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수탁법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공고사항
1. 공 고 명 :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수탁법인 모집
2. 위탁기간 : 5년
3. 위탁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재공고기간 : 2026.10.21. ∼ 2026.10.28.
5. 접수기간 : 2026.10.21. ∼ 2026.10.28.
6. 문의사항 :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02-2127-4261)
붙임 1. 재공고문 1부
2. (양식) 위탁 신청서 등 1부
3. 세부평가지표 1부. 끝.
(양식)위탁 신청서 등.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1 |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 |
-앞-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허가일자 | | 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법인의 설립목적 | |
재산현황 (모집공고일 기준) | 총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보 통 재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특이사항 | |
※ 특이사항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 기재(200자)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
붙임서류 1. 법인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증명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인감계로 보완 가능) 4.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 자료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5.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6.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7. 대표이사의 인감증명서 1부 |
-뒤-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하면서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기관 지정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을(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
붙임2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
※ 시설유형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 안내〉 ※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안내> 표는 삭제하되 그 외의 양식은 임의 변경 또는 삭제 금지 ※ 색인은 로마자-아라비아숫자(예, Ⅱ-3) 단위마다 할 것 |
■ 글자체 및 크기 Ⅰ-1.: HY견고딕 16p: 색인단위 : HY견고딕 15p ㅇ: 한컴돋움(진하게) 14p -: 휴먼명조 13p | ■ 용지크기 및 여백 왼쪽 18mm | 위쪽 12.5mm 머리말 12.5mm | 오른쪽 18mm |
A4 용지 (세로방향) |
꼬리말 12.5mm 아래쪽 12.5mm |
Ⅰ. 법인 현황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법인대표의 시설 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Ⅰ-1. 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 | 주사무소 주소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황 | 인원 |
| | 명 |
법인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작성 | 주무관청 |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자치구의 부서명까지 작성 예) 서울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00구 노인복지과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ㅇ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법인 현황
ㅇ 비 전:
ㅇ 미 션:
ㅇ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법인 연혁
연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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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조직
ㅇ 법인 직원(상근인력): 명
부 서 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특별관계 여부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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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ㅇ 임원 현황: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 기본 인적 사항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직 위 (직책) | 자격 및 주요경력 |
이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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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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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특별관계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ㅇ 최근 3년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개최현황)
연번 | 소집통지일자 | 개최일자 | 안건 | 참석자 | 회의록 공개 | 비고 |
공개일자 | 공개기간 |
| | | | - 이사: - 감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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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총회 소집통지서, 총회 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 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ㅇ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 수행 유무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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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장애인복지관 운영 | ㅇ | 00장애인복지관 운영 | |
예시 | 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 × | | |
※ 작성방법: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ㅇ,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 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ㅇ 운영규정
연번 | 구분 | 규정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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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첨부: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 지도․감독 현황
