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1조(성과평가)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260호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공고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1조(성과평가)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남 양 주 시 장
□ 성과평가 결과
위탁사무 | 수탁체(원장) | 위탁기간 | 평가결과 |
남양주시청 직장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운영 | 이순화 | 2024. 4. 1. ~ 2027. 2. 28. |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로 대체 |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21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 성과평가를 「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결과로 대체함.
붙임 평가제 결과 1부.
붙임 평가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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