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낙안읍성지원사업소2026-10-21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낙안읍성지원사업소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545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5:5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홍보실 및 디지털정책과에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11. 9.(월)까지 서면 작성하여 낙안읍성지원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20. ~ 11. 9.(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제출내용 :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 등 붙임 입법예고문(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포함) 1부. 끝.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545호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순천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순 천 시 장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시민과 관광객의 문화향유권 및 박물관 접근성 확대를 위한 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11(2026.1.2.)호, 전라남도 법무담당관-253(2026.1.7.)호 관련 조례 개선 요청 2. 주요내용 ❍ 박물관 관람료,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료,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 정비 • 제6조(개관 및 휴관 등) : 제3항 삭제 및 제4항 일부수정 • 제7조(관람료), 제8조(관람료 관리 및 납부), 제9조(무료관람 등), 제10조(관람권) : 삭제 • 제16조(사용허가 신청)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추가 • 제18조(사용료) : 별표 3의 사용료 추가, 사용료 반환 규정 정비 • 제41조(전시해설사 운영) : 제3항 조례명칭 수정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20.(화) ~ 2026. 11. 9.(월) / 20일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9.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순천시장(낙안읍성지원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전자메일)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jkim63@korea.kr (팩스) 061-749-4726 5. 그 밖의 사항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9Clickhere:set:45:Direction:wstring:3:기관명 HelpState:wstring:0: 기관명순천시 낙안읍성지원사업소 (☎ 061-749-88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부개정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붙임 1 |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 및 제2항”으로,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관람시간”으로 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신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한 경우: 전액반환 3. 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제41조제3항 중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순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 중 “,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5 및 별표 6 중 “, 뿌리깊은나무박물관”을 각각 삭제한다. ②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3] 박물관 시설 사용료(제15조 관련) (단위: 원) 시설물명 | 사용기준 | 사용료 | 비 고 | 기획전시실 | 1일 (8시간) | 200,000 |  대관일수는 전시, 행사 등의 준비기간 및 반출 기간을 포함  1일 8시간 미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함  1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20%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 냉난방기 사용 시 시간당 5,000원 추가 | 야외무대 | 1일 (8시간) | 100,000 | 세미나실 | 2시간 | 20,000 |  사용기준 시간 미만은 기준시간으로 계산  1시간 초과시마다 당해 사용료의 50% 가산 (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 냉난방기 사용 시 시간당 5,000원 추가 | 가구전시박물관 (한옥) | 2시간 | 20,000 | [별지 제1호 서식] 박물관 시설 사용 신청서(제16조 관련) 신 청 인 | 주소 | | 연 락 처 | | 성명(대표자) | | 생년월일 | | 신 청 내 용 | 사용시설 | | 행사명 | | 사용기간 | | 사용인원 | | 사용목적 | | 사 용 료 | | 「순천시립 뿌리깊은나무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박물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순천시장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개관 및 휴관 등) ①ㆍ② (생 략) | 제6조(개관 및 휴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관람권 매표시간은 오전 9시 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 <삭 제> |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 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 제1항 및 제2항 ------------------------------------ 관람시간 ------------ ----. | 제7조(관람료) ①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자는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③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2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통합입장권을 제시한 경우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4조의3에 따른, 유효기간내의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의 관람료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삭 제> | 제8조(관람료 관리 및 납부) ① 그 날 징수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순천시 일반회계에 납입한다. ② 관람료는 박물관의 관리 운영, 전시물 수집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제9조(무료관람 등) ① 제7조에도 불구하고 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에게도 무료관람을 실시하거나, 대관자로 하여금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순천시에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10조(관람권) ① 박물관을 관람하려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관람권을 발부 받아야 한다. ② 관람권은 발매 그 날에 한정하여 유효하며 절취 또는 훼손되거나 이미 검표된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 ③ 이미 징수한 관람료는 관람 전 관람을 취소하거나, 관람권의 착오교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할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4조에 따라 박물관 시설을 대관받아 전시 등을 하는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는 관람객으로부터 별도의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⑤ 관람권의 규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대관전시의 경우 매표 및 수표는 대관자의 책임으로 한다. | <삭 제> | 제16조(사용허가 신청) ① 사용자는 신청서 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조(사용허가 신청) ① --- -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8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때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한 경우 | 제18조(사용료) ①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반환 2.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한 경우: 전액반환 3. 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의 반환기준을 준용한다. | 제41조(전시해설사 운영) ①ㆍ② (생 략) | 제41조(전시해설사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그 밖에 전시해설사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 및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순천시 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를 준용한다. | ③ ----------------- ------------------ ------------------ ------------------ -- 「순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 | [별표 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별표 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0pixel, 세로 188pixel | <삭 제> | [별표 2] 무료관람 대상자(조례 제9조) 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한 만 6세 이하의 사람 4. 만 65세 이상인 사람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같은 법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9.「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나.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ㆍ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 1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 14.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의 사람 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16.「순천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17.「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자 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19. 학생 교육 활동을 위해 단체 입장하는 경우 인솔하는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초‧중‧고 교원 20.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21. 어린이날에 입장하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22. 한복을 착용한 사람(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에 한한다) 23.「관광진흥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관광통 역안내사 로서 단체관람객 인솔‧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사람 24. 「순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2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삭 제> | <신 설> | [별표 3]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개정 별표 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17pixel, 세로 555pixel | <신 설> | [별지 제1호 서식]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개정 별지 제1호 서식.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28pixel, 세로 702pixel | | | 붙임 2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자치법규 내용 | 찬성 여부 | 의 견 | 비 고 | 찬 성 | 반 대 | | | | | |

첨부파일

1건

순천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