법인이 산하 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번 | 일자 | 대상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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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감사보고서, 공문 등
※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지역의 범위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가 있어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행정기관이 법인 및 해당 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내역
일자 | 실시기관명 | 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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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및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 대상(법인,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지역의 범위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증빙자료: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가 있는 지도감독 내용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법인 및 산하 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최근5년)
연번 | 일자 | 지도감독 기관명 |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 처분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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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 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ㅇ 법인 임직원 및 산하 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최근3년)
연도 | 건명(교육명) | 주제(내용) | 참석자 수 | 주최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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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ㅇ 법인 또는 산하 시설 수상실적(최근3년)
구 분(법인,시설) |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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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단체표창(법인 명의 또는 산하 시설 명의)만 작성, 장관급(서울특별시장 포함) 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상장, 훈․포장 사본 등 첨부
Ⅰ-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인증 여부
인증여부 | 참여연도 | 인증번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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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 결과 ㅇ 사회복지사업 추진실적: 최근 3년간 실적 작성하되, 연도별로 A4용지 1장 이내 작성 ㅇ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동일시설(운영중인 동일시설이 1개뿐인 경우 동종 유형 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출)로 한정하여,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동일시설: 동일한 시설 종류(예,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동종유형시설: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 유형(예,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노숙인 시설 등) |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ㅇ 총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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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ㅇ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ㅇ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자치구 | 종사자수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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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별 운영실적
ㅇ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3. 최근 4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연번 |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 자치구명 | 시설 운영기간 | 평가연도 | 평가기관 | 평가결과 | 충실이상비율 |
| | | | | (예시) | 보건복지부 | A | |
| | | | | (예시) | 서울시 | 총지표수 25개 충실 이상 20개 보통 4개 미흡 1개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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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보건복지부 평가인 경우 최종결과(A~F)를 평가결과에 기재, 서울형평가인 경우 총 평가지표 수, ‘충실 이상’을 받은 지표수, ‘보통, 미흡’을 받은 지표수 기재. 건강보험공단 평가인 경우 평가결과 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평가결과 기재.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지 시설에 한함(지역 제한은 부서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증빙자료: 평가결과서 첨부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ㅇ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비고 |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 익 용 기본재산 | 기타재산 (보통재산) |
합 계 | | | | | | |
부동산(A) | | | | | | |
