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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전주시
전주시동물정책과2026-10-20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게시기관전주시
지역전북
담당부서동물정책과
공고번호전주시 공고 제2026-2246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jeonju.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후 6:47: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전주시).hwpx

한글 첨부 본문
전주시 공고 제 2026-2246호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에 의거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금농장에서 방사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전 주 시 장 1. 목 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2. 지 역 : 전국 3.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등 4. 기 간 : ’26. 10. 20. ∼ ’27. 2. 28.(단, 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7.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처 : 전주시 동물정책과 축산방역팀(063-281-5079) 붙임 1 | | ` 26/`27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 구분 | 연번 | 주요 내용 | 명령대상 | 시행기간 | 위반시 벌칙 | 행정명령 (11건) | 1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축산차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 축산차량 | 4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알운반차량 | 5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 산란계, 메추리 농장 | 6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분뇨차량 | 7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 사료차량 | 8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백신접종팀, 상차차반은 진입 7일 전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 가금농장 | 10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 11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 가금농장 | ‘26.10.20.~ ’27.2.28. (필요시 연장) | 공고 (9건) | 1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가금농장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2 |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가금농장 | 3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오리농장 | 4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가금농장 | 5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가금농장 | 6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가금농장 | 7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 가금농장 | 8 | 가축처분 인력의 가축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 제한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 가금농장 |

명령서(행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 |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 출입통제 명령서 | 제2026-102001호 | 명령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 종사자 등 | 명령지역 | 전국 | 명령기간 | 2026. 10. 1. ~ 2027. 2. 28. (방사사육금지 2026.10.20.~2027.2.28.)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명령의 이유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전파 방지 | 명령내용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90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9pixel, 세로 491pixel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동차단·출입통제를 명합니다. | 2026년 10월 20일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1pixel, 세로 108pixel 전 주 시 장 | 유의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ㆍ소독ㆍ교통차단ㆍ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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