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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축산과2026-10-21

가금농장 대상 방사 사육 금지조치 행졍명령 공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축산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2030호
등록일2026-10-21
수집일시2026. 10. 21. 오전 10:17: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에 의거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 10. 20. ~ 2027. 2. 28.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6.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7.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3-250-4387) ※ 세부내용: 공고문(붙임) 참조

가금농장 대상 방사사육 금지조치 행정명령(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2030호 가금농장 대상 방사 사육 금지조치 행정명령 공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제3항에 의거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하여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춘천시장 1. 목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방지 2. 지역 : 전국 3.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4. 기간 : 2026. 10. 20. ~ 2027. 2. 28.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등 상황에 따라 시행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5.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가금농장에서 방사 사육을 금지함 *방사 사육 : 닭・오리 등 가금을 마당이나 논・밭 등에 풀어놓고 사육하는 행위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제22조의4에 따른 방역시설·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거쳐 방목이 허용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표1의10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쥐・곤충을 없애는 시설, 야생조류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외부 사람・ 차량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시설 6. 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9조제3항(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7. 위반 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8. 문의 :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33-250-4387) 붙임 | | ‘ 26/ ’ 27년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 구분 | 연번 | 주요 내용 | 명령대상 | 시행기간 | 위반시 벌칙 | 행정명령 (11건) | 1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 이하 과태료 | 2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축산차량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 |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 축산차량 | 4 | 산란계 밀집단지(지역)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 알운반차량 | 5 |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 산란계, 메추리 농장 | 6 |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 분뇨차량 | 7 |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 사료차량 | 8 |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백신접종팀, 상차차반은 진입 7일 전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 가금농장 | 10 |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오리, 기러기, 칠면조 유통금지 |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 11 |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 가금농장 | ‘26.10.20.~ ’27.2.28. (필요시 연장) | 공고 (9건) | 1 |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 가금농장 | ‘26.10.1.~ ’27.2.28. (필요시 연장) | 1천만원이하 과태료 및 고병원성 AI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 2 |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 가금농장 | 3 |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 오리농장 | 4 |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 가금농장 | 5 |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 가금농장 | 6 |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 가금농장 | 7 |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 가금농장 | 8 | 가축처분 인력의 가축처분 목적 외 농장 내 진입 제한 | 축산차량 및 종사자 | 9 | 가금농장 자체방역관리기준 점검표 작성·보관 | 가금농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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