동 산(B) | | | | | | |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ㅇ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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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방법: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ㅇ 최근 3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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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ㅇ 최근 3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계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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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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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ㅇ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천원)
연도 구분 (재원) | 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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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 증빙자료 첨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ㅇ 법인의 재원 조달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①-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일자 | ③ 이행내역 | ④ 증빙자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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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구분: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자치구 제출’, ‘홈페이지 공개’로 기재
④ 증빙자료: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①-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결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후원금 | 공개 | | | |
※ 작성은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자치구 제출
- 결산서: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자치구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자치구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②-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이행내역(사회적협동조합 작성)
회계연도 | ① 결산일 | ② 공시일자 | ③ 총회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2018.12.31 | 2019.2.28 | 2019.2.10 | 캡처 이미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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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 시기: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총회승인 ⇒ 공시
- 증빙자료: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②-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적협동조합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결산보고서 | 공시 | | | |
미공시 | | | |
절차 | 준수 | | | |
미준수 | | | |
공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③-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제출여부 | ③ 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예산서 | ㅇ, ×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③-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결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제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 작성은 각 항목의 준수여부를 작성함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사업능력 - 지역자원 활용계획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ㅇ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
Ⅳ-1. 사업개요
추진배경
ㅇ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ㅇ 사업추진의 필요성
사업목표
ㅇ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주요사업내용
ㅇ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ㅇ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기대효과
ㅇ
Ⅳ-2. 세부사업계획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ㅇ 작성요령
- 계획기간은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함
- 역점 추진사업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세부사업 (하단 항목 포함된 사업)
ㅇ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ㅇ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ㅇ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지향 사업계획
ㅇ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ㅇ 기타
Ⅳ-3 예산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ㅇ 예산계획 총괄
(단위: 천원)
연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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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수입계획
(단위: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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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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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ㅇ 지출계획
(단위: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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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ㅇ 법인자부담계획(법인전입금)
(단위: 천원)
연도 | 세출예산 과목 | 자부담액 | 집행계획 |
관 | 항 |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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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등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Ⅴ.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성 가이드> ㅇ 평가항목: 사업능력 - 조직운영 계획 - 인사관리 계획 - 안전관리 계획 |
Ⅴ-1. 시설 운영 계획
ㅇ 조직도(기구표)
ㅇ 조직 비전, 미션, 목표, 장·단기 운영계획 등
Ⅴ-2. 직원 채용 계획 (공개모집)
ㅇ 시설장 채용 계획
