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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김제시
김제시축산진흥과2026-10-21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공고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게시기관김제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축산진흥과
등록일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gimje.go.kr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6: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6, 제19조, 제52조, 제57조,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에 관한 행정명령과 방역조치방법 및 요령의 추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김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적용 지역 및 대상 적용 기간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관련 축산종사자 · 축산시설 ‘26. 10. 20. ∼ `27. 2. 28. (필요시 연장) 3. 대상 :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 관련 축산종사자, 시설 - 가금농장 : 사육시설 50m2 초과 - 축산종사자 : 가축, 알, 동물의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등, 퇴비, 난좌, 상하차, 진료예방접종, 사체 운반, 가금판매소 등 4. 내용 : 소독·이동통제·출입통제 행정명령(11건) 농장 소독·방역에 필요한 조치 방법 및 요령(기준) 공고(9건) ⁕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세부내역은 첨부 참조 5.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방역기준의 준수)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6.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전화 063-540-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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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김제시 공고 제2026-1165호 고병원성 AI 전파 차단을 위한 출입통제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추가 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의6, 제19조, 제52조, 제57조, 제60조 및 시행규칙 제20조의9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한 소독·이동제한·출입통제에 관한 행정명령과 방역조치방법 및 요령의 추가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김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2. 적용 지역 및 기간 적용 지역 및 대상 | 적용 기간 |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관련 축산종사자 · 축산시설 | ‘26. 10. 20. ∼ `27. 2. 28. (필요시 연장) | 3. 대상 : 전국 가금농장 및 가금 관련 축산종사자, 시설 - 가금농장 : 사육시설 50m2 초과 - 축산종사자 : 가축, 알, 동물의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등, 퇴비, 난좌, 상하차, 진료예방접종, 사체 운반, 가금판매소 등 4. 내용 : 소독·이동통제·출입통제 행정명령(11건) 농장 소독·방역에 필요한 조치 방법 및 요령(기준) 공고(9건) ⁕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세부내역은 첨부 참조 5.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6 (방역기준의 준수)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6. 문의처 : 김제시 축산진흥과(전화 063-540-3676) 붙임 1 | | ‘ 26/ ’ 27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 구분 | 연번 | 주요 내용 | 명령대상 | 시행기간 | 위반시 벌칙 | 행정명령 (11건) | 1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축산차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 축산차량 | 4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알운반차량 | 5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 산란계, 메추리 농장 | 6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분뇨차량 | 7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 사료차량 | 8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백신접종팀, 상차차반은 진입 7일 전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 가금농장 | 10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 11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 가금농장 | ‘26.10.20.~ ’27.2.28. (필요시 연장) | 공고 (9건) | 1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가금농장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2 |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가금농장 | 3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오리농장 | 4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가금농장 | 5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가금농장 | 6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가금농장 | 7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 가금농장 | 8 | 가축처분 인력의 가축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 제한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 가금농장 | 붙임 2 |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행정명령 세부내역 | □ 제목 : 전국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방목금지) ㅇ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ㅇ 지역 : 전국 ㅇ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ㅇ 기간 : 2026년 10월 20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ㅇ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ㅇ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 ㅇ 위반 시 벌칙 :「가축전염병예방법」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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