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을 미이행하였기에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남양주시 공고 제2026-2262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에 따른 시정명령(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을 미이행하였기에 같은 법 제99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등기) 송달이 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1일
남 양 주 시 장
1. 공 고 기 간: 2026. 10. 21. ~ 2026. 11. 4.
2. 처 분 일 자: 2026. 10. 6.
3. 처 분 근 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99조
4. 대 상
상 호 (대표자) | 소 재 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케이원건설 (강*현) | 경기도 남양주시 가운로2길 120, 401호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경북문경2019-02-11) | 시정명령 미이행 (건설기계대여대금 미지급) | 과태료 |
5. 공 고 장 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안 내 사 항
가. 상기 위반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재발송하오니, 이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동봉된 의견제출서로 납부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없을 경우 같은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0%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되며, 기한 내 자진납부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과태료 본부과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남양주시 도로건설과(☎031-590-82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