- 채용절차 및 일정
- 자격기준 등
※ 재위탁 시 기존 수탁법인의 경우, 공개채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 신규위탁, 재위탁 시 법인은 시설장의 채용은 시설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
Ⅴ-3.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ㅇ 시설직원 현황 및 고용승계 계획(시설장 제외)
※ 수탁법인 및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탁해지 된 경우, 고용승계 문제는 개별 판단 가능
※ 수탁자 선정 시 종사자 고용승계 이행각서 별도 제출 예정
Ⅴ-4.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
ㅇ 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Ⅴ-5. 조직의 인재상
ㅇ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복리후생 계획
ㅇ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ㅇ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퍼비전 체계 수준 등
※ 종사자 복무규정 별도 제출
Ⅴ-6. 안전관리 계획
ㅇ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계획(안전 예산 편성 항목, 예산 대비 비중 등)
ㅇ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ㅇ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ㅇ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 최초 신규위탁, 재위탁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계획 중심으로 작성
【붙임 3】
법인 재정부담 승낙서
동대문구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설 운영비 및 장비구입비로 법인전입금의 재정 부담을 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운영상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법인전입금 외에 정기 및 수시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 법인재정부담금은 보조금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함
연도별 | 법인 전입금 | 비 고 |
약정액 | 부담방법 |
계 | | | |
2027년 | | | |
2028년 | | | |
2029년 | | | |
2030년 | | | |
2031년 | | | |
(단위 : 천원)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 첨부 : 재정부담 승인에 대한 이사회 결의서 사본 1부.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
【붙임4-1】
서류 제출 확인서
본인은 동대문구에서 시행하는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수탁사업자 선정에 대한 참가신청서류 및 사업평가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 청 인 | 법 인 명 | | 대표자 | (인) |
도로명 주소 | | 전화번호 |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FAX | |
붙임 : 수탁운영 신청서류 및 첨부서류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
---------(인)-----------------절 취 선--------------(인)--------------
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2026년 월 일 |
법 인 명 | |
도로명 주소 | |
대 표 자 | 제출자 : |
접 수 자 |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붙임 4-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국가․ 지방자치단체,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기간 만료일로부터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본 공고에 참가할 수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
【붙임 4-3】
청렴 이행 서약서
본 법인은 동대문구에서 모집하는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위탁운영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공모에 참가함에 부패 없는 깨끗한 사업 문화를 조성하고 청렴 사업 시행취지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하여
1. 특정인(기관)의 선정을 위한 밀약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모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밀약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동대문구에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동대문구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공모에 유리하게 되어 협약이 체결되었거나 사업운영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운영한 사실이 드러날 때에는 사업 공모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동안 동대문구가 발주하는 물품, 용역, 공사의 입찰참가 제한하더라도 이의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사업과 관련하여 동대문구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면 협약체결 이전에는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취소, 협약체결 이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법인 임․직원이 동대문구에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밀약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 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민간위탁 사업자로 선정되면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공모 참가자격 제한, 협약 해지 등 동대문구의 조치와 관련하여 동대문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 법인을 배제하는 공모에 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
【붙임 4-4】
시설운영 확약서
본 법인은 상기 사업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계획에 따라 성실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다만, 동대문의 제안서 수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협의하여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
【붙임 4-5】
위 임 장
법인 대표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법인명 | | 연 락 처 | |
대리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법인명 | | 연 락 처 | |
위임사유 | |
위와 같이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수탁자 선정 공모에 있어 상기인을 법인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대 표 자 (인) 대 리 인 (인) 동 대 문 구 청 장 귀 하 |
