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구 청년머뭄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부설주차장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설치장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진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강남지구 청년머뭄센터 부설주차장 CCTV 설치).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502호
강남지구 청년머뭄센터 부설주차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강남지구 청년머뭄센터 건립사업』 추진에 따른 부설주차장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설치장소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진주시청 도시재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진 주 시 장
1. 사 업 명 : 강남지구 청년머뭄센터 부설주차장 CCTV 설치
2. 시 행 청 : 경상남도 진주시청 도시재생과
3. 행정예고(공고)기 간 :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4. 공 고 방 법 : 진주시 홈페이지 (http://jinju.go.kr)
5. 설 치 장 소 : 진주시 강남동 76-4번지(청년머뭄센터 부설주차장) CCTV 3대
6.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7. 촬영범위 및 시간 : CCTV카메라 설치 주변을 촬영하며 24시간 촬영 및 저장
8. 관제장소 및 활용범위 : 청년머뭄센터 부설주차장 관제 및 모든 CCTV를 다목적으로 운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주시청 도시재생과로 방문제출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휴대전화 등)
다. 제출방법 : 방문, 인터넷, 우편 또는 팩스 (055-749-5369)
라. 보내주실 곳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651번길 12
진주시청 도시재생과 (본성동 5)
바. 문의 및 의견 제출 안내 : 진주시청 도시재생과 (055-749-8918)
사. 의견 제출서 [붙임 1참조]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 견 제 출 서 |
사 업 명 | 강남지구 청년머뭄센터 부설주차장 CCTV 설치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 화 | ☏ |
E-mail | | 휴대전화 | ☏ |
개인정보취급 |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 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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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