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의 허가)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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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공고 제2026 - 2486호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의 허가)를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규정에 따라 청문내용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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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동 시 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사항 알림
2. 청문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시설 멸실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 종 | 신고번호 | 업 소 명 | 대표자 | 업소소재지 | 직권폐업 예정사유 |
일 반 음식점 | 2007- 0543301 | 제주본흑돼지 | 김*식 | 안동시 강남6길 28 (정하동) | 영업시설 멸실 (26. 10. 2. 현장확인) |
5.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4.(14일간)
6. 청문일시 : 2026. 11. 5.(목) 10:00
7. 청문장소 :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 054-840-6622)
8. 청문시 참고사항
가. 청문 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의견자료를 제출로 청문을 갈음할 수 있음.
나. 대리인이 출석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처분내용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청문을 마칠 수 있음.
9. 문 의 처 : 안동시보건소 보건위생과 위생관리담당 ☏ 054-840-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