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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교통행정과2026-10-21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행에 따른 행...

게시기관진주시
지역경남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진주시 공고 제2026-2504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jinju.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8: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개최에 따라「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제47조에 따라 당초 행정예고하였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예정 구간 중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변경 내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행정 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의 내용 :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개최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2. 행정예고의 목적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개최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행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 의견 수렴하고자 함 3. 예고 대상(변경) - (기존) 촉석초등학교~진주여중 교차로 400m (양방향) 등 4개구간 - (변경) 진주실내체육관 → 초전공원 주차장 구간 중 3차로 갓길차로 등 3개구간 ※ 변경내역 및 사유 : 촉석초등학교~진주여중 교차로 400m(양방향) 구간 제외, 사유-어린이보호구역 포함 ※ 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구역은 제외 ①소화전(5m 이내) ② 교차로모퉁이(5m 이내) ③버스정류장(10m 이내) ④횡단보도(정지선 포함) ⑤인도 ⑥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⑦이중주차 ⑧안전지대 ⑨황색 복선구간 4. 관련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다. 경상남도 체육지원과-10115(2026.9.10.)호 및 시 체육진흥과-11880(2026.9.11.)호 5. 공고방법 : 진주시 홈페이지(http://www.jinju.go.kr)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29.까지 7. 의견제출 가. 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처: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다. 제출 방법 - 방문?우편: (우)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교통행정과(☎055-749-8743) - 팩 스: 055-749-5249 ※ 팩스 전송 시 유선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제출 서식: 붙임 참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문(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불법주정차 단속유예)(변경).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주시 공고 제2026-2504호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행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개최에 따라「행정절차법」제46조 및 동법 제47조에 따라 당초 행정예고하였던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예정 구간 중 일부 구간에 대하여 변경 내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으로 행정 예고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1일 진주시장 1. 행정예고의 내용 :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개최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에 따른 행정예고(변경) 2. 행정예고의 목적 :「제37회 경상남도생활체육대축전」개최에 따른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시행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주민 의견 수렴하고자 함 3. 예고 대상(변경) : (기존) 4개 구간 → (변경) 3개 구간 변경내용 | 위 치 | 유예기간(동일) | 취소 | 촉석초등학교~진주여중 교차로 400m (양방향) ※ 단속유예 시행구간 제외, 사유: 어린이보호구역 포함 | 10. 30.(금) ~ 11. 1.(일) (3일간) | | 진주실내체육관 → 초전 공원 주차장 구간 중 3차로 갓길차로 | | 송림공원 ~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 방면(양방향) | | 신안광장오거리 ~엄마집밥(양방향) | ※ 관련공고 : 진주시 공고 제2026-2386호 ※ 단,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대상 구역은 제외 ①소화전(5m 이내) ② 교차로모퉁이(5m 이내) ③버스정류장(10m 이내) ④횡단보도(정지선 포함) ⑤인도 ⑥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주출입문 앞) ⑦이중주차 ⑧안전지대 ⑨황색 복선구간 4. 관련 근거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다. 경상남도 체육지원과-10115(2026.9.10.)호 및 시 체육진흥과-11880(2026.9.11.)호 5. 공고방법 : 진주시 홈페이지(0http\://www.jinju.go.kr);1;0;0;http://www.jinju.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jinju.go.kr)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29.까지 7. 의견제출 가. 제출 내용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제출처: 진주시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다. 제출 방법 - 방문․우편: (우)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청 교통행정과(☎055-749-8743) - 팩 스: 055-749-5249 ※ 팩스 전송 시 유선전화로 수신여부 확인 필수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라. 제출 서식: 붙임 참조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의거, 위 제출 기한까지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위치도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붙임1〕위치도  위치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fc000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2pixel, 세로 365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fc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2pixel, 세로 35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cfc000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36pixel, 세로 356pixel | 〔붙임2〕 의견제출서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진주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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