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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산업교통과2026-10-20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802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9:13: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61020)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6-802호 >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에 무단방치 된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칭: 무단방치 자동차 자진처리 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1월 5일(16일간) 3. 공 고 대 상: 1건(차량 1대) 4. 공 고 내 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점유)자께서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관내 견인차보관소에 견인(보관)되어 있는 자동차를 자진처리 또는 폐차 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에 자동차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해당 차량과 내부의 물품을 강제처리(폐차 또는 매각)함을 알립니다. 다. 아울러 자동차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에 의거 통고처분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같은 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은 전주시 덕진구 산업교통과 교통관리팀(063-270-63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0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주시덕진구청장직인(2016.01.15.) 복구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46pixel, 세로 248pixel 사진 찍은 날짜: 2016년 01월 19일 오후 13:23 전주시 덕진구청장

(261020)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xlsx

엑셀 첨부 본문
자진처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 | | | | | 【대상건수】:1대 | | | | | | 관리번호 | 소 유 자 | 자동차번호 | 주 소 지 | 방치장소 | 공고기간 | 비고 | 주민번호 | 차 명 | | | | 2025-86 | 전** | 53러7777 |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로 | 덕진구 팔복동 구주길 24 입구 | 2026-10-20 ~ 2026-11-05 | | 7911**-******* | 재규어 XF 20d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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