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신축 등 도로명주소의 변동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21.
2. 효력발생일: 2026. 10. 21.
3. 고시대상
- 부여: 2건(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돈지길 114-10 외 1건)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5.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고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조서 | | | | |
번호 | 종 전 주 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269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돈지길 114-10 | 20100617 | 지역 지명 활용[돈지] | 신축
2 | 충청남도 서산시 오남동 162-2 |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오남길 82 (오남동) | 20110325 | 행정 명칭 활용[수석, 오남] | 신축
도로명주소(부여)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 서산시 고시 제2026-411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 시 건물의 신축 등에 관한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에 「 」
의거 도로명주소 부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년 10월 21일
서 산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돈지길 114-10 외 1건
도로명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부여사유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 041-660-337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 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는 공부상의 주소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번호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