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보충2차 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6. 10. 20. ~ 11. 5. / 16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2) 교육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흥2동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집합교육: 2026. 11. 3.(화) ~ 11. 7.(토) *연장: 11.26.(목)~11.27.(금)
4) 문 의 처: 문흥2동 행정복지센터 (☏062-410-6460)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흥2동 공고 제2026-30호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보충2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전자통지 및 직접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 2차 통지서 교부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20. ~ 11. 05. (16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보충2차)
나. 교육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흥2동 민방위대원
다. 교육기간 : 2026. 11. 03. ~ 2026. 11. 07. *연장: 11.26.(목)~11.27.(금)
라. 교육방법 : 북구청 민방위교육장 집합교육
바. 문 의 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흥2동 민방위 담당자(☎ 062-410-6460)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0일
문 흥 2 동 장
붙 임 | 공시송달 공고 대상 |
연번 | 성 명 | 주 소 | 반송사유 | 비고 |
1 | 신○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호동로 **번길 **, ***호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2 | 나○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우치로 ***번길 **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3 | 김○철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 **-*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4 | 이○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호동로**번길 **, ***호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5 | 정○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번길 **-*, ***호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6 | 황○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 **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7 | 이○상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 **번길 **, ***동 ***호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8 | 이○석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 **번길 **, ***동 ***호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9 | 김○우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면앙로 **번길 **, ***동 ***호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10 | 강○성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문산로 **, ***동 ****호 | 폐문부재 | 집합교육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