※ 지참서류 : 신분증 ※ 대리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법인 및 대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붙임 5】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 고용승계 승낙서
본 법인은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 전원의 고용 승계를 승낙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에는 위탁 선정을 무효로 하거나, 위탁약정을 취소 또는 해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 (인)
동대문구청장 귀하
세부평가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2 |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 심사기준 세부 평가지표 |
※ 신생법인이라 함은 수탁 공고일 현재, 설립등기일 기준 18개월 이내의 경우로 18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를 인정, 이하의 내용은 동일 기준으로 적용함
사회복지시설 위탁 공통심사기준 세부평가지표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점 수 |
공 신 력 | 1. 법인의 형태 및 정관 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 시설 운영 적합성 (5점) | ①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에 위탁대상 시설과 동종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 되어 있다 (0~2점) | Ⅰ-1 법인일반현황 - 동일 종류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된 경우 (2점) - 동종 유형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된 경우 (1점) -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0점) ※ 동일 종류 사회복지시설: 동일한 시설 종류 (예,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 동종 유형 사회복지시설: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노숙인 시설 등) | <정량평가> |
② 법인은 정관에 기재된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0~2점) | Ⅰ-1 법인일반현황 ※ 법인정관에 열거된 목적사업별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의 50%이상을 수행하는 경우 2점 부여 | |
③ 법인의 정관 목적사업 수행 경험과 실적이 위탁신청시설의 운영에 도움이 된다 (0~1점) | Ⅱ-1 사회복지사업수행실적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 수탁대상 사회복지시설의 유형과 신청법인이 수행하는 사업간 연관성을 비교하여 판단하되, 동일 종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인 경우에는 1점 부여 | |
|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점 수 |
공 신 력 | 2. 법인 대표의 시설운영 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15점) | ① 이사의 구성에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2인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 (2점) | Ⅰ-1 법인일반현황 ※ 임원의 자격 및 주요경력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 시 -2명 이상인 경우(2점), 1명인 경우(1점), 없는 경우(0점)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후 1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있는자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있는자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정량평가> |
② 이사회의 내용이 예·결산 외 법인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안건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점) | Ⅰ-1 법인일반현황 ※ 법인 이사회 개최현황 및 회의록의 안건으로 판단 | |
③ 이사회(총회) 소집절차를 준수하고 있고, 이사회 회의록을 적정하게 공개하고 있다 (1~3점) ※ 이사회 소집통지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함 ※ 회의록 공개는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 3개월 공개 | Ⅰ-1 법인일반현황 - 소집통지 및 공개방법 100% 준수: 3점 - 소집통지 및 공개방법 50%~99% 준수: 2점 - 소집통지 및 공개방법 50% 미만 준수: 1점 ※ 최근 3년간 실적의 평균으로 계산 ※ 회의록 공개의무가 없는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1개월 이내 회의록을 공개한 경우(3점) | <정량평가> |
④ 최근 5년 동안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에서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맞게 적정 대처하였다 (0~4점) | Ⅰ-2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 발생한 사실이 없는 경우(4점) - 발생 사실 있고, 적정 대처한 경우(2점) - 발생 사실 있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경우(0점) ※ 신생법인 2점 부여 ※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이첩해야 하는 경우 공문으로 이첩하고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 고의로 발생사실을 누락한 경우 0점 처리 | |
⑤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에 대한 목표 및 중점 관리 계획에 대한 견해 수준 (0~5점) | ※ PT를 통한 제안서 발표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질의 응답을 통한 평가 - 법인대표, 상임이사가 발표하고 내용이 탁월: 5점 - 사무국 직원, 시설장이 발표하고 내용이 탁월: 3점 ※ 평가방법은 부서 자체기준에 따라 변경사용 가능 | |
|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점수 |
공 신 력 | 3. 법인 사업수행 역량 수준 (10점) | ① 법인 주사무소가 있다 (2점) | Ⅰ-1 법인일반현황 ※ 등기부상의 주사무소와 실제 사용 공간 주소의 일치여부, 주사무소를 법인산하의 직영시설 내에 두는 경우는 인정하되, 수탁시설에 두는 경우는 불인정 ※ 주사무소는 유허가 건물인 경우만 인정 | <정량평가> |
② 법인소속 상근직원이 법인 사무국에서 상주하고 있고, 산하시설의 시설장 또는 종사자를 겸직하고 있지 않다 (2점) | Ⅰ-1 법인일반현황 ※ 인건비를 최근 1년간 매월 법인회계에서 지급한 실적이 있는 경우 법인 소속 상근직원으로 인정 ※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확인 | <정량평가> |
③ 법인과 산하시설의 업무 수행을 위한 운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1점) | Ⅰ-1 법인일반현황 ※ 운영규정 내용의 적절성과 충실성을 점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내용이 너무 빈약한 것 일 때는 점수 부여하지 말 것 | |
④ 법인은 정기적으로 산하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지자체 지도감독 지적내용의 조치 충실성 (3점)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지 시설에 한함 (지역의 범위는 부서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 | Ⅰ-2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지도감독(3년) ※ 법인이 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 여부, 지도감독 수준 등 확인 ※ 지자체 지도감독 지적내용의 조치사항 확인 ※ 신생법인 1점 부여 | |
