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제9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고시하고,「농어촌정비법」제10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1부. 끝.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흥덕면 사포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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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고창군 고시 제2026-186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및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제9조 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2조,「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고시
하고,「농어촌정비법」제105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고창군수
1. 사 업 목 적 : 전조성을 위한 개간공사 시행(농작물 재배)
2. 사 업 명 : 흥덕면 사포리 개간사업
- 사업시행자 : 최정* (고창군 흥덕면)
3. 위 치 : 고창군 흥덕면 사포리 117-4번지
4. 사업시행면적: 지적면적 3,739㎡ / 시행면적 3,739㎡
5. 사업 소요비 : 14,656,000원(사업시행자 자부담)
6. 사 업 기 간 : 2026년 10월 ~ 2028년 10월
7. 사 업 효 과 : 농가소득 향상
8. 시행계획 열람 장소 : 고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팀(☎063-560-2558)
※ 고시기간 : 고시일로부터 15일
297mm×42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흥덕면 사포리 117-4 개간 대상지 조성사업 지형고시도면
■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흥덕면 사포리 117-4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