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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회계과2026-10-21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회계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273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5: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 ○ 공고기간: 2026. 10. 21. ~ 2026. 11. 5. ○ 공고방법: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부정당업자 제한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부정당업자 제한 처분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무안군 공고 제2026 - 1273호 부정당업자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등기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폐문부재)으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무 안 군 수 1. 공 고 명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2. 공고기간 : 2026. 10. 21. ~ 2026. 11. 5.(15일간)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식회사 원진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유신 | 주 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두원면 고흥로 2808-7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아니한 자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 2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및 별표 2 | 청문실시 | 기관명 | 무안군청 | 부서명 | 회계과 | 담당자 | 최재명 | 주소 |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 전화번호 | 061-450-5405 | 일시 | 2026년 11월 25일(수) 14시 | 장소 | 무안군청 후생관 1층 생각마루 | 주재자 | 소속 및 직위 | 무안군청 의회법무팀장 | 성명 | 나 수 연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 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4. 공고내용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청 문 포 기 서 본인은 귀군의 청문통지서에 의거 청문일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코자 하였으나 사유가 명백하여 출석하여 의견제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청문포기서를 붙임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견제출서 1 부. 끝. 2026. . . 포기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인) 무 안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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