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고 제2026-2497호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1.
가 평 군 수
1. 행정예고명: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 취지 및 목적
원활한 교통 소통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고자 함.
3. 관련근거
가.「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 수렴)
다.「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0. 21.(수) ~ 11. 10.(화) [20일간]
5. 공고방법: 가평군청 홈페이지(https://www.gp.go.kr)
6. 설치장소
설치장소 | 위치 | 설치대수 | 설치부서 | 운영부서 | 비고 |
가평교 사거리 |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1025번지 | 1대 | 가평군 도시과 | 가평군 교통과 | 신규 |
달전교차로 |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251-9번지 | 1대 |
8. 의견제출
가.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붙임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가평군청 교통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기한: 2026. 11. 10.(화)
다. 제출서식: 붙임 1 [의견제출서] 참조
라.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등
- 주소: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가평군청 교통과 교통지도팀
- 전화: 031)580-2076 / FAX: 031)580-2079
※ 우편 및 팩스 제출 시 유선 확인 요청 바람
- 이메일:
[email protected]
마. 문의사항: 가평군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31-580-2364)
바. 기타사항: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서식) 1부.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2부. 끝.
붙임 1 | | 의견제출서 서식 |
의 견 제 출 서 |
1. 행정예고 내용 |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 설치 행정예고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가 평 군 수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2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 가평읍 읍내리 1023번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5433db.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26pixel, 세로 316pixel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5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6pixel, 세로 431pixel |
현장사진 |
○ 가평읍 달전리 251-9번지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54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12pixel, 세로 306pixel |
위치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54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3pixel, 세로 460pixel |
현장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