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61020 (제2026 504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고시문[이0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고시 제2026-504호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실시계획)의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실시계획)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
춘 천 시 장 (인)
|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 제2026-410호(2026. 10. 20.) | |
| |
2. 점․사용의 목적 | 진출입로 및 관로매설 |
3. 실시계획(공사) 내용 | 관로매설(PE이중벽관) - 우수관: D100 L=3.0m - 오수관 D200 L=3.0m |
| |
4. 점․사용의 장소 | 춘천시 남면 발산리 849번지(인근 556-6) |
| |
5.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140㎡ / 2026. 10. 20. ~ 2030. 12. 31. |
6. 성명 | 이 * 진 |
| |
7. 주소 | 춘천시 남면 충효로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