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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진주시
진주시도시재생과2026-10-21

강남지구 청년머뭄센터 부설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도시재생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502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8:09: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강남지구 청년머뭄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부설주차장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설치장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진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강남지구 청년머뭄센터 부설주차장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502호 강남지구 청년머뭄센터 부설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강남지구 청년머뭄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부설주차장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설치장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진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진 주 시 장 1. 사 업 명 : 강남지구 청년머뭄센터 부설주차장 CCTV 설치 2. 시 행 청 : 경상남도 진주시청 도시재생과 3. 행정예고(공고)기 간 :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4. 공 고 방 법 : 진주시 홈페이지 (http://jinju.go.kr) 5. 설 치 장 소 : 진주시 강남동 76-4번지(청년머뭄센터 부설주차장) CCTV 3대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7.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카메라 설치 주변을 촬영하며 24시간 촬영 및 저장 8. 관제장소 및 활용범위 : 청년머뭄센터 부설주차장 관제 및 모든 CCTV를 다목적으로 운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제출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 (055-749-5369) 라. 보내주실 곳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651번길 12 진주시청 도시재생과 (본성동 5) 바.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진주시청 도시재생과 (055-749-8918) 사. 의견 제출서 [붙임 1참조]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강남지구 청년머뭄센터 부설주차장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 ☏ | E-mail | | 휴대전화 | ☏ | 개인정보취급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 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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