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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북구
북구민생경제과2026-10-20

전기사업(태양광)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민생경제과
공고번호북구 공고 제2026-1760호
등록일2026-10-20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6:0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전기사업(태양광)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고시공고번호 : 북구 공고 제2026-1760호 등록일 : 2026-10-20 민생경제과 전기사업(태양광)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따른 경매 등으로 인한 주요시설·사업장 소유권 상실 및 주요 시설 처분으로 인해 사업 유지 및 허가 요건 지속이 불가능해진 사정변경 발생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기사업(태양광)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공고 제2026­1760호 전기사업(태양광)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에 따른 경매 등으로 인한 주요시설·사업장 소유권 상실 및 주요 시설 처분으로 인해 사업 유지 및 허가 요건 지속이 불가능해진 사정변경 발생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고자, 전기사업법 제13조(청문) 제1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청장인.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84pixel, 세로 284pixel2026. 10. 2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26. 10. 20. ~ 2026. 11. 9.(20일간) 2. 청문 일정 ○ 예정된 처분의 내용 :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 취소 ○ 청문일시 : 2026. 11. 18.(수) 09:30~11:30(2시간) ○ 청문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신관 7층 여성커뮤니티센터 ○ 청문주재자 : 공공청사과 김찬균 ○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두진술 3. 대 상 자 순번 | 발전소명 | 대표자 | 사업구역 | 허가용량 | 비고 | 1 | ㈜골드텔 태양광발전소 | 이*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월출동970-44,970-45(건물 위) | 99㎾ | | * 위반사항 :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함 3. 기타사항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행정절차법」제27조(의견제출)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전기사업법」제1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 ․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 실시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청 민생경제과)으로 문의(062-410-6548)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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