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경상북도 동물방역복지과-4453(2026.10.20.)호
2. 전남 순천시(순천만)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26.10.20.)됨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의 적용 기간 및 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적용대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 적용기간: 2026. 10. 20. ~ 2027. 2. 28.(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 조정 가능)
? 내 용: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근거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
?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문의처: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방역팀(054-421-2522)
붙임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 1부. 끝.
[공고] 261020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26 - 137호
전국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 명령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26. 10. 20.)됨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 금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김천시장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3. 기 간 : 2026. 10. 1. ~ 2027. 2. 28.(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4. 내 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5. 근거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6.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7. 문의처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축산방역팀 (☎054-421-2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