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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교통행정과2026-10-21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교통행정과
공고번호김천시 공고 제2026-2439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1:2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공고명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05.(15일간) 3. 공고대상 : 무단방치 자동차 1대 4.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26. 11. 05. 이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439호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2026. 10. 21. 김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05.(15일간) 2. 공고대상 : 1대(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26. 11. 05. 이후 5. 공고내용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차량을 자진회수 또는 폐차처리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자진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동차가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하여는「자동차관리법」제85조 및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20만원, 불응한 경우 100만원)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사건 송치되어 같은 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자진처리명령에 응하여 차량의 자진처리시 반드시 담당자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6. 문 의 처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054-420-6198) 붙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대상 1부. 끝. 【붙 임】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대상 | | 연번 | 차량 번호 | 차량명 | 소유자 현황 | 방치차량 사진 | 견인(보관)업체 | 비고 | 성명 | 주소 | 방치장소 | 1 | 64저5595 | 에쿠스 | 이*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자은면 ***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진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1280pixel | 대한종합 폐차산업 (☎054-439-8785) | | 김천시 아포읍 아포순환로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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