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사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우리구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공고문(폐업)_라우산업개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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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공고
건설업 폐업신고에 따른 등록말소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호 명 : 라우산업개발(주) ▶ 대 표 자 : 조아라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179, 202호 ▶ 신고업종 : 실내건축공사업(등록번호 : 동대문-24-나-08) - 주력분야 : 실내건축공사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 ▶ 폐업사유 : 사업포기 ▶ 처리일자 : 2026년 10월 20일 |
2026년 10월 21일
동 대 문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