예산실-19697(2026. 10. 19.)호] 3) 법제 및 규제심사: 기획예산실과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기획예산실-19697(2026. 10. 19.)호] 4) 공공갈등진단: 과내 협의(총무과) 5) 성별영향평가: 아이여성행복과와 협의(원안 및 해당없음) [아이여성행복과-30266(2026. 10. 19.)호] 상주시조례 제 호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260명”을 “1,29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229명”을 “1,262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 면 동 | 총 계 | 1,293 | 1,293 | 정무직계 | 1 | 1 | 시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236 | 1,236 | 2급 | | | | | | | 3급 | 1 | 1 | | | | | 4급 | 5 | 3 | 1 | 1 | | | 5급 | 61 | 27 | 2 | 3 | 5 | 24 | 6급 이하 소계 | 1,169 | 1,169 | 전문경력관 소계 | | | 별정직 계 | | | 2급 상당 | | | | | | | 3급 상당 | | | | | | | 4급 상당 | | | | | | |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 | 연구직 계 | 10 | 10 | 연구관 | | | | | | | 연구사 | 10 | 10 | 지도직 계 | 46 | 46 | 지도관 | 4 | | | 4 | | | 지도사 | 42 | 42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원의 총수)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60명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제2조(정원의 총수) ----------------------------------------------- 1,293명 -------------------------------. | 1. 집행기관의 정원: 1,229명 | 1. ------------- 1,262명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 신ㆍ구정원대비표 직 급 별 | 현행 | 개정안 | 증감 | | | | | 총 계 | 1,260 | 1,293 | +33 | ‧ | ‧ | ‧ | ‧ | 일반직 계 | 1,203 | 1,236 | +33 | ‧ | ‧ | ‧ | ‧ | 5급 | 60 | 61 | +1 | ‧ | | | | 6급 이하 소계 | 1,137 | 1,169 | +32 | ‧ | ‧ | ‧ | ‧ | 현 행 조 례 |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상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 5.> 제2조(정원의 총수)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26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5., 2012. 7. 9., 2013. 1. 1., 2013. 5. 10., 2013. 7. 17., 2013. 10. 17., 2014. 3. 19., 2014. 9. 19., 2015. 7. 29., 2016. 9. 28., 2017. 7. 1., 2017. 11. 14., 2018. 10. 31., 2018. 12. 3., 2019. 12. 23., 2020. 7. 10., 2021. 1. 4., 2021. 12. 31., 2022. 12. 2., 2023. 3. 27.> 1. 집행기관의 정원: 1,229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31명 제3조(정원책정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시에 두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3. 12. 30., 2022. 12. 2.> [시행일 2013.12.12] 제5조(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시행일 2013.12.12] 제6조 삭제 <2021. 12. 31.> [본조신설 2018. 12. 3.] [별표 3] <개정 2024.12.31.> 상주시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읍 면 동 | 총 계 | 1,260 | 1,260 | 정무직계 | 1 | 1 | 시장 | 1 | 1 | | | | | 일반직 계 | 1,203 | 1,203 | 2급 | | | | | | | 3급 | 1 | 1 | | | | | 4급 | 5 | 3 | 1 | 1 | | | 5급 | 60 | 26 | 2 | 3 | 5 | 24 | 6급 이하 소계 | 1,137 | 1,137 | 전문경력관 소계 | | | 별정직 계 | | | 2급 상당 | | | | | | | 3급 상당 | | | | | | | 4급 상당 | | | | | | | 5급 상당 | | | | | | | 6급 상당 이하 소계 | | | 연구직 계 | 10 | 10 | 연구관 | | | | | | | 연구사 | 10 | 10 | 지도직 계 | 46 | 46 | 지도관 | 4 | | | 4 | | | 지도사 | 42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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