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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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고시 제2026-413호> | |
개간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개간사업 시행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21.
서 산 시 장
1. 사업의 목적 : 농경지 조성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내용 : 임야를 개간하여 농경지(전) 조성
○ 사업구역
토지소재지 | 지목 | 지적 (㎡) | 신청면적 (㎡) | 비 고 |
읍·면 | 리·동 | 지번 |
소 계 | 1필지 | | 3,887 | 3,887 | |
인지 | 성 | 210-21 | 임야 | 3,887 | 3,887 | |
※변경사항
- 사업계획 변경(사면공법 변경(전석쌓기 → 코아네트설치)
3. 사업예정기간 : 2026. 6. 11. ~ 2028. 3. 31.
4. 사업의 효과 : 농지 조성으로 농업소득 증대
5. 사업 시행자 : 김○수
6. 개간사업 변경승인일 : 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