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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남/서산시
서산시토지관리과2026-10-21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게시기관서산시
지역충남
담당부서토지관리과
공고번호서산시 고시 제2026-411호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seosan.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6: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물의 신축 등 도로명주소의 변동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21. 2. 효력발생일: 2026. 10. 21. 3. 고시대상 - 부여: 2건(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돈지길 114-10 외 1건) 4. 고시내용: 도로명주소 부여에 관한 사항 5. 고시방법: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판 고시

도로명주소 고시 조서(부여).xlsx

엑셀 첨부 본문
도로명주소(부여) 고시 조서 | | | | | 번호 | 종 전 주 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고시일 | 도로명부여사유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1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무장리 269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돈지길 114-10 | 20100617 | 지역 지명 활용[돈지] | 신축 2 | 충청남도 서산시 오남동 162-2 | 충청남도 서산시 수석오남길 82 (오남동) | 20110325 | 행정 명칭 활용[수석, 오남] | 신축

도로명주소(부여) 고시문.pdf

PDF 첨부 본문
< 서산시 고시 제2026-411호>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 시 건물의 신축 등에 관한 사항이 발생됨에 따라 도로명주소법 제11조 제3항에 「 」 의거 도로명주소 부여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년 10월 21일 서 산 시 장 ○ 도로명주소(부여)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돈지길 114-10 외 1건 도로명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부여사유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 (☎ 041-660-3373)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홈페이지(www.j 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 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서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갖추어 두거나 관리하는 공부상의 주소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건물번호의 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 주소의 공동주택명, 동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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