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496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9:12: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1.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의 사망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취소 처리하고, 담배소매인(사망)의 직권취소 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태화동장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사망자)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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