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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안동시
안동시지역경제과2026-10-21

담배소매인(사망)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신청) 접수 공고

게시기관안동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안동시 공고 제2026-2496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andong.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9:12: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담배 소매인으로 지정받은 자의 사망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직권취소 처리하고, 담배소매인(사망)의 직권취소 현황 및 신규소매인 지정신청 접수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태화동장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담배소매인(사망자) 직권취소 및 신규지정 접수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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