⑤ 법인의 상근직원이 회계교육 등 위탁시설 관리관련 교육에 연1회/1명이상 참여한 실적이 있다 (1점) | Ⅰ-3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조직역량강화 | <정량평가> |
⑥ 법인 및 산하시설의 사회복지관련 수상 실적이 있다 (1점) | Ⅰ-3 법인 및 법인산하시설 조직역량강화 ※ 법인 또는 산하시설 단체명의로 수상한 실적만 인정 ※ 서울시장 등 장관급 표창만 인정 | <정량평가> |
|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점수 |
공 신 력 | 4.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10점) | ① 법인의 사회복지사업 수행 수준 (0~2점) |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 ※ 신생법인 1점 부여 | |
②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수준 (0~3점) |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 ※ 신생법인 1점 부여 | |
③ 법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1~5점) ※ 노인요양시설 등 보건복지부 평가 또는 서울형 평가를 받지 않는 시설은 자체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여 평가할 것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지 시설에 한함 (지역의 제한은 부서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 | Ⅱ-3 최근 4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결과 보건복지부 평가 | 서울형 평가 |
∙ 모든 시설이 A등급 (5점) ∙ 모든 시설이 B등급 이상(4점) ∙ C등급 시설이 1개라도 있는 경우(3점) ∙ D등급 시설이 1개라도 있는 경우(2점) ∙ F등급 시설이 1개라도 있는 경우 (1점) | ∙ 총 지표 중 ‘충실이상’ 지표 90% 이상 (5점) ∙ ‘충실이상’ 지표 수 80~90% (4점) ∙ ‘충실이상’ 지표 수 70~80% (3점) ∙ ‘충실이상’ 지표 수 60~70% (2점) ∙ ‘충실이상’ 지표 수 60%미만 (1점) ※ ‘미흡’지표가 1개라도 있는 경우 각 획득점수에서 1점 감점처리 |
※ 운영시설이 여러 개일 경우 산술평균하여 최종 점수 부여할 것
※ 평가대상기간이 현재 법인이 운영한 기간이 아닌 경우, 평가대상 시설이 없는 경우 등 (3점)
※ 신생법인 1점 부여
<정량평가> |
|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점 수 |
재 정 능 력 | 1.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4점) | ① 법인의 재정부담액 수준 (0~2점) | Ⅲ-3 법인 자부담 계획 - 연간 2천만원 이상 (2점) - 연간 0원 초과 2천만원 미만 (1점) - 법인의 재정부담액이 없는 경우 (0점) ※ 법인의 재정부담액은 서울시에서 제시한 최소금액 충족여부 판단 ※ 인증법인은 자부담 계획이 없어도 2점 | <정량평가> |
법인의 재정부담액 결정절차 (0~2점) | Ⅲ-3 법인 자부담 계획 - 법인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에 대한 부담 명시(2점) - 인증법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자부담이 있을 경우 (2점) - 인증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자부담을 의결하지 않은 경우 (1점) - 법인 이사회에서 결의되지 않음(0점) ※ 법인의 재정부담액은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어 법인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거쳤는지 이사회회의록 확인 | |
|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점 수 |
재 정 능 력 | 2.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6점) | ① 법인의 기본자산 내역 및 부채현황 (0~3점) |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기본재산 요건: 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이 없다 ㉯ 법인의 부채요건: 법인의 부채가 없다 |
- 상기 ㉮, ㉯ 2개 항목을 모두 충족한 경우 (3점)
- 상기 ㉮, ㉯ 중 1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1점)
- 상기 ㉮, ㉯ 2개 항목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0점)
※ 부채현황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 시설확장 등 부득이하게 발생한 부채, 부채 상환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평가점수를 달리 부여할 수 있음
|
재원조달계획 및 이행가능성 (0~3점) | Ⅲ-2 법인의 수입재원 Ⅲ-3 법인 자부담 계획 ※ 최근3년간 법인의 수입재원 증감현황과 예산대비 결산목표달성률 추이와 법인의 수입재원(수익사업, 후원금) 규모 등 재정여력과 법인 산하시설 수 등을 감안하여 법인이 재정부담액을 향후 수탁기간동안 부담할 여력이 있는지 판단 ※ 법인 자부담 원천이 법인이 직접 모금한 후원금이나 법인이 운영하는 수익 사업 등 순수하게 법인으로부터 지원되는 금액만 인정 ※ 산하시설 장애인고용장려금, 사실상 산하시설에서 발생한 바자회수입(행사주최는 법인) 등 산하시설과 연관되어 발생하는 수입은 불인정 ※ 자부담 계획이 0원인 인증법인의 경우 2점 | |
|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점 수 |
재 정 능 력 | 3. 법인의 회계투명성 (10점) | ① 최근 3년간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제출 및 공개 정도 (1~10점)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자치구 제출 - 결산서: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자치구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 자치구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 협동조합기본법 (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 하여야 함 - 시기 :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 결산보고서 작성⇒감사에게 제출⇒총회승인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사단법인)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 수탁 신청법인 유형별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합산한 총점을 <획득 점수 환산표>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항목별 배점기준 (사회복지법인) - 기한 및 기간 준수: 2점 - 지연 공시, 공개기간 미준수: 1점 - 미제출, 미공개: 0점 (사회적협동조합, 사단법인) - 기한준수, 절차 준수: 3점 - 공개시기 지연, 절차 부분준수, 지연 제출: 2점 - 미공시, 미제출, 절차 미준수: 0점 - 총 획득점수에 3점을 가산하여 환산표 적용 <획득 점수 환산표> 획득 점수 | | 배점 | 획득 점수 | | 배점 |
30점 | : | 10점 | 15 ~ 17점 | : | 5점 |
27 ~ 29점 | : | 9점 | 12 ~ 14점 | : | 4점 |
24 ~ 26점 | : | 8점 | 9 ~ 11점 | : | 3점 |
21 ~ 23점 | : | 7점 | 6 ~ 8점 | : | 2점 |
18 ~ 20점 | : | 6점 | 3 ~ 5점 | : | 1점 |
※ 평가척도 적용 불가한 신생법인, 관련기준이 없어 준수여부 확인 불가한 경우 3점 부여
<정량평가> |
최종 점수: |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점 수 |
