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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무안군
무안군사회복지과2026-10-20

제7기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게시기관무안군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사회복지과
공고번호무안군 공고 제2026-1264호
등록일2026-10-20
기관 홈페이지www.muan.go.kr
수집일시2026. 10. 20. 오전 7:08: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 6조, 7조에 의거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20. ∼ 11. 2.(14일간) 2. 위원임기 : 2027. 1. 1. ~ 2028. 12. 31.(2년)

제7기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문(최종).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264호 제7기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모집 공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제5조, 6조, 7조에 의거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10. 20. ∼ 11. 2. (14일간) 2. 위원임기 : 2027. 1. 1. ~ 2028. 12. 31. (2년) 3. 모집부문 및 응모자격 ❍ 대표협의체 분 야 | 구 성 대 상 | 사회보장 이용시설 대표 |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자원봉사센터, 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 지역사회 사회보장 이용시설의 대표 | 사회보장 생활시설 대표 | 노인요양(재가)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유 ․ 무료 입소시설의 대표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분류 참조) | 연계영역 대표 | 의료, 정신보건, 경찰, 소방 등 연계영역 대표 |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복지, 보건, 지역사회보장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 사회보장 활동에 참여하는 종교단체, 사회복지협의회 대표, 주민조직(부녀회, 노인회, 자원봉사회 등) 등 | 사회보장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관내 대학 및 연구, 교육기관 종사자 | 그 밖에 사회보장 분야 대표 |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문화, 고용, 주거, 교육, 생활체육, (사회적)경제 관련 단체, 기업 등 | ❍ 실무협의체 - 사회보장분야 이용·생활(거주)시설이나 사회복지·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관련 법인·시설·단체의 기관장(종사자) 또는 중간관리자 이상 - 공익단체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 실무분과 -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시설·단체 중에서 주민과 밀접하게 서비스를 제공 또는 연계하는 실무자(팀장급 또는 담당자) 4. 모집인원 : 부문별 OO명 5. 선발기준 - 무안군에 거주하거나 관련 기관·단체에 종사(소속)중인 사람 - 지역사회봉사와 나눔 정신이 투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지식을 갖춘 사람 -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심을 갖고 분과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 - 신청자 업무가 분과의 역할과 기능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조정 될 수 있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0조 제4항에 해당 되는 신청인 선정 제외 6. 선정방법 : 서류심사 ※ 다수 인원이 지원할 경우 분야별 참여인원 및 성별, 지원신청서, 경력 등을 참고하여 위원으로 선정 7. 결과통지 : 심사 후 선정(위촉)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8. 주요역할 ❍ 대표협의체 -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자문 역할 수행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외부 위원 추천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 실무협의체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검토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도모 등 ❍ 실무분과 - 기관·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사회보장 증진 - 기관·단체·시설 연계협력을 통한 네트워크 관련 정책 제안 - 실무분과별 사례회의 및 특화사업 추진 - 보장계획 모니터링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9. 접 수 처 :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무안군·읍 무안로 507, 월암빌딩 6층(우 58525) 10. 문의전화 : 061-453-5270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11. 제출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email protected]) ※ 방문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방문, 주말 및 점심시간(12~13시)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우편 접수(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이메일 및 우편 접수 후 전화 확인 필요(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제외 12.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등 일체(붙임 1 ~ 붙임 4) 각 1부. ❍ 붙임 5 추천서(필요시) 1부. 13.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될 시, 해촉할 수 있음 ❍ 응모서류 접수 결과 응모자가 위촉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공고 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공고 예정 ❍ 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무안군의 판단에 따름 붙임 1. 지원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제출서류 사실 확인 서약서 1부. 4.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 동의서 1부. 5. 추천서 1부. 6. 지원 신청 제한 대상자 1부. <필수 / 서식 1> 지원신청서 제7기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2026- 성 명 | | 생년월일 | | 연락처 (핸드폰) | | E-mail | | 등록기준지(본적) | ※ 대표협의체 신청자만 작성(기본증명서의 등록기준지) | 현 주 소 | | 현 소속 | 직 장 명 | | 소속/직위 | | 직장연락처 | | 팩 스 | | 직장이메일 | | 신청분야 (해당분야 V 표기) | 대표협의체 | | 실무협의체 | | 실무분과 | | * 실무분과 신청 시 하단 분과 중 필수 택 1 | 노 인 | | 아동청소년 | | 장 애 인 | | 지역사회 | | 여 성 | | 자살예방 | | 협의체 활동경력 | 여 / 부 | 활동기간 / 직위 | | 주요경력 | 현장경력, 위원회 활동 등 | 본인은 상기 기재 내용이 허위가 없으며, 제7기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기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서약하고, 성실히 참여하며 공고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여 이에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무안군수 귀하 <필수 /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①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및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위촉 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이메일, 최종학력, 자격면허, 주요경력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무안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지원 신청일로부터 위원 해촉 시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무안군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별도의 동의] ①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위원 위촉 ② 고유식별정보 항목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③ 보유 및 이용기간 : 무안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지원 신청일로부터 위원 해촉 시까지 ④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무안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의 동의]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신청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경찰관서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신원기록사항, 성범죄경력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전화번호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무안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지원 신청일로부터 위원 해촉 시까지 ⑤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무안군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2025년 월 일 상기본인 : (서명) 무안군수 귀하 | <필수 / 서식 3> 제출서류 사실 확인 서약서 제출서류 사실확인 서약서 본인은 제7기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신청자 로서 지원 요건 해당 사항 및 제출 서류(신청서)의 진위 여부 검증 시 본인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며, 만일 모집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지원자격이 정지되며 또한 결격사유가 있을 시 위촉을 취소하거나, 활동 중 해촉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무안군수 귀하 | <필수/ 서식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대표협의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무안군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위원 위촉관련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 유무조회 | | | 2 | 범죄경력 조회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선택/ 서식 5> 추천서 (해당자만 제출) 제7기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기관 추천서 | 추 천 대 상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현주소 | | E-mail | | 연락처 (핸드폰) | | 신청분야 (해당분야표기) | 대표협의체 | | 실무협의체 | | 실무분과 (분과 : ) | | 추천사유 | | 상기와 같이 제7기 무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2026년 월 일 추 천 기 관 (소 속) (직 위) (성 명) (직인) 무안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귀하 | <붙임 6> 지원 신청 제한 대상자 지원 신청 제한 대상자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 (이하 "사회복지사업"이라 한다)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 42조까지 또는「형법」제28장ㆍ 제40장(제 360조는 제외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한다) 집행이 면제되거나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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