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고창군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대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붙임 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문 1부.
2.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지적재조사업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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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명 | |
②사업위치 | |
③사업시행자 | |
④의견제출자 | 성 명 (기관ㆍ단체명) | | 생년월일 (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⑤의견내용 |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
고창군수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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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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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작성 | | 접수 | | 검토 | | 처리결과요약 | | 지구지정신청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자 | | 처리기관 :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구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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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26-1855호 2027년도 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공람공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고 창 군 수 1. 사 업 명 : 2027년 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지구별 위치 및 면적 - 고수남산지구 : 고수면 남산리 239-10번지 일원(189필지 / 50,725㎡) - 흥덕예촌지구 : 흥덕면 하남리 276-1번지, 용반리 40번지일원(111필지 / 52,818㎡) - 신림가평지구 : 신림면 가평리 651-4번지 일원(224필지 / 77,115㎡) - 부안난산지구 : 부안면 중흥리 177-8번지, 상등리 674-17번지 일원(487필지 / 151,107㎡) - 부안하오지구 : 부안면 오산리 101-3번지 일원(198필지 / 64,499㎡) 3. 공고기간 : 2026. 10. 20. ∼ 11. 30.(41일간) 4. 사업시행자 : 고창군수 5. 사업기간 : 2027. 1. ∼ 2028. 12. 6. 사업예산 : 304백만원(조사·측량 수수료) 7. 관계서류 및 열람장소 가. 관계서류 : 실시계획서 및 지번별조서 나. 열람장소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8. 의견 제출방법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이 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고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으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가. 방 문 :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나. 전 화 : 063-560-2414 다. 팩 스 : 063-560-2389 라. 우 편 : (우)56428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팀 붙임 실시계획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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