사 업 능 력 | 1. 지역자원 활용계획 (10) | ① 해당 법인이 지역사회 관련 단체와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 및 활동 수행 (0~2점) | Ⅳ-2 세부사업계획 ※ 지역사회 협력에 대한 방향과 연계사업간 관련성 및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평가 ※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기관)과의 협력활동 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으로 판단 ※ 신생법인 1점 부여(①번 항목) | |
② 해당 법인의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개발 계획 (0~2점) | |
해당 법인이 지역사회자원(후원자, 자원봉사자) 관리 계획 (0~2점) | |
④ 해당 법인이 지역사회자원(후원금, 후원물품) 개발 계획 (0~2점) | |
⑤ 향후 지역사회 자원 활용 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 (0~2점) | |
|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점 수 |
사 업 능 력 | 2.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10) | ① 비전과 미션, 중점추진과제 및 성과평가 등 체계적인 실행 계획 수립 정도 (0~2점) | Ⅳ-1 사업개요 Ⅳ-1 세부사업계획 ※ 프로그램 구성의 적합성: 해당 사회복지분야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의 구성여부 및 타당성 ※ 실행가능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전문인력의 확보 방안, 주민참여 방안 및 실행가능성 등 | |
② 지역복지 수요 및 욕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향후 운영 계획 수립 여부 (0~2점) | |
③ 성과목표의 적정성, 도달 가능성 및 용이성 (0~2) | |
④ 향후 시설 운영 계획의 타당성, 창의성, 실행가능성 (0~2점) | |
⑤ 세부 프로그램 운영 계획의 타당성 (0~2점) | |
|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점 수 |
사 업 능 력 | 3. 조직운영 계획 (10) | ① 조직의 미션과 비전이 동대문구정 방향과 부합여부 (0~3) | Ⅴ-1 시설 운영 계획 ※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구성 및 채용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등 점검 ※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계획 및 복리후생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 수퍼비전 체계: 상급자에 의한 개별 또는 집단 수퍼비전(팀회의 등 포함)이 정례화 되어 있는가, 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문위원이 잘 구성되어 운영되는가 | |
② 조직의 미션과 비전 실현을 위한 인재상이 정의 되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 수준 (0~3) | |
③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한 수퍼비전 체계 수준(0~2점) | |
④ 시설 운영 계획에 외부환경(이용자, 지역주민 등)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반영한 정도 (0~2점) | |
|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점 수 |
사 업 능 력 | 4. 인사관리 계획 (10) | ① 직원 채용 계획이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타당함 (0~2점) | Ⅴ-2 직원 채용계획 ※ 시설장 채용 계획(자격기준 및 채용절차 등)이 적정한 자격기준에 공개모집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 ※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구성 및 채용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 가능성 차원에서 판단 | |
②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계획의 수준 (0~2점) | Ⅴ-5 조직의 인재상 ※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 계획의 구체성과 실행가능성 | |
③ 시설장을 제외한 시설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0~3점) | Ⅴ-3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 100% 준수 (3점) - 90% 이상 승계 (2.5점) - 80% 이상 승계 (2점) - 70% 이상 승계 (1.5점) - 60% 이상 승계 (1점) - 50% 이상 승계 (0.5점) - 50% 미만 승계 (0점) ※ 10인 미만 시설의 경우, 운영부서에서 별도로 고용승계 비율을 정한 경우 기준 변경 가능 | <정량평가> |
④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 계획 (0~3) | Ⅴ-4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계획 ※ 정규직 전환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
| 최종 점수: |
※ 최종점수는 각 평가척도별 획득 점수의 합 |
부문 | 평가항목 | 평가척도 | 평가방법 | 점 수 |
사 업 능 력 | 5. 안전관리 계획 (충족/미충족) | ①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충족/미충족) | Ⅴ-6 안전관리 계획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및 안전 예산 확보 계획 수립 (충족) - 안전전문인력 및 안전 예산 확보 계획 미수립 (미충족) | |
②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충족/미충족) | Ⅴ-6 안전관리 계획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제정 계획 수립 (충족)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제정 계획 미수립 (미충족) | |
③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충족/미충족) | Ⅴ-6 안전관리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수립 (충족)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미수립 (미충족) *재해대응체계: 재해 신고·보고 절차도, 재해 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
④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충족/미충족) | Ⅴ-6 안전관리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수립 ( 충족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미수립 ( 미충족 ) | |
| 최종 점수: 충족( ) 미충족( ) ∨ 체크 |
※ 4개 항목 중 미충족이 1개라도 있으면 미충족 | |
가 산 점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 인증제 인증 여부 (5점) | Ⅰ-4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법인 인증사업 인증 여부 - 법인 인증을 받았음 (5점) | |
재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고 제2026-1602호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수탁법인 모집 재공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동대문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운영 수탁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 10. 21.
동 대 문 구 청 장
1. 위탁대상 시설 소재지 및 규모
시 설 명 | 소 재 지 | 규모 (전용면적) | 시설구성내역 | 일괄위탁 | 비 고 |
동대문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용두동) 다사랑행복센터 9층 전체 | 567.63㎡ | 교육실, 사무실, 심리안정실 등 | 재위탁 | 기존 운영 성과 평가 연계 |
구립장애인 주간이용시설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용두동) 다사랑행복센터 5층 일부 | 70㎡ |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 신규위탁 | 리모델링 공사 후 개소 예정 |
※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은 구의회 사전동의 결과에 따라 모집절차가 변경 취소될 수 있음.
2. 위탁사무
가.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및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
나. 위탁시설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다. 기타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해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3. 위탁기간 : 5년(2027. 1. 1. ~ 2031. 12. 31.)
4. 위탁금액
가.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연 645,166천원(2026년 운영비 지원 기준)
나. 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 : 연 225,550천원(2027년 기준)
※ 연도별 예산은 달라질 수 있음
5. 신청자격
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효율적인 위탁운영 및 시설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은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설립 허가를 받은 법인
※ 법인의 목적사업이 장애인복지 사업 운영에 적합하여야 함.
나. 최소충족기준을 적용하여, 미달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ㅇ 신청 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 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승인 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이내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이내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ㅇ 신청 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ㅇ「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6. 위탁조건
가. 동대문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구립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1개 법인에 일괄 위탁하며, 수탁자는 각 시설을 관련 법령 및 운영기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함.
나.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제3자에게 양도·재위탁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다.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체결하는 위·수탁 운영 협약서에 의함.
라. 수탁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마. 기존 시·구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차질 없이 승계하여야 함.
바. 법인 재정부담계획에 의거 위탁기간 내 연간 일정 약정액(법인전입금) 부담하여야 함.
사. 법인은「사회복지사업법」,「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위․수탁계약서」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 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아. 상기 위탁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신청 접수 및 결과 발표
가. 재공고기간 : 2026. 10. 21.(수) ~ 10. 28.(수)
나.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8.(수)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주말 및 공휴일,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다. 접수장소 : 동대문구청(3층)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라. 접수방법 : 방문 접수만 가능(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마. 결과발표 :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지
바. 문 의 : 동대문구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02-2127-4261)
8. 제출서류 : 동대문구 홈페이지에 공지
가. 위탁신청서
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라. 법인정관
마. 법인 자산 현황
바. 수탁 신청을 의결한 최고의사결정기구 회의자료
-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이사회 소집통보서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회의록에 수탁 신청과 관계없는 안건이 포함된 경우 세부 논의 내역은 마스킹하여 제출 가능
사. 접수 대리인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아. 기타 위탁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9. 수탁자 선정기준
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
나. 심의일시 : 2026. 11월 중(시간 및 장소 개별 통지)
다. 심의기준 : 공신력, 재정 능력, 사업 능력 3개 분야
라. 심의진행
– 참석대상 : 심의 당일 법인 대표(또는 대리인) 참석 필수
– 진행방식 : 사업실적 및 향후 계획 발표(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내외)
※ 법인대표의 발표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법인과 직접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법인의 임직원, 시설장 중 대표의 위임을 받은 자에 한하여 가능
※ 신청 법인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
마. 최종선정
– 심의기준에 의한 최고 득점 받은 법인을 선정
– 평가점수 70점 미만 또는 최소충족기준 미달인 경우 재공고 실시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으로 결정
10. 제출방법 및 작성요령
가. 신청서 및 신청서류(증빙자료 포함)는 A4용지로 편철하여 11부 제출
(첫 페이지에 요약서 첨부, 목차, 페이지 번호 기재, 띠지 부착)
나. 위‘가’항의 제출서류를 하나의 파일(한글 또는 PDF)로 제출
(신청서 마감 시까지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할 것)
다. 발표자료(파워포인트)는 심사 2일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보완할 수 없음.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은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함.
다. 금번 위탁 관련 별도의 사업설명회가 없으며 신청 법인은 모집공고, 관계 법규 및 위탁 시설물과 그 현장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철저히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관련 사항 및 제안서의 미숙지,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의 책임임.
라.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접수자에게 개별 통보함.
마.